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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건설근로자 교육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 보급 2013.05.1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건설 근로자, 기초교육 이수여부 현장서 확인한다”


안전보건공단, 건설근로자 교육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 보급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급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31조 2에 따르면, 사업주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채용시 해당 근로자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공단은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자 등이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급했다.

 

  - 또한,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근로자 대상으로는 가까운 지역의 교육기관, 교육과목, 교육시간 등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이밖에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하여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도  제공한다.


○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애플 앱스토어’에 접속해 ‘안전보건공단’으로 검색해 내려받으면 된다.

 

○ 한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등 건설현장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으로, 건설현장별 통합적용으로 4시간 과정의 1회 교육만 받으면 된다.

 

   - 지난해 3월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공사규모 50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오는 6월부터는 공사규모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내년 연말까지는 모든 건설현장이 이 제도의 적용받는다.

 

   - 제도 시행 이후 5월 현재까지 14개월간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약 34만여명이며, 최근 3개월간 공단 홈페이지 정보별 이용횟수에서는 모두 20여만건으로 가장 높은 이용율을 나타냈다.

 

○ 공단 관계자는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공단 홈페이지의 가장 많은 이용율을 기록하는 등 현장에서 해당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향후 교육이수 대상 건설현장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애플리케이션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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