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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 야간작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지정요건 완화*에 따라 일반건강검진기관 소속 의사를 대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교육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소재하지 않는 시·군 등에 소재하는 일반검진기관에서 야간특검 실시 가능하며, `18.1.18부터 시행(시행규칙 신설, `17.10월)

 ○ 교육대상 :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일반건강검진기관 중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희망 기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담당할 의사)

○ 교육개요
    - 교육과정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교육 (4개 과목)
    - 교육일시 : 상반기 [`18.5.18(금)13:00~17:00, 산업안전보건교육원(울산)]
                      하반기 [`18.10.5(금)13:00~17:00, 산업안전보건교육원(울산)]
    - 교육인원 : 반기별 50명 내외
    - 교 육 비 : 22,000원 (4시간)
    - 교육신청 : 교육원 홈페이지(http://edu.kosha.or.kr) 회원가입 후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첨부사항 참조
 

첨부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교육 실시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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