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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확산 공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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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안전보건 지원 공모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안내 2017.05.16
작성자 : 관리자

- 안전보건 지원 공모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안내 -


1. 사업추진에 사용되는 지원금은 '공모사업 회계처리 기준' 및 '사업계획서'와 부합되도록 집행하셔야 합니다.

  - 공모사업 회계처리 기준 : 공지사항 88번(2017년 공모사업 워크숍 자료) 아울러, 지원금의 부당한 집행, 

    허위집행 등은 계약서 등 관련 규칙에 따라 엄청하게 처리할 계획이오니 반드시 처리기준에 맞게 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2. 추진계획, 예산집행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공문으로 변경요청하고 승인을 받아 집행하셔야 합니다.
   (단위사업별 금액의 10%범위 내는 자체 내부품의를 거쳐 조정사용 가능, 계약서 제6조 참조)


3. 공모사업 추진시 청렴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제공하거나 받으시면 안되며 관련 규정에 맞게 추진해야 합니다. 
  - 공단 직원의 사업점검 방문, 종합평가단의 사업평가 방문시 금품, 향응, 기타 편의제공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공모사업이 우리나라의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고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책임감 있는 사업추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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