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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대상자 확인서 2010.02.22
작성자 : 산업보건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건설일용직의 경우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인원에 제한 없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사업주는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빠짐없이 특수건강진단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바랍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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