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①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②관리 감독자 ③안전 관리자·보건 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대상 공정의 작업자가 참여 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 절차
개시
1.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정자료 수집
2.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파악
3.위험성추정
유해/위험요인이 부상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4.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
허용 가능위험여부(남아잇는 유해위험 정보의 게시, 주지 등)
NO(합리적으로 실천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수립) > 5.위험성 감소 대책수립및 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 2.유해위험요인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