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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2018년도 클린사업 등 보조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안내

클린사업 등 보조지원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사업장 또는 공급업체의 부정수급 확인 시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19.06.01.~06.30.

 2. 신고방법 : 부정수급 신고서[붙임1]를 작성하여 공단 본부/일선기관에 제출

 3. 신고혜택
  가. 보조금 지원사업장에서 자진신고할 경우 제재부가금 면제
  나. 공급업체에서 자진신고할 경우 참여배제 기간 감면(3년→2년)
    ※ 상세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보조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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