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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노동검사법 요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노동검사법 요약
 조    항 : 요약


 2. 노동검사법 및 위험성 공작장소 심사검사 방법

    노동검사법 및 위험성 공작장소 심사검사 방법에서는 사업장에서의 화재·폭
   발 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관리
   제도(PSM)를 규정하고 있음.

   공정안전관리제도

   ■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노동검사법 제5장 제26조) :

      - 석유제품 생산 또는 석유 분해 사업장
      - 농약 제조 사업장
      - 화약류 제조 사업장
      - 고압가스 용기 보유 사업장
      - 규정량 이상의 유해·위험물질 사용·저장 사업장
      - 건설 사업장
      - 기타

   ■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위험성 공작장소 심사검사 방법) :

      - 안전위생 기본자료
      - 위험작업장소 현황조사보고서
      - 제조공정 안전평가서
      - 제조공정 안전조치
      - 훈련계획
      - 자체검사계획
      - 하도급 관리계획
      - 비상조치계획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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