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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노공안전위생법 요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대만대만 제 목 : 노공안전위생법 요약 조 항 : 요약 제1장 요약 1. 노공안전위생법 노공안전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일반 압력용기 이외에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기기 및 고압가스용기에 대하여 검사업 무를 수행하고 있음. ■ 목적(노공안전위생법 제2장 제5조) : - 기계류, 공구류 및 장비에 의한 상해의 위험성 방지 · · - 고압가스에 의한 상해의 위험성을 방지. · · - 홍수 및 화재에 의한 상해의 위험성을 방지 ■ 검사 대상 위험 기계류 및 위험설비류 (시행령 제14,15조) : - 고정 크레인 - 이동 크레인 - 크랭크 암 - 엘리베이터 - 건설용 리프트 - 공중에 매달려 있는 Cage 및 - 중앙정부의 책임 당국에 의해 지정된 기타 모든 기기 - 보일러 - 압력용기 -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특수한 기기 - 고압가스 용기 - 중앙정부의 책임 당국에 의해 지정된 기타 모든 기기 ■ 검사 의 범주(시행령 제16조) : - 용접 검사 - 구조 검사 - 종합 검사 - 주기 검사 - Renewal 검사 - Configuration 검사 - 운전중 검사 및 - 개조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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