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진단 업무 가이드라인 책자 | 2024.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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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도연 | 첨부파일(2) | ||
본 가이드라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민간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진단업무를 위해 개발한 표준 매뉴얼입니다. 안전보건진단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단관련 업무 수행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 각 기관에서는 필요에 따라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본문 내용 중 민간 진단기관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진단사업 관련한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면 검토 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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