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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원칙 및 진단항목 평가방법 개발

연구책임자
김정원 외 9명
수 행 연 도
2019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시행하고 있음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에서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직업병 예방과 근로자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며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발전과 함께 해 온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이에 맞추어,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는 근로자건강진단의 목적을 재확인하고 이에 맞는 건강 진단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018년부터 콜레스테롤을 중심으로 [건강검진기본법]의 일반건강검진(이후, 일반건강검진) 관련 항목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고, 따라서 일반건강검진 제도의 변화에 대한 내용적 평가와 함께, 이로 인한 근로자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변화와 제도 및 행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

-근로자일반건강진단과 일반건강검진의 차이점을 검토함으로써, 일차예방과 관련된 근로자건강 진단의 방향성 속에서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의 방향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연구내용

연구결과

-산업보건의 주요 목적은 작업장 유해 요인으로부터 건강 보호 작업과 작업환경을 노동자의 능력에 맞게 적용 노동자의 신체, 정신, 사회적 웰빙 증진 직업적 유해요인 노출, 사고와 부상, 직업병/업무관련성 질환의 감소 노동자와 가족에게 일반적인 보건서비스 제공과 같으며, 이러한 산업보건의 목적은 국가일반건강검진의 목적과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근로자건강진단은 근로자 인구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유병률과 산재손실, 정책관심도 등을 중심 으로 중요도가 재설정되어야 하는데, 산업보건에서 제시가능한 중요한 건강문제로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정신심리적 문제가 고려가능

-근로자건강진단은 국가일반건강검진의 원칙과 다르게 반드시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 필요는 없으며, 감시체계(surveillance)의 성격을 고려할 때 치료만이 아닌, 일차예방/상담/관리의 영역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근로자건강진단은 국가일반건강검진의 원칙과 다르게 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항목 에서도 노동자의 건강할 권리, 사업주와 국가 책임, 생산성과의 연계 등의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라, ‘비용대비 효과 원칙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특히 특수건강진단에서는 더욱 그러함

시사점

-근로자건강진단의 목표질환은 평가내용근거자료를 통해 재설정되어야 함

-근로자건강진단은 감시체계로 일차예방의 효과를 높여야하며, 개별 근로자에 대한 접근과 함께  사업장에 대한 집단관리 접근의 효율성 역시 고려되어야 함

-향후 근로자일반건강진단에서는 건강증진/생활습관개선과 연계된 근거중심평가(비용편익), 특수건강진단에서는 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과 연계된 근거중심평가(비용편익)가 필요

3. 연락처

- 연구책임자 :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김정원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중부권역학조사팀 예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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