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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노동검사법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노동검사법
 조    항 : 관련조항


 3. 노동검사법(Labor Inspection Law)

   제5장 제26조 :

   사업주는 심사 또는 점검 등을 통한 노동기구의 허가없이 다음의 장소에서 근
   로자들에게 작업을 허락해서는 안됨.

   1) 석유산업에서 석유제품을 생산하거나 석유분해공정을 행하는 장소
   2) 농약제조하는 장소
   3) 화약류를 제조하는 장소 또는 폭죽 및 화공품 제조공장
   4) 높은 압력으로 가스가 들어있는 압력용기를 설치한 장소 또는 국가 책임당
      국에 의해 법으로 규정한 부피 또는 압력이 발생할 수 있는 스팀보일러를
      설치한 장소
   5) 정부당국에 의해 정해진 허용량 또는 그 이상의 유해·위험물질을 제조,
       처리, 사용하는 장소
   6) 하청회사를 감독하는 감독기관의 지도하에 정부당국에 의해 수립된 건설사
      업을 행하는 장소
   7) 기타 정부당국에 의해 지정된 장소

   위에서 언급된 이들 장소에 대한 점검방법은 정부당국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제6장 제34조 :

   제26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00NT 이하의 벌
   금에 처함.

   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93년 2월 3일)

 4. 위험성 공작장소 심사 검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본 법은 노동검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방법
   을 정한다.

  제2조 용어정의

  제3조

   본 법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작업장소의 사업장은 다음의 기한내
   에 해당 노동검사기구에 심사 및 검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심사에 합
   격하지 못한자는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하게 할 수 없다.

   1. 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작업장소는 기지정한 날의 90일전
   2. 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작업장소는 기지정한 날
      의 30일전
   3. 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작업장소는 기지정한 날의 60일전
   4. 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작업장소는 기지정한 날의 30일전
   5. 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작업장소는 기지정한 날까지

   노동검사기구는 전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주관기관, 학술기구, 관계단체,
   전문가회 등에 심사 및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제2장 심사

  제4조

   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사를 거쳐야 하는 위험작업장은 다음
   과 같다.

   1. 석유산업에서 석유제품을 생산하거나 석유분해공정을 행하는 장소
   2. 규정수량에 달하는 유해물·위험물을 사용, 처리, 제조하는 작업장소
   3. 하청회사를 감독하는 감독기관의 지도하에 정부당국에 의해 수립된 건설사
      업을 행하는 장소
   4. 기타 중앙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작업장소

  제5조

   전조 제1호, 제2호, 제4호 규정에 의한 작업장소에서 작업을 확장 변경할 경우
   에는 다음의 자료 10매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지역 노동검사 기구에 신청
   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사업장 안전위생기본자료
   2. 위험작업장소 현황조사보고서
   3. 제조공정안전 평가보고서
   4. 제조공정개수 안전조치
   5. 근로자 훈련계획
   6. 자체검사제도
   7. 하도급 관리제도
   8. 응급조치계획

   노동검사기구는 필요한 경우 전 항에 의한 검사 신청전에 위험작업장소에 대
   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처리결과를 사업장에 서면통지해야 한다.

  제6조

   사업장에서 전 항의 합격인원이 없어 자체조직이 불가한 경우 다음의 인원으
   로 구성된 기구에 위탁하거나 1인을 지정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1. 제조공정 안전평가훈련에 합격한 다음의 자격소지자
     (1) 화학공정기사
     (2) 공업안전기사
   2. 전 항의 기사를 고용한 기술고문기구

   전 항의 기사를 동시에 구비한 사람은 1인으로 한다.
   사업장에서 위험작업장소 제조공정안전평가훈련보고서를 작성할 때 당연히 작
   업책임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제조공정안전평가팀 또는 제2항의 인원, 기구로
   하여금 공동으로 안전평가보고서를 작성케 할 수 있다.

  제7조

   훈련과정, 시간수에 따라 제조안전평가훈련을 실시한 자는 훈련을 종료하기 1
   개월전에 중앙기관에 관련사항을 보고해야 하고, 훈련완련후 수료증명서 발급
   을 주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제4조 제3호 규정의 위험작업장소의 사업장은 양식 2호의 신청서와 다음의 자
   료 10부를 첨부하여 해당지역 노동검사기구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시공계획 개요보고서
   2. 시공안전 평가보고서

   노동검사기구는 전 항의 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작업장소에 검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사업장에 서면통지한다.

  제9조

   사업장에서 전항의 시공안전평가보고서는 당연히 작업에 필요한 시공안전평가
   팀을 구성할 때 그중 최소 1인은 시공안전평가훈련에 합격한자이어야 한다.
   사업장에 전항의 합격인원이 없어 자체조직이 불가한 경우 다음의 인원을 고
   용한 기구에 위탁하거나 적당인원을 지정 참여시킬 수 있다.

   1. 시공안전평가훈련에 합격한 다음의 자격소지자
     (1) 토목공정기가, 건축공정기사, 수리공정기사
     (2) 공업안전기사
   2. 전 항의 자격을 소지한 자를 고용한 기술고문기구

   전항의 기사를 동시에 소지한 자격자를 1인으로 본다.
   사업장에서 위험작업장소 시공안전평가보고서를 작성할 때 작업책임자를 지정
   하여 제1항의 시공 안전평가팀 또는 제2항의 인원, 기구로 하여금 공동으로
   시공안전평가보고서를 작성케 할 수 있다.

  제10조

   훈련과정, 시간수에 따라 시공안전평가훈련을 실시한 자는 훈련을 종료하기 1
   개월전에 중앙기관에 관련사항을 보고해야 하고, 훈련완료후 수료증명서 발급
   을 주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조공정안전평가 훈련합격자 또는 시공안전평가 훈련합격자가 다음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 중앙 주관기관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제조공정안전
   평가보고서 및 시공안전평가보고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중앙주관기관에서 시행하는 강습에 아무런 이유없이 불참한 자
   2. 제조공정안전평가보고서 및 시공안전평가보고서가 허위 또는 부실한 자
   3. 기타 중앙주관기관에서 지정하는 사항에 미달하거나 제한기간을 어긴 자

 제3장

  제12조

   본 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노동감사기구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작업장소
   는 다음과 같다.

   1. 농약원료를 합성하는 작업장소
   2. 기산염류, 과기산염류, 소산염류, 황산 및 황화물, 인화물, 목탄분, 금속분말
      류 등을 원료로하여 폭죽, 연화학약류 물품을 제조하는 공장
   3. 폭약원료를 제조하거나, 생산 가공하여 폭죽물을 생산하는 작업장소
   4. 고압기체류 압력용기를 설치하여 처리능력이 1일1백 입방미터, 냉동능력 20
      톤 이상의 작업장소
   5. 중기과로를 설치한 곳으로 전열면적이 5백 평방미터 이상인 작업장소
   6. 기타 중앙주관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

  제13조

   전 조 규정의 위험작업장소 사업장은 서식3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토규정자
   료 10매를 첨부하여 해당지역 노동검사기구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확장
   또는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전항의 규정자료는 제5조 1항의 제1호, 제2호, 제5호, 제8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노동검사기구에서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당연히 위험작업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사업장에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장에 본법 제26조 제1항의 장소 이상의 위험작업장소가 있는자는 반드시
   신청하여 검사 및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제6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기사자격 및 기술자문기구의 관리는 기사법 유
   관규정에 따른다.

  제16조

   본법 수정공포 후, 본법시행전 설치된 사업장은 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작업장소의 자는 제3조 규정의 기한내에 행당지역 노동검사기구에
   신청하여 검사 및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한다.

  [부록] 2. Labor Inspection Law and its enforcement Rules 원본

  Article 26
  Without the approval of labor inspectorate through
  review or inspection(s), the business corporation shall
  not allow workers to work in the following workplaces:

  1.Places which process the cracking of petroleum or
    petroleum products in petrochemical industry,
  2.Places which manufacture agricultural chemicals,
  3.Factories which make fire-crackers and fireworks or
    the places which maunfacture gunpower,
  4.Places which install pressure vessels containing gases
    under high pressures. or steam boilers which meet
    the pressure or volume crteria as set in the
    regulation by the national competent authority,
  5.Places which manufacture, handle and use dangerous
    or harmful materials in quantities at or above the
    threshold quantites as specified by th national
    competent authority,
  6.Places of construction projects designated by the
    national competent authority in consultation with the
    supervisory agencies of the targeted business
    corporations.
  7.Other places designated by the national competent
    authority. The inspection items on these places
    mentioned above shall be determined by the national
    compenent authority.

  Part Six
  Penalties

  Article34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business corporation
  upon conviction is liable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more than three dears or to a fine of not more
  than one hundred and fifty thousand NT dollars:
 
  1.Violation of article 26 to permit workers working in
    workplaces without approval granted or without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law.
  2.Violation of stop work order as specified in article 27
    to 29
 
  Upon violation the regulations mentioned above, the
  representative of a cprporation, the agent of corporation
  or person-in-charge, the employees or ther workers
  shall be penalized in addition to the fines imposed on
  the corporation or the corporation or the person-in-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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