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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2019년 정기 및 수시 4분기 특수건강진단 청력·진폐 정도관리 적합기관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1호, 2020.1.15.)에 의거하여 실시한 2020년 특수건강진단 수시 진폐·청력정도관리 적합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기관
  - 2019년 정기 및 수시 4분기 특수건강진단 진폐·청력 정도관리 참가기관 등


□ 문의사항
  - 공고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진폐 및 청력 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52-703-0856 (흉부방사선), 052-703-0857,086(폐활량), 052-703-0861,0862(청력)


첨부  2019년 정기 4분기 수시 진폐·청력 정도관리 적합기관 목록 1부.  끝.


2020년 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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