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사업소개

  • 사업소개
  • 건설안전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자료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게시판 상세페이지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확대에 따른 Q&A 2016.09.2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개정에 따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미만으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까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확대*되어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방법 등에 관한 Q&A을 시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6. 8. 18 이후 착공하는 공사에 적용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