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알림소식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

공지

게시판 상세페이지
작성자 : 안전동행지원부 첨부파일첨부파일(1)
○ 기    간 : 2024. 4. 1.(월) ∼ 5. 31.(금)


○ 대   상 : 클린사업 등 보조금 지급사업 추진 중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사업주

○ 부정수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보조금으로 구입한 설비를 임의 매각·훼손·분실하는 경우
   - 자부담금 페이백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그 밖의 보조금을 부정당하게 사용한 경우

○ 신고혜택 : 부정수급 보조금에 대한 추가징수금 감면(거짓·부정한 방법은 제외) 
  ※ 단, 자진신고 기간 내 위반행위 자진신고 및 해당 보조금 반환한 신고자에 한함

○ 신고방법 및 기타 : 첨부 참조
  - 첨부 : 클린사업 등 보조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안내문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