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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직업 재해 노동자 보호법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직업 재해 노동자 보호법
 조    항 : 전문

   중화민국 90년 10월 31일
   화총1의자 제 9000214010호령 공포

   제1장  총칙

   제1조  직업 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직업 재해 예방 사업을
   강화시키며, 취업 안전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본 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람은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  본 법에서 칭하는 주요 기관이란: 중앙에서는 행정원 노동자위원회;
   직할시에서는 직할시 정부; 현(시)에서는 현(시) 정부를 가리킨다.

   제2장  경비 출처, 용도, 관리 및 감독

   제3조  중앙 주요기관은 노동자 보험기금 직업재해보험 수지 잔고에서 특별
   비용을 집행하여, 직업재해 예방사업 강화 및 노동자 보험에 가입한, 직업
   재해를 입은 노동자를 보조하는데 사용하도록 한다. 이는 노동자 보험 조례
   제67조 제2항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그 회계 업무는 단독 진행한다.
   전 항에서 제기한 특별비용은 예산 절차에 따라 노동자 보험기금 직업 재해
   보험 수지 잔고에서 한꺼번에 집행하는 금액 외에, 년도에 따라 전년 수지
   잔고에서 잔고의 40%이상∼60%이하의 금액을 집행할 수 있다.

   제4조  중앙 주요기관은 특별 비용예산을 편성하여, 노동자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직업 재해를 입은 노동자를 보조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며, 그 회계
   업무는 단독 집행한다. 제33조 및 34조에 의한 벌금은 반드시 전항 특별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5조  전 2조 특별비용의 수지, 관리 및 심사 확인 사항은 행정원 노동자
   위원회 보험국에서 진행하며, 행정원 노동자위원회 노동자 보험 감리위원회
   에서 감독 및 심의를 책임진다.
   노동자 보험기관에서 본 법에서 규정한 각항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준비하고,
   노동자 보험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예산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  노동자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직업 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만일
   고용인이 노동기준법규에 따라 보상해 주지 않았을 경우, 노동자 보험 조례의
   표준에 근거하여, 최저 보험 계약 금액의 직업 재해 불구, 사망 보조를 신청
   할 수 있다.
   전항 보조금은, 반드시 고용인이 지급한 보상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제1항에
   의거하여 불구 보조금을 신청한 사람은, 신체에 받은 상해가 반드시 노동자
   보험 불구 지급 표준서의 제1등급∼제10등급에서 규정한 항목 및 지급 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고용인이 노동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재해 보상을 하였을 경우, 제1
   항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7조  노동자가 직업 재해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고용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자기 과실이 아님을 증명했을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  노동자 보험 가입자가 보험 유효기간에, 본 법 실시 후 직업 재해를
   입었을 경우, 당연히 노동자 보험국에 아래와 같이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1. 직업병에 걸렸거나, 노동 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했을 경우,
          노동자 보험 각 항 직업재해 지급을 신청한 후, 생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 직업 재해로 인해 신체에 장애가 있고, 노동 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했으며, 노동자 보험 불구 지급 표준 제1등급∼제7등급 규정 항목
          에 부합될 경우, 불구자 생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3. 직업 재해가 발생한 후, 직업 훈련에 참가하는 기간에 훈련 보조금
          혹은 전 2개 항의 생활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생활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4. 직업 재해로 인해, 신체에 장애가 있고, 반드시 보조 기재를 사용해야
          하며, 기타 법령 규정에 따라 기재 보조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 기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5. 직업 재해로 인해 생활 자립 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여, 확실히
          타인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기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보조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 간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6. 직업 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해당 가족에게 필요한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7. 중앙 주요기관에서 확인 후 규정한 기타 직업 재해 노동자 보조금.
          노동자 보험 효력이 중지된 후, 노동자 보험 가입자가 만일 직업병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았고, 이 직업병이 보험 유효기간에 발생 하였으며,
          노동자 보험 지급을 신청하지 않았고,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생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1, 2, 5 및 전 항의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모두 합쳐 5년
          기간을 준다.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 조건, 표준, 신청 절차와 확인 발급 방법은
          중앙 주요기관에서 결정한다.

   제9조   노동자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본 법 실시 후에 직업 재해를 받은
   노동자는, 전조 제1항 중 한 조건만 부합되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전조 제1항의 1, 2, 5의 보조금 신청은, 모두 합쳐 3년 기간을 준다.
   제1항의 보조 조건, 표준, 신청 절차와 확인 발급 방법은 중앙 주요기관에서
   결정한다.

   제10조  직업 재해의 예방사업을 강화시키고, 직업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재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단위, 직업훈련기관 및 관련 단체가 하기 사항을
   진행할 경우, 노동자 보험국에 보조 신청을 할 수 있다.
       1. 직업재해 연구
       2. 직업병 예방 및 치료
       3. 직업병 전문의 및 직업 위생 간호 인원 배양
       4. 안전위생시설 개선과 관리제도의 건립 및 기계 본질 안전화제도 추진
       5. 노동자 안전위생 교육훈련 및 홍보·지도
       6. 직업 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재취업
       7. 직업 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직업 보도 및 평가
       8. 기타 직업 재해 예방 및 직업 재건과 관계되는 사항
   전 항 보조의 조건, 표준, 신청 절차 및 확인 발급 방법은 중앙 주요기관에서
   결정한다.
   제3장  직업병 인정 및 감정

   제11조  노동자는 직업병이 있다고 의심될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노동자 혹은 고용자가 직업병 진단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검사
   자료를 직할시, 현(시) 주요기관에 신청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직할시, 현(시) 주요기관은 직업병에 대해 인정하고,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직업병 인정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전 항 직업병의 인정 위원회의 조직, 인정 절차 및 회의는 제14조∼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  직할시, 현(시) 주요기관에서 직업병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거나,
   노동자 혹은 고용자가 직할시, 현(시) 주요기관의 직업병에 대한 인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또는 노동자 보험기관의 직업병 심사 결정에 필요할 경우,
   관련 검사 자료를 중앙 주요기관에 신청하여 감정 받도록 한다.

   제14조  중앙 주요기관은 직업병에 대해 감정하고,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직업병 감정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이하
   감정위원회라 칭함).
   감정위원회는 위원 인수를 13∼17명으로 정하고, 중앙 주요기관에서 하기
   인원을 모집하여 구성하며, 위원 중 한 명을 주임위원으로 지정한다:
       1. 중앙 주요기관 대표 2명
       2. 행정원 위생부 대표 1명
       3. 직업병 전문의 8명∼12명
       4. 법률 전문가 1명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임기 만료되면 다시 임용하며; 기관을 대표하여 행사
   하는 사람은 자기 본 직책에 따라 처신해야 한다.

   제15조  감정위원회는 반드시 위원이 1/2 이상 출석해야 한고, 출석한 위원 중,
   직업병 전문의가 1/2이 넘어야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위원은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하고, 직업병의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감정 위원회는 필요시기
   에 관련 의학회에 위탁하여 자료 제공, 또는 관련자를 파견하여 회의에 참석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감정위원회 회의 때, 사건 상황에 근거하여, 별도로 전문가, 관련 인원, 기관
   대표를 요청하여 함께 참석할 수 있다.

   제16조  중앙 주요기관은 직업병 검정 신청 사건을 처리할 때, 반드시 관련
   자료를 바로 감정위원회에 보내어 서면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3/4 이상의
   위원의 의견이 일치할 때, 그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
   전 항에 따라 감정을 못했을 경우, 중앙 주요기관은 감정위원회에 2차 서면
   심사를 신청한다. 출석한 위원들이 투표를 하여, 2/3 이상의 위원이 의견이
   일치하면, 그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
   제 2차 서면 심사에서도 감정을 못했을 경우, 감정위원회 주임 위원이 전체
   위원회의를 소집하여 심사를 하며, 출석 위원들이 투표를 하여, 1/2 이상의
   위원이 의견이 일치할 때, 그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

   제17조  직업병 감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중앙 주요기관에서
   직업병 감정위원을 지정하여, 노동검사법회에 따라 노동자 검사원과 노동자
   작업장소에 가서 검사를 진행한다.

   제4장  취업 촉진

   제18조  직업 재해를 받은 노동자는, 의료 종료 후, 주요 기관은 반드시
   당사자의 소원과 작업 능력에 따라, 취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다; 기능
   부족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에 참가하도록 교육하여, 당사자가 빨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다.

   제19조  직업훈련기관에서 전 조의 훈련을 진행할 때, 적당하게 시간을
   마련하여 노동자안전위생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제20조  사업단위에서 직업 재해를 입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노동자가 작업
   하는데 필요한 보조시설을 제공했을 경우, 노동자 보험국에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신심장애자 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21조  주요 기관은 직업 재해를 받은 노동자 고용에 성적이 뚜렷한 사업
   단위에 대해, 장려를 해야 한다.
 
   제5장  기타 보장
 
   제22조  직업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의료 검사 후, 직할시, 현(시) 주요기관
   에서 심신 장애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 즉시 사회 행정 주요 기관에 통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한다.
 
   제23조  하기 상황 중 하나일 경우, 고용자는 직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와의
   고용계약 종료를 예고해서는 안된다:
      1. 휴업 혹은 심한 결손으로 인해, 주요 기관에 확인 결정 신청을 한 업체
      2. 직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의료 검사 종료 후, 공립 의료기관의 심신
         상실 혹은 신체 불구로 인해 노동을 할 수 없다는 인정을 받았을 경우
      3. 천재, 사변, 혹은 기타 불가항력 등 요소로 인해, 경영을 계속할 수 없어,
         주요 기관에 확인 결정 신청을 한 업체
 
   제24조  하기 상황 중 하나일 경우, 직업 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고용계약을
   종료시켜야 한다.
       1. 공립 의료기관에서 인정한 심신장애 혹은 신체 불구로 인해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장에서 조직 개편 혹은 양도로 인해 사업 회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3. 고용자가 제27조 규정에 따라 행하지 않았을 경우
       4. 고용자가 제27조 규정에 따라 사업배치 협의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제25조  고용자가 제23조 1, 2의 규정 혹은 노동자가 제24조 2∼4의 규정에
   따라 고용계약을 종료했을 경우, 고용자는 노동 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
   에게 해고 수당을 줘야 한다.
   고용자가 제23조 2의 규정 혹은 노동자가 제24조 1의 규정에 따라 고용계약을
   종료했을 경우, 고용자는 노동 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전 2항의 청구권과 노동 기준법에서 규정한 해고 수당, 퇴직금 청구권 중
   직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그 중의 하나만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26조  고용자가 제23조 규정에 따라 직업 재해를 입은 노동자와의 고용 계약
   종료를 예고할 경우, 노동 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예고하도록 허가
   한다.
   직업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제24조 1의 규정에 따라 고용 계약을 종료 할 경우,
   노동 기준법에 따라 고용자에게 예고하도록 허가한다.
 
   제27조  직업 재해를 받은 노동자가 의료 검사 종료 후, 고용자는 반드시
   당사자의 건강 상황 및 능력에 따라, 합당한 일자리를 주선해야 하고, 작업
   하는데 필요한 보조 시설을 마련해 줘야 한다.
 
   제28조  사업장이 조직 재편성 혹은 양도 후 계속 남아 근무하는 노동자가,
   직업 재해로 인해 심신장애, 노동 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 했을 경우,
   법령 혹은 원 고용계약에 따른 권익은, 신 고용자에게도 계속 존재한다.
 
   제29조  직업 재해를 인정하기 전, 노동자는 노동자 휴가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우선 일반 병가를 내고, 휴가 기간이 끝나면, 고용자는 휴직에 의한
   급여 정지를 시킨다. 만약 직업 재해라는 인정 결과가 나오면, 다시 공상 휴가
   로 처리한다.
 
   제30조  노동자 보험에 가입한, 직업 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직업 재해 의료
   기간에 고용계약을 종료하고, 보험을 취소했을 경우, 노동자 단체 혹은 노동자
   보험국이 위탁한 관련 기관에 가서 지속적으로 노동자 보험 일반사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노년 지급일까지 노동자 보험조례 제6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전 항 해당 노동자가 자원적으로 계속하여 일반사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해당
   보험 가입 수속, 보험 효력, 보험금, 보험 지급 방법은 중앙 주요기관에서
   결정한다.
 
   제31조  사업체에서 업무를 청부업자에게 넘겨줄 때, 청부업자는 청부한 작업에
   채용되는 노동자에 대하여, 사업체와 함께 직업재해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 후 청부업자도 동일함.
   전 항 사업체 혹은 청부업자는 자기가 보상해 준 부분에 대해, 직업 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고용자에게 보상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전 2항 직업 재해 보상 표준은, 노동 기준법에 의거하여 규정한다. 동일한
   사고에서 노동자 보험 조례 혹은 기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의 고용자가
   비용을 지불했을 경우, 다른 계정에서 보충한다.
   제32조  직업 재해로 인한 민사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반드시 직업 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신청에 의거하여, 소송 구조 허가 판정을 한다. 단 승소 가망이
   없을 경우는 제외다.
   직업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신청 보전 혹은 가집행할 경우, 법원은 그의 담보
   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33조  고용자가 제17조, 제25조 1, 2, 제27조∼제29조의 규정을 위반 했을
   경우, 주요 기관은 일정 기간 내에 개선할 것을 통보하고, 대만 화폐 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한다. 일정 기간 혹은 연장 기간 내에 개선하지
   못했을 경우, 차수 별로 개선될 때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제34조  법에 따라, 소속 노동자에게 노동자 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고용자는,
   해당 노동자가 직업 재해를 입었을 경우, 고용일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부담
   해야 할 보험료의 4배내지 10배의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하며, 노동자 보험 조례
   제72조 제1항의 관련 벌금 규정은 적용하지 않지만, 일단 노동자가 직업 재해로
   사망, 혹은 신체의 장애가 노동자 보험 지급 표준 제1등급∼제10등급의 규정에
   부합될 경우, 제6조 보조금과 동등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5조  본 법에 의거한 벌금은, 규정 기간에 납부해야 하고, 기간이 지났는
   데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집행한다.
                 
   제7장  부칙
 
   제36조  노동자 보험국에서 본 법이 규정한 사항과 관련되는 비용 근거 및 업무
   수지를 처리할 때, 과세는 면제한다.
 
   제37조  노동자 보험국에서 본 법에 관련된 사항을 진행할 경우, 심사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전항 위원회의 조직, 관리 등은 중앙 주요기관에서 결정한다.
 
   제38조  본 법의 제10조와 제20조에서 규정한 보조는 노동자 보험국에서 심사
   확인 후, 노동자보험 감리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노동자보험 감리
   위원회에서 전 항 보조에 대해 심의할 때, 위생 및 직업훈련 주요 기관 대표,
   직업병 전문의, 직업 재해를 입은 노동자 단체 대표, 직업 안전위생 전문가들을
   회의에 참석토록 초청한다.
 
   제39조  정부는 공상 기념비를 세우고, 매년 4월28일을 공상일로 정하여,
   노동자 안전위생 교육을 추진한다.
 
   제40조  본 법이 실시하는 세칙은 중앙 주요기관에서 결정한다.
 
   제41조  본 법은 중화민국 91년 4월 28일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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