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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2016. 9. 1. ~ 11. 30.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44)200-7972
    · 우편·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 스마트폰 앱 :‘부패·공익신고’앱

  ○ 신고대상 : 각종 정부 보조금

    ① 연구개발비(R&D)   
    ② 어린이집   
    ③ 요양급여   
    ④ 복지시설 
    ⑤ 농·축·임·수산업     
    ⑥ 실업급여   
    ⑦ 유가보조금

     ※ 기타(사무장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환경분야보조금 등)


  ○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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