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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폭염 취약일터 지원 나선다 2020.06.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건설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일터의 노동자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에 나선다.

우선, 공단은 공사규모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쿨토시, 쿨스카프, 안전모 통풍내피 등 3종으로 구성된 온열질환 예방세트(KOSHA Cool Kit)를 현장기술지도와 함께 보급한다.
또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동식 에어컨이나 건설현장용 그늘막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에 따른 비용을 최대 2천만원 이내에서 소요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문의: 1544-3088)
이밖에 본격적인 무더위 기간인 7월부터 8월말까지 2개월간 간호사가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노동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찾아가는 이동건강상담을 실시한다.
- ‘찾아가는 이동건강상담공단의 전국 23개 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 소속 간호사가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강상담 등을 실시한다. (상담신청: 1577-6497)
한편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 등과 관련된 온열질환 재해자는 153명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27명이 사망했다. 특히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77명의 재해자와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2015~2019)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현황 *( )는 사망자수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153(27) 7(1) 34(6) 25(5) 65(12) 22(3)
건설업 77(19) 4(1) 15(4) 12(4) 33(7) 13(3)

아울러 공단은 , 그늘, 휴식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제시하고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을 안내하는 OPL을 공개했다.
*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세부사항 붙임1 OPL자료 참고)

구분 체감온도 대응요령
공통   충분한 물 제공, 그늘진 장소 마련 등
관심 31도이상 온열질환 민감군 사전 확인
주의 33도 이상 2일이상 지속
(폭염주의보)
- 매 시간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
- 무더위 시간(14~17)대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 온열질환 민감군 휴식시간 추가 배정
경고 35도 이상 2일이상 지속
(폭염경보)
- 매 시간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
- 무더위 시간(14~17)대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불기피한 옥외작업의 경우에도 휴식시간 부여)
- 온열질환 민감군 옥외작업 제한
위험 38도 이상 - 매 시간마다 15분 이상 그늘에서 휴식
- 무더위 시간(14~17)대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긴급작업을 할 경우에도 휴식시간 부여)
- 온열질환 민감군 옥외작업 제한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올 여름은 폭염 일수가 평년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코로나19로 인해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폭염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그늘휴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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