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개정 2016. 4. 1) | 2016.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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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공단의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이 아래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도사 평가결과서 제출 시 적합 여부 검토항목 및 후속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제10조의2) - 심사결과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통보 시 각 처리구분별 통보처 및 통지내용, 첨부서류를 명확히 함(제11조) - 지도사 확인결과서 제출 시 공단의 적합 여부 검토항목 및 후속조치를 명확히 하고 부적합 시 공단이 15일 이내 확인 실시 등 절차를 명확히 함(제12조의2) -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별표 1, 별표 2, 별표3,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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