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개정 2016. 4. 1) | 2016.04.04 |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공단의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치짐"이 아래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적용범위 산정기준에 있어 연면적 기준, 교량의 지간길이 산정 등 산정기준을 보완(제3조제1항부터 제4항) - 공사진행 중 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추가의 기준, 분리발주 공사의 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범위를 명확히 함(제3조제6항, 제7항) - 분리발주 공사 및 개조해체공사의 착공기준 보완(제4조제1항) - 부도 공사포기 현장의 계획서 승계의 인정은 공사중지 기간이 계속하여 2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하고, 2년 경과 시 후속 건설업체는 계획서를 신규 제출토록 함(제5조제1항) - 심사완료된 계획서 내용 중 주요 가설구조물 관련 계획을 임의 변경 시 계획변경 내용을 사전에 공단에 검토요청토록 함(제7조제2항) - 자체심사 및 확인에 대한 '모니터링' 용어를 '실태지도'로 변경(제7조제5항) -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여 별표 1, 별표 3, 별표 5, 별표 7, 별표 8,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함 |
이전글 | 보강토 옹벽 시공현장 안전점검 요령 OPL |
---|---|
다음글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개정 2016. 4.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