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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2021년 클린사업 등 보조지원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사업장 또는 공급업체에서는 부정수급 사항이 있는 경우 자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21. 03. 02.(화)∼12. 31.(금)
- 신고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본부 또는 일선기관으로 제출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보조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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