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사업소개

  • 사업소개
  • 산업보건
  • 산업보건 자료실
  • 특검업무 자료실

산업보건 자료실

게시판 상세페이지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폐활량 검사 변경 지침 2009.10.06
작성자 : 산업보건국 첨부파일첨부파일(1)

최근 확산되는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중 폐활량 검사 지침 변경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검사자/수검자 모두 검진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가전염병위기 3단계(경계)로 폐활량검사를 조건부 생략합니다.

 

 <조건부 생략>

- 검진대상자가 발열 등 인플루엔자 감염 의심이 있을 경우 검진 의사가 문진 후 생략

- 검진 대상자가 인플루엔자 감염을 우려로 폐활량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문진표 및 동의서(별첨1)에 서명을 받은 후 생략

 

* 사업장에서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전체검진 일정을 2주 정도 연기 후 검진

 

[붙임] 인플루엔자 관련 폐활량 검사 변경 지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