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지원 + 테마별 지원으로 사업장 맞춤 기술 지원
※ 대상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공통지원을 실시하고, 사업장 특성에 따라 맞춤형 테마별 기술지원 실시
공통지원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요소 안내 · 지원, ② 안전보건교육, ③ 안전보건제도 안내, ④ 방역관리 지원, ⑤ 위험성평가 등, ⑥ 사업장 실태평가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요소) 50인 미만 까지 확대 시행(’24년 1월)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업주 지원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중 ➀경영자 리더십, ➁근로자의 참여 등의 기본요소 안내 및 지원
* 안전보건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경영자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② (안전보건교육) 사업장 기술지원과 병행하여 동종 업종 재해사례 중심으로 안전보건교육, 캠페인 등 실시(지원사업장 수의 30%이상)
③ (안전보건제도 안내)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제도 등 안내하고, 필요시 공단 디딤돌 사업등과 연계
④ (방역관리지원) 감염 취약근로자 보유사업장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집단감염 사례 및 주요 취약원인, 평상시 조치사항, 감염병 재난 경보 상황 발생시 조치사항 등 안내
⑤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안내)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등 사업주 자율 재해예방활동 관련 안내를 실시하고 인정참여 유도
⑥ (사업장 실태평가) 사업주 의지, 근로자 참여 및 작업별 핵심 위험요인 개선여부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평가 · 관리
테마별 지원 : ① 작업환경관리 ② 작업관리 ③ 직업건강관리
* 사업장 특성 및 핵심 위험요인에 따라 선택적 테마별 지원 실시
* 핵심 위험요인 중점지원 사항
지원금액
① 밀폐 공간 작업 중 질식
② 유해인자 노출수준
③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④ 근골격계부담작업
⑤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감정노동
① (작업환경관리) 화학물질 중독예방, 폭염, 국소배기장치 관리 등
* 작업환경 취약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1/2초과사업장, 유소견자·요관찰자 발생사업장, 하절기 건설현장) 중심으로 사업 전개
▶ (화학물질 중독예방) 작업환경측정 관리점검지원, MSDS관리 및 비치, 개인보호구 관리 확인, 유해화학물질(관리대상, 특별, 허가, 금지) 건강장해예방 보건 조치 확인 등
▶ (폭염) 하절기 건설현장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
② (직업관리) 질식재해예방, 근골예방 기술지원 실시
* 밀폐공간 보유사업장, 근골격계질환 발생사업장 중심으로 사업전개
▶ (질식재해예방) 산소 농도측정,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확인 및 이행지원 등
▶ (근골예방)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인간공학적 개선 등
③ (직업건강관리) 감정노동,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 취약계층 다수 보유 사업장 등에 대해 기술지원 실시
* 뇌심혈관질환 관련 유소견자(D1,D2), 요관찰자(C1,C2) 발생사업장, 고령·여성근로자 다수 보유사업장, 감정노동 취약 업종 중심으로 산업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