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사업소개

  • 사업소개
  • 산업보건
  • 산업보건 자료실
  • 특검업무 자료실

산업보건 자료실

게시판 상세페이지
특수건강진단 비용청구 서류 폐지 안내 2009.10.15
작성자 : 산업보건국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전산으로 보낸 파일의 심사가 완료된 후

등록되어 있는 기관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제출하시던, 계산서 공문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수건강진단 기관은 심사결과를 K2B의 처리 현황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특별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1~2주 이내에 비용이 지급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