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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4)

2018년 지정측정기관 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9항, 시행규칙 제97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7호에 따라 「2018년 지정측정기관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개별기관별 별도 통보)   

                        -평가계획을 공고한 날(18.2.23.) 현재 1년미만인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및 외부전문가

3. 평가대상업무 : ‘16년도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업무(2016.1.27~2017.12.31)   
※ 평가대상 기관 중 ‘16.1.27 이후에 지정받은 기관인 경우에는 지정측정기관 지정일로부터 2017.12.31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평가

4.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

5. 평가표 : 지정측정기관 평가 설명회시(3월 8일) 배포

6. 평가일정    
  -평가실시 : 2018. 3월 26(월)~ 7월 13(금) 중 1~2일
   ※ 기관평가 방문일은 평가반별로 해당 기관과 유선 협의 후 확정
  -평가결과(절대점수) 통보 : 2018. 7월중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18. 8월중
   ※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 실시
  -최종 평가결과 평가등급 공표 : 2018. 8월중


7.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관평가 담당자(052-7030-403, 406)에게 문의


붙임 1.공고문

       2.준비자료 및 관련서식

       3.설명회 장소 약도

       4.평가 실시 및 설명회 참석 안내 공문


2018년 2월 23일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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