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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2020년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개정 안내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 제3권을 개정하고 본문 파일 및 개정 전 ·후 신구대비표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반영
2. 특수건강진단 주기단축 세부 판정 지침 신설
3. 유해인자별 건강장해 업데이트 및 용어·문구 수정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기준 개정
5. 기타 미비점 보완 및 오탈자 수정 등
 
□ 문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052-703-0862, 0865
 
□ 첨부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 제3권 및 개정내용 신구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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