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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16.1~2월 경기도 부천 및 인천 소재 핸드폰 부품 생산 사업장(3개소)에서 근로자 5명이 CNC 절삭작업과 검사작업을 하다가 고농도의 메탄올 증기를 흡입하여 실명 등 급성중독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2명의 근로자에게서 메탄올에 의한 시신경 손상이 추가 확인(‘15.2월, ‘16.1월 발생) 되었습니다.


 이에 동종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메틸알코올 급성중독 추가 발생 경보(KOSHA Alert)」를 발령하오니 메틸알코올 취급사업장에서는 첨부된 경보발령 내용을 참고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뇨 등 기저질환이 없고 전자회사에서 휴대폰 부품제조 업무 등을 하다가 실명 등의 시력손상이 발생하신 근로자는 메탄올 중독이 의심되므로 산재신청 또는 근로자건강센터(1588-6497)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메틸알코올 급성중독 추가 발생 경보(KOSHA Alert, 2016-6호) 사업장용 1부.
        2. 메틸알코올 급성중독 추가 발생 경보(KOSHA Alert, 2016-6호) 의료기관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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