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알림소식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

공지

게시판 상세페이지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 및 양성교육 안내

☞ 양성교육 신청 바로가기(www.koshats.or.kr)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붙임 1.공고문 1부.
       2.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 및 양성교육 안내문 1부.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