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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동안전 위생 규칙(1)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보 제    목 : 노동안전 위생 규칙(1)
                    【노동안전 위생 규칙(1) - 전문】

          1972.  9. 30  노동부령 제  32호
     개정 1973.  5. 15     "     제  15호
       "  1974.  4. 11     "     제  14호
       "  1974.  5. 21     "     제  19호
       "  1975.  1. 16     "     제  11호
       "  1975.  3. 22     "     제  15호
       "  1975.  8.  1     "     제  20호
       "  1976.  1. 16     "     제   2호
       "  1976.  3. 25     "     제   4호
       "  1976.  7.  9     "     제  28호
       "  1977.  3. 19     "     제   2호
       "  1977. 10. 27     "     제  29호
       "  1977. 12. 27     "     제  32호
       "  1978.  3. 28     "     제  10호
       "  1978.  8.  7     "     제  33호
       "  1978.  8. 16     "     제  35호
       "  1978.  9. 29     "     제  37호
       "  1978. 10.  9     "     제  41호
       "  1978. 12.  8     "     제  45호
       "  1979.  1. 27     "     제   2호
       "  1979.  4. 25     "     제  18호
       "  1979.  7. 30     "     제  26호
       "  1980.  8. 26     "     제  23호
       "  1980. 12.  2     "     제  30호
       "  1980. 12. 15     "     제  33호
       "  1982.  5. 20     "     제  18호
       "  1982.  6. 24     "     제  20호
       "  1982.  7. 29     "     제  28호
       "  1982. 12. 22     "     제  39호
       "  1983.  6. 20     "     제  18호
       "  1983.  7. 30     "     제  24호
       "  1984.  1. 31     "     제   1호
       "  1984.  3. 27     "     제   6호
       "  1985.  9. 30     "     제  23호
       "  1986.  1. 24     "     제   1호
       "  1986.  3. 18     "     제   8호
       "  1987.  1. 16     "     제   1호
       "  1987.  3. 27     "     제   8호
       "  1988.  6.  6     "     제  18호
       "  1988.  9.  1     "     제  24호
       "  1989.  2. 20     "     제   3호
       "  1989.  6. 30     "     제  22호
       "  1989.  7. 12     "     제  26호
       "  1990.  9. 13     "     제  19호
       "  1990. 12. 18     "     제  30호
       "  1991. 10.  1     "     제  24호
       "  1992.  8. 29     "     제  22호
       "  1988.  8. 24     "     제  24호
       "  1993.  2. 12     "     제   1호
       "  1994.  1. 25     "     제   2호
       "  1994.  3. 30     "     제  20호
       "  1994.  4.  1     "     제  24호
       "  1995.  1. 26     "     제   3호
       "  1996.  3.  5     "     제   7호
       "  1996.  3. 27     "     제  11호
       "  1996.  9. 13     "     제  35호

    노동안전위생법(1972년 법률 제57호) 및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1972년 총리령
    제 31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리고 동법을 실시하기 위해서 노동안전위생 규칙
    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일본 노동안전위생규칙
    
    목차

    제 1편  통칙
       제 1장  총칙(제 1조)
       제 2장  안전위생관리 체제
          제 1절  총괄 안전위생 관리자(제 2조·제 3조)
          제 2절  안전 관리자 (제 4조-제 6조)
          제 3절  위생 관리자 (제 7조-제 12조)
          제 3절의 2  안전위생 추진자 및 위생 추진자
                            (제 12조의 2-제 12조의 4)
          제 4절  산업의(産業醫) 등 (제13조-제15조의 2)
          제 5절  작업 책임자 (제16조-제18조)
          제 6절  총괄 안전위생 책임자, 원청 사업장 안전위생 관리자,
                  파견 사업장 안전위생 관리자 및 안전위생 책임자
                  (제18조의 2-제20조)
          제 7절  안전 위원회, 위생 위원회 등 (제21조-제23조의 2)
          제 8절  지침의 공표 (제24조)
       제 2장의 2  근로자의 구호에 대한 조치(제24조의 2-제24조의 8)
       제 2장의 3  기술사의 지침 등의 공표 (제24조의 9)
       제 3장  기계 등 유해물에 대한 규제
          제 1절  기계 등에 대한 규제(제25조-제29조의 2)
          제 2절  유해물에 대한 규제(제30조-제34조의 21)
       제 4장  안전위생 교육 (제35조- 제40조의 3)
       제 5장  취업 제한 (제41조·제42조)
       제 6장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조치
          제 1절  작업환경 측정 (제42조의 2·제 42조의 3)
          제 1절의 2  건강 진단 (제43조-제52조)
          제 2절  건강관리 수첩 (제53조-제60조)
          제 3절  환자의 취업 금지 (제61조)
          제 4절  지침의 공표 (제61조의 2)
       제 6장의 2  쾌적한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한 조치(제61조의 3)
       제 7장  면허 등
          제 1절  면허 (제62조-제72조)
          제 2절 교습 (제73조-제77조)
          제 3절 기능 교육 (제78조-제83조)
       제 8장  안전위생 개선 계획 (제84조)
       제 9장  감독 등 (제85조-제98조의 2)
          제 2절  공작 기계 (제112조-제121조)
          제 3절  목재 가공용 기계 (제 122조-제 130조)
          제 4절  프레스 기계 및 전단기 (제131조-제137조)
          제 5절  원심 기계 (제138조-제141조)
          제 6절  분쇄기 및 혼합기 (제142조·제143조)
          제 7절  롤러기 등 (제144조-제148조)
          제 8절  고속 회전체 (제149조-제150조의 2)
          제 9절  산업용 로보트(제150조의 3-제151조)

    제2편

       제 1장의 2  하역 운반 기계 등
          제 1절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
             제 1관  총칙 (제151조의 2-제151조의 15)
             제 2관  포크 리프트 (제151조의 16-제151조의 26)
             제 3관  쇼벨 로우더 등 (제151조의 27-제151조의 35)
             제 4관  스트래들 캐리어 (제151조의 36-제151조의 42)
             제 5관  부정지 운반차 (제151조의 43-제151조의 58)
             제 6관 구내 운반차 (제151조의 59-제151조의 64)
             제 7관 화물 자동차 (제151조의 65-제151조의 76)
          제 2절  콘베어(conveyer) (제151조의 77-제151조의 83)

       제 2장  건설 기계 등
          제 1절  차량계 건설 기계
             제 1관  구조 (제152조·제153조)
             제 2관  차량계 건설 기계의 사용과 관계되는 위험의 방지
                     (제154조-제166조)
             제 3관  정기 자주 검사 등 (제167조-제171조)
             제 4관  콘크리트 펌프차 (제171조의 2·제171조의 3)
             제 5관  브레이커 (제171조의 4)
          제 2절  말뚝치기 기계, 말뚝 뽑기 기계 및 보링 머신
             (제172조-제194조의 3)
          제 2절의 2  고소 작업차 (제194조의 4-제194조의 24)
          제 3절  궤도 장치 및 손수레 차
             제 1관  총칙 (제195조)
             제 2관  궤도 등 (제196조-제207조)
             제 3관  차량 (제208조-제214조)
             제 4관  권선 장치 (제215조-제218조)
             제 5관  궤도 장치의 사용과 관계된 위험의 방지(제219조-제227조)
             제 6관  정기 자주 검사 등 (제228조-제233조)
             제 7관  손수레차 (제234조-제236조)

       제 3장  거푸집 동바리
          제 1절  재료 등 (제237조-제239조)
          제 2절  조립하는 등의 경우에 대한 조치 (제240조-제247조)

       제 4장  폭발, 화재 등의 방지
          제 1절  용융 고열물 등에 의한 폭발, 화재 등의 방지(제248조-제255조)
          제 2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 (제256조-제267조)
          제 3절  화학 설비 등 (제268조-제278조)
          제 4절  화기 등의 관리 (제279조-제292조)
          제 5절  건조(乾燥) 설비 (제293조-제300조)
          제 6절  아세틸렌 용접 장치 및 가스 집합 용접 장치
             제 1관  아세틸렌 용접 장치 (제301조-제307조)
             제 2관  가스 집합 용접 장치 (제308조-제311조)
             제 3관  관리 (제312조-제317조)
          제 7절  발파 작업 (제318조-제321조)
          제 7절의 2  콘크리트 파쇄기 작업 (제321조의 2-제321조의 4)
          제 8절  잡칙 (제322조-제328조의 4)

       제 5장  전기에 의한 위험 방지
          제 1절  전기 기계 기구 (제329조-제335조)
          제 2절  배선및 이동 전선 (제336조-제338조)
          제 3절  정전 작업 (제339조-제340조)
          제 4절  활선 작업 및 활선 근접 작업 (제341조-제349조)
          제 5절  관리 (제350조-제353조)
          제 6절  잡칙 (제354조)

       제 6장  굴착 작업 등에 있어서의 위험 방지
          제 1절  터널 외부 굴착 작업
             제 1관  굴착의 시기 및 순서 등 (제355조-제367조)
             제 2관  흙막이 동바리 (제368조-제375조)
             제 3관  잠함 내 작업 등 (제376조-제378조)
          제 2절  터널 등의 건설 작업 등
             제 1관  조사 등 (제379조-제383조의 5)
             제 1관의 2  낙반, 산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제384조-제388조)
             제 1관의 3  폭발, 화재 등의 방지 (제389조-제389조의 6)
             제 1관의 4  대피등 (제389조의 7-제389조의 11)
             제 2관  터널 동바리 (제390조-제396조)
             제 3관  터널 거푸집 동바리 (제397조-제398조)
          제 3절  채석 작업
             제 1관  조사, 채석 작업 계획 등 (제399조- 제406조)
             제 2관  산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407조-제412조)
             제 3관  운반 기계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제413조-제416조)

       제 7장  하역 작업 등에 있어서의 위험 방지
          제 1절  화물 취급 작업 등
             제 1관  실어내리기 등 (제417조-제426조)
             제 2관
                     (제427조-제448조)
          제 2절  항만 하역 작업
             제 1관  통행을 위한 설비 등 (제449조-제454조)
             제 2관  짐싣기 및 화물 취급 (제455조-제464조)
             제 3관  양화 장치의 취급 (제465조-제476조)

       제 8장  벌목 작업 등에 있어서의 위험의 방지
          제 1절  벌목, 제제(製劑) 등 (제477조-제484조)
          제 2절  목재의 목마 운반 및 눈썰매 운반 (제485조-제497조)
          제 3절  집재 장치 및 운재 케이블(제498조-제517조)
       제 8장의 2  건축물 등의 철골 조립 등의 작업에 있어서, 위험 방지
                   (제517조의 2-제517조의 5)
       제 8장의 3  철교 가설 등의 작업에 있어서의 위험의 방지(제517조의
                   6-제517조의 10)
       제 8장의 4  목조 건축물의 조립 등의 작업에 있어서의 위험방지 (제517조
                   의 11-제517조의 13)
       제 8장의 5  콘크리트 조의 공작물 해체 등의 작업에 있어서 위험방지
                   (제517조의 14-제517조의 19)
       제 8장의 6  콘크리트교 가설 등의 작업에 있어서의 위험 방지
                   (제517조의 20-제517조의 24)
       제 9장  추락, 비래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 1절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518조-제533조)
          제 2절  비래 붕괴 재해에 의한 위험 방지(제534조-제539조)
       제 10장   통로, 비계 등
          제 1절  통로 등 (제540조-제558조)
          제 2절  비계
             제 1관  재료 등 (제559조-제563조)
             제 2관  비계의 조립 등에 있어서의 위험의 방지(제564조-제568조)
          제 3관  통나무 비계 (제569조)
          제 4관  강관 비계 (제570조-제573조)
          제 5관  달 비계 (제574조-제575조)
       제 11장  작업구조 (제575조의 2-제575조의 8)

    제 3편  위생 기준
       제 1장  유해한 작업 환경 (제576조-제592조)
       제 2장  보호구 등 (제593조-제599조)
       제 3장  기적(氣積) 및 환기 (제600조-제603조)
       제 4장  채광 및 조명 (제604조-제605조)
       제 5장  온도 및 습도 (제606조-제612조)
       제 6장  휴양 (제613조-제618조)
       제 7장  청결 (제619조-제628조)
       제 8장  식당 및 취사장 (제629조-제632조)
       제 9장  구급 용구 (제633조·제634조)

    제 4편  특별 규제
       제 1장  특정 원청 사업주 등에 대한 특별 규제(제634조의 2-제664조)
       제 2장  기계 등 대여자(貸與者) 등에 대한 특별 규제(제665조- 제669조)
       제 3장  건축물 대여자에 대한 특별 규제 (제670조-제678조)

    부칙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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