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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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제 사각지대인 초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및 사업장 규모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감소에 기여
※ 사업물량 : 95,000회
사업 추진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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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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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상세 현황 파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3-EAT 산재예방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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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사업장(위험기계·기구 보유 등) 우선 선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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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 수준평가에 따른 차등관리를 통해 개선 실행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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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고용노동부 점검·감독 연계, 재정지원 연계로 현장 작동성 강화
사업 추진절차
지원 내용(사업장당 최대 4회 지원)
①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 ②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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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장 자기규율 예방 체계)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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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향상) 사업주·근로자 안전의식, 산업재해예방활동, 안전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수준(양호, 보통, 미흡, 불량)을 확인하고 차등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