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사항 등에 대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점검 실천이 국민의 생활속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함
추진배경
안전문화운동의 필요성 대두
선진국이 될수록 사회구조는 복잡해지고 대형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많이 안게되는 고위험사회(high risk society)로 됨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등 연이어 발생한 각종 대형사고는 곳곳에 산재한 잠재 위험들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정부의 안전관리능력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 시켰음
이러한 환경속에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은 물론 사회의 구성원 각자가 자기 직분에 책임의식을 갖고 이를 충실히 실천하도록 하는 「범국민적 안전문화 운동」 추진이 시급히 요구 되었음
’95. 12월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활동으로서 월 1회라도 자기주변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 점검하여 재해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시행키로 결정
매월 4일을「안전점검의 날」로 실시하는 이유 『4』는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미신적인 마인드를 타파함으로써 1차적인 안전사고 계몽유도
4일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에 실시
대상
사업장, 노·사·정 및 일반시민
업무추진절차
관련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법률 제17383호, 2020. 6. 9., 일부개정]
제66조의7 (국민안전의 날 등)
①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타법개정]
제73조6 (안전점검의 날 등)
① 법 제66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방재의 날에는 자연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날 및 방재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