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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제3권을 개정하고 본문 파일 및 개정 전·후 신구대비표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3호) 개정내용 반영
2.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6-41호) 개정내용 반영
3. 그 외 오탈자 등 개정

□ 문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052-703-0880

□ 첨부
1.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개정내용 신구대비표 1부.
2.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 제3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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