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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수규자 중심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연구책임자
한정미 외 4명
수 행 연 도
2019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 시행(2020년) 전에 하위 법령 개정작업을 통해 전부 개정안과 하위법령 간의 체계적인 정비와 하위법령의 구체성과 완성도를 높여 법에 대한 수규자의 이해를 돕고 현장 작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령을 법령입안 심사기준의 틀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연구를 통해 법령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연구를 실시함

2. 주요연구내용
  - 전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위임규정을 검토하고 현행 시행령, 시행규칙을 위임입법 체계에 맞춰 수정·재배열함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신설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초안을 제공하고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설을 제공함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하위법령 규정안을 마련하고, 배달종사자의 안전조치 규정 초안을 제시함
  -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관련 전체 조문을 재배열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개정방향에 따른 하위법령을 보완함
  -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업의 대표자 책임 강화에 따른 조문 수정안을 제공하고 검토내용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함
  - 가맹본부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책임범위 설정에 관한 하위법령 초안을 제시하고 해설함
  - 작업중지와 긴급대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안을 제시함
  - 건설공사에서의 발주자 책임강화에 따른 조문 신설 관련 하위법령을 제시하고 조문에 따른 해설을 제시함
  - 타워크레인 등록제도 도입 등에 관한 하위법령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설함
  - 물질안전보건자료 심사자료 규정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정비안에 대한 설명을 붙임
  - 산업안전보건법의 감독적 성격을 고려하여 행정질서벌에 대한 일반이론을 검토하고 법률상 의무의 동일성 판단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행정질서벌 부과기준의 적절성 검토

3. 연구담당자
  - 연구책임자 : 한국법제연구원 한정미 선임연구위원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정책제도연구부 장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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