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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제품품질법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중국의 제품품질법
 조    항 : 전문

  1993. 2. 22.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회 회의채택,
  1993. 9. 1. 시행

  2000. 7.  8.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회 회의수정,
  2000. 9. 1.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품의 품질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제품의 품질수준을 향상
    시키고, 제품의 품질책임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제품의 제조 및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에는 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법에서 제품이라 함은 가공 제조를 거쳐 판매에 제공된 제품을 말한다.
    ③ 건설공사에는 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건축부재·부품 및 설비에 대하여는 전항에 규정하는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품질관리제도) 제조자 및 판매자는 건전한 내부제품품질관리제도를 두어
    부서의 품질규범, 품질책임 및 적절한 심사방법을 엄격히 실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4조(제품품질책임) 제조자 판매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품질책임을 진다.

  제5조(허위의 품질표시의 금지) 인정표지 등의 품질표시의 위조 또는 도용을 금지
    한다. 제품의 원산지를 위조하는 것, 타인의 공장의 명칭 및 공장소재지를 위조
    또는 도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조, 판매하는 제품에 잡물을 혼입하거나 가짜를
    혼입하거나, 위조품을 진품으로 위조하고, 열등품을 우량품으로 속이는 것을
    금지한다.

  제6조(품질관리의 장려 및 표창) ① 국가는 과학적인 품질관리방법을 보급시키고,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채용하는 것을 장려하며, 기업의 제품품질이 업계기준,
    국가기준 및 국제적 기준에 도달할 뿐만 아니라 초과할 것을 장려한다.
    ② 제품의 품질관리가 선진적이고 나아가 제품품질이 국제적인 선진적 수준에
    도달하는데 성적이 현저한 단위 및 개인에 대해서는 표창한다.

  제7조(인민정부의 업무) 각급의 인민정부는 제품품질의 향상을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에 넣어 제품품질업무에 대한 통일기획 및 수배·지도를 강화하고 제조
    자 및 판매자가 제품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제품품질을 향상시키도록 지도함과
    함께 감독하고, 각 관련부문을 조직하여 법에 기한 조치를 강구하여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있어서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본법의 시행을 보장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8조(제품품질 감독책임) ① 국무원의 제품품질감독부문은 전국의 제품 품질감독
    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의 관련부문은 각자의 직책의 범위 내에서 제품품질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② 현급 이상의 지방제품품질감독부문은 해당행정구역 내의 제품품질 감독업무
    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관련부문은 각자의 직책의 범위 내에서
    제품품질감독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품품질감독부문에 대하여 법률에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법률의 규정에
    기하여 실시한다.

  제9조(감독부문의 직원의 책임) ① 각급 인민정부의 직원 및 기타 국가기관의
    직원은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사리를 취하거나 부정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지역 및 해당 계통 내에서 발생한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에서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비호하거나 방임해서는 아니 되며,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서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에 기하여 행해지는
    조사처분에 대하여 방해,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각급 지방인민정부 및 기타 국가기관에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있어서 본법
    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비호하거나 방임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 기해
    그 주요한 책임자의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10조(위반행위의 고발) ① 어떠한 단위 및 개인도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품품질감독부문 또는 기타 관련부문에 고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제품품질감독부문 및 관련부문은 고발자를 위해 비밀을 지키고 나아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의 규정에 기하여 표창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11조(합격제품의 배척의 금지) 어떠한 단위 및 개인도 해당지구 외 또는 해당
    계통 외의 기업이 제조한 품질합격제품의 해당지구 및 해당계통에의 진입을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제품품질의 감독

  제12조(품질검사) 제품의 품질은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또 불합격제품을 합격
    제품으로 속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제품의 안전보증의무) ① 인체의 건강, 인신 및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공업제품은 인체의 건강, 인신 및 재산의 안전을 보증하는
    국가기준 및 업계기준에 합치하여야 한다. 국가기준 및 업계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체의 건강, 인신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에 합치할
    것을 요한다.
    ② 인체의 건강, 인신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준의 요구에 합치하지
    않는 공업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한다. 구체적인 관리규칙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14조(기업의 품질체계 및 제품품질의 인정) ① 국가는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품질관리기준에 기초하여 기업의 품질체계인정제도를 보급시킨다. 기업은 자유
    의사의 원칙에 기초하여 국무원의 제품품질감독부문이 인정하거나 또는 국무원
    의 제품품질감독부문이 수권한 부문이 인가한 인정기관에 대하여 기업품질체계
    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인정에 합격한 경우, 인정기관이 기업품질체계인정
    증서를 교부한다.
    ② 국가는 국제적으로 선진적인 제품품질기준 및 기술상의 요구를 참고하여
    제품품질인정제도를 보급시킨다. 기업은 자유의사의 원칙에 기초하여, 국무원의
    제품품질감독부문이 인가하거나 또는 국무원의 제품품질감독부문이 수권한
    부문이 인가한 인정기관에 대하여 제품품질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인정에
    합격한 경우, 인정기관이 제품품질인정증서를 교부하고, 기업이 제품 또는 포장
    에 제품품질인정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다.

  제15조(감독검사제도) ① 국가는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발취검사를 주요한 방법
    으로 하는 감독검사제도를 실시하고 인체의 건강, 인신 및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 국가의 경제와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업제품 및 소비자 및 관련단체로부터 품질문제에 대한 보고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발취검사를 실시한다. 발취검사의 샘플은 시장 또는 기업의 완성품창고
    내의 판매전 제품으로부터 무작위추출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감독 발취검사
    업무는 국무원의 제품품질감독부문이 기획하여 한다. 현급이상의 지방의 제품
    품질 감독부문은 해당행정구역 내에 있어서 감독 발취검사를 할 수 있다. 법률
    에 제품품질의 감독검사에 대하여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국가가 감독 발취검사를 하는 제품에 대하여 지방은 별도 중복하여 발취검사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급의 부문이 감독 발취검사를 행하는 제품에 대하여
    하급의 부문은 별도 중복하여 발취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독 발취검사의 필요에 따라 제품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다. 추출샘플을
    검사하는 수량은 검사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나아가
    피검사인으로부터 검사비용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독 발취검사에 필요한
    검사비용은 국무원의 규정에 기하여 지출한다.
    ④ 제조자, 판매자는 발취검사의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결과를 수령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독 발취검사를 실시한 제품품질 감독부문 또는 그
    상급의 제품품질감독부문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검사를 수리한 제품
    품질감독부문이 재검사의 결론을 내린다.

  제16조(감독 검사를 받을 의무) 법에 기하여 행해지는 제품품질의 감독검사에
    대하여 제조자 및 판매자는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품질불합격) ① 본법의 규정에 기하여 감독 발취검사를 한 제품의 품질이
    불합격한 경우 감독 발취검사를 실시한 제품품질감독부문은 해당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다. 기한을 도과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성급이상의 인민정부의 제품 품질감독부문이 공고를 한다. 공고후의
    재검사를 거쳐 제품품질이 역시 불합격한 경우 영업을 정지시키고 기한을 정
    하여 시정을 명한다. 시정기한이 도과한 후의 재검사를 거쳐 제품품질이 역시
    불합격한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② 감독 발취검사가 행해진 제품에 중대한 품질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본법
    제5장의 관련규정에 기하여 처벌한다.

  제18조(제품품질감독부문의 직권) ① 현급이상의 제품품질감독부문은 이미 취득한
    위법혐의의 증거 또는 고발에 기하여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혐의가 있는 행위
    에 대하여 조사·처분을 할 경우 이하에 규정한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본법에 위반하는 제조, 판매활동을 행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한다.
    (2) 당사자의 법정대표자, 주요책임자 및 기타의 관련인원에 대하여 본법에
        위반하는 의심이 있는 제조, 판매활동에 관련되는 상황에 대하여 조사·
        질문한다.
    (3) 당사자와 관련이 있는 계약, 인포이스, 장부와 함께 기타 자료를 열람,
        복제한다.
    (4) 인체의 건강, 인신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기준, 업계기준에 합치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근거가 있는 제품 도는 기타의 중대한 품질상의
        문제가 있는 제품, 해당제품의 제조,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보조
        재료, 포장물, 제조용구에 대하여 봉인하고 압류할 수 있다.
    ② 현급이상의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국무원이 규정하는 직책의 범위에 기하여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처분을 하 때에 전항에
    규정하는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제품품질검사부문) 제품품질검사기관은 적절한 검사조건 및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을 요하며, 성급이상의 인민정부의 제품품질감독부문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부문에 의한 심사에 합격한 후 제품품질 검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에 제품품질검사기관에 대하여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른다.
 
  제20조(검사, 인정기관의 독립성) 제품품질의 검사, 인정을 행하는 사회중개기관은
    법에 기하여 설립되지 않으면 아니 되고, 행정기관 및 기타의 국가기관과의
    사이에 종속관계 또는 기타의 이익관계가 존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검사결과, 인정증명의 발행 및 인정 후의 추적조사) ① 제품품질의 검사
    기관 및 인정기관은 법에 따른 관련기준에 기하여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검사
    결과 또는 인정증명을 발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② 제품품질의 인정기관은 국가의 규정에 기하여 인정표지의 사용이 허가된
    제품에 대하여 인정 후의 추적조사를 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인정기준에
                                      
    합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표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시정을 명한다.
    정상이 중대한 경우에는 그 인정표지를 사용할 자격을 취소한다.
 
  제22조(소비자의 권리) 소비자는 제품의 품질문제에 대해서 제품의 제조자 및
    판매자에게 대해서 문의를 하고, 제품품질감독부문, 工商行政관리부문 및 관련
    부문에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신청을 수리한 부문은 책임을 가지고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23조 (소비자보호단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단체는 소비자로부터
    보고가 있는 제품의 품질문제에 대해서 관련부문에 책임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제안하고, 소비자가 제품품질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협력할 수 있다.
 
  제24조 (품질상황의 공고) 국무원 및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의 제품품질
    감독부문은 그 감독·발취검사를 한 제품의 품질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고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25조 (제품경영활동에의 관여금지) 제품품질감독부문 또는 기타 국가기관과
    함께 제품품질검사기관은 제조자의 제품을 사회에 추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에 대하여 제조감독, 판매감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품경영활동에 관여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제조자, 판매자의 제품품질책임과 의무
 
  제1절 제조자의 제품품질책임과 의무
  제26조(제조품질에 대한 요구) ① 제조자는 제조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
    을 지지 않으면 아니 된다
    ②제품의 품질은 이하에 규정하는 요구에 합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1) 인신 및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미치는 불합리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인체의 건강, 인신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기준, 업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준에 합치할 것을 요한다.
    (2) 제품이 갖추어야 할 사용성능을 구비할 것. 다만 제품에 사용성능상의
        하자가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품 또는 그 포장 상에 채용을 명기한 제품기준에 합치하고 제품설명,
                
        실물견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표명한 품질의 상황에 합치할 것.
 
  제27조 (제품 또는 포장상의 표지) ① 제품 또는 그 포장상의 표지는 진실하여야
    하며, 나아가 이하의 요구에 합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1) 제품품질검사합격증명이 있을 것
    (2) 중국어로 표시한 제품의 명칭, 제조공장의 명칭 및 공장소재지가 있을 것
    (3) 제품의 특징 및 사용상의 요구에 기한 제품의 규격, 등급, 함유된 주요성분
        의 명칭, 함유량을 명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중국어를 사용하여 적절하게
        표시할 것.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은 외부포장에 표시하거
        나 미리 소비자에게 관련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4) 사용기한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위치에 생산일 및 안전사용
        기한 또는 유효기한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5)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쉽게 제품 자체가 파손되거나 인신,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경고표시 또는 중국어에 의한 경고설명이
        있을 것을 요한다.
    ② 포장하지 않은 식품 및 기타 제품의 특성에 의해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포장하지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표시를 붙이지 않을 수 있다.
           
  제28조(위험물품의 포장 및 경고표시) 파손되기 쉬운 물건, 가연물, 폭발물,
    독성을 가진 물건, 부식성을 가진 물건, 방사성물질 등의 위험물품 및 저장·
    운송 중에 뒤집어지지 않는 등 기타 특수한 요구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그
    포장의 품질은 적절한 요구에 합치할 것을 요하며, 국가의 관련규정에 기하여
    경고표시 또는 중국에 의한 경고설명을 하고 저장·운송상의 주의사항을 명기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29조(제조금지제품) 제조자는 국가가 명문으로 생산금지를 명한 제품을 생산
    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원산지, 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의 허위표시의 금지) 제조자는 원산지를
    속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공장의 명칭 및 공장소재지를 위조 또는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허위의 품질표시 금지) 제조자는 인정표시 등의 품질표시를 위조 또는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규격유지의무, 부정표시의 금지) 제조자는 제품의 제조에 있어서 異物을
    혼입하거나 위조품을 혼입해서는 아니 되며, 위조품을 진품으로 속이고, 열등품
    을 우량품으로 속이거나 불합격 제품을 합격 제품으로 속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판매자의 제품품질책임 및 의무
  제33조(공급품의 검수제도) 판매자는 공급품의 검사검수제도를 실행하고 제품의
    합격증명과 기타의 표시를 검사하여 확인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34조(제품품질보장의무) 판매자는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제35조(판매금지제품) 판매자는 국가가 명문으로 폐기 및 판매정지를 명한 제품
    및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 및 변질된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제품의 표시) 판매자가 판매하는 제품의 표시는 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7조(원산지, 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의 허위표시의 금지) 판매자는 원산지를
    위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위조 또는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허위의 품질표시의 금지) 판매자는 인정 등의 품질표시를 위조 또는 도용
    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규격유지의무, 부정표시의 금지) 판매자는 제품의 판매에 있어서 異物을
    혼입하거나 위조품을 혼입해서는 아니 되며, 위조품을 진품으로 속이고, 열등품
    을 우량품으로 속이거나 불합격 제품을 합격 제품으로 속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손해배상
 
  제40조(판매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판매자는 판매한 제품에 다음의 각각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 교환 반품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판매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제품이 본래 갖추어야 할 사용성능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에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2) 제품 또는 그 포장에 채용이 명기되어 있는 제품표준에 합치하지 않은 경우
    (3) 제품의 설명, 실물견본 등의 방법으로 표명된 품질상황에 합치하지 않은경우
    ② 판매자가 전항의 규정에 기하여 수리 교환 반품 손해배상책임을 진 후에
    그것이 제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또는 판매자에게 제품을 공급한 기타의
    판매자(이하 "제품공급자"라 한다)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판매자는 제조자, 제품
    공급자에 대해서 구상할 권리가 있다.
    ③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수리 교환 반품 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품품질감독부문 또는 工商행정관리부문은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조자간, 판매자간, 제조자와 판매업자간에 체결된 매매계약 및 도급계약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의 약정에 기하여 이행하는 것
    으로 한다.
 
  제41조(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과 면책사유) ① 제품에 결함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인신, 또는 결함제품 이외의 다른 재산(이하 "다른 재산"이라 한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②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의 하나를 증명하면 전항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1) 제품을 유통과정에 두지 않았다는 사실
    (2) 제품을 유통과정에 둘 때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결함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3) 제품을 유통과정에 둘 때의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제42조(판매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판매자의 과실에 의해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게
    되어 인신 및 결함제품 이외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판매자가 결함제품의 제조자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거나 결함제품의 공급자
    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는 경우, 판매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43조(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제품에 결함이 존재함으로써 인신 또는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제품의 제조자 판매자 중 누구에 대해서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품의 판매자는 제품의 제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것을 배상한 경우에는 제품제조자에 대해서 구상할 권리가 있다. 제품의 제조자
    는 제품의 판매자의 책임에 속하는 것을 배상한 경우에는 제품의 판매자에 대해
    서 구상할 권리가 있다.
 
  제44조(배상책임의 범위) ① 제품에 결함이 존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는 의료비, 치료기간의 간호비, 휴직에 의해 감소한 수입 등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후유장해를 발생시킨 경우 나아가 장해자의 생활보조
    용품비, 생활보조비, 후유장해배상금과 함께 그 피부양자가 필요로 하는 생활비
    등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에 덧붙여서 장례
    비용, 사망배상금 및 사망자에 의해 생전에 부양받던 자가 필요로 하는 생활비
    등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② 제품에 결함이 존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원상회복 또는 금전평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이로써 기타의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5조(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책임기간) ① 제품에 결함이 존재함으로써 발생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시효는 2년이고, 피해자가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제품에 결함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를 발생시킨 결함
    제품이 최초의 소비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만10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다만, 명시된 안전사용기한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6조(결함의 정의) 본법에 말하는 결함이라 함은 제품에 인신, 다른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미칠 정도의 불합리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또 제품에
    인체의 건강, 인신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기준, 업계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합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47조(품질분쟁의 해결) 제품의 품질에 의해서 민사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협의 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협의 조정에 의해 해결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협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해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 전원이 중재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8조(분쟁해결의 품질검사) 중재기관 또는 인민법원은 본법 제19조에서 규정
    하는 제품품질검사기관에 위탁해서 관련제품 품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5장 벌    칙
 
  제49조(결함제품의 제조, 판매) 인체의 건강, 인신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할
    국가기준, 업계기준에 합치하지 않은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경우, 제조 및 판매
    의 정지를 명하고, 위법하게 제조, 판매한 제품을 몰수하고 나아가 위법하게
    제조, 판매한(판매를 했거나 미판매한 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치와
    같은 금액이상 3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함께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0조(규격의 허위표시) 제품 중에 異物을 혼입하거나 위조품을 진품으로 속이고,
    열등품을 우등품으로 속이거나 불합격 제품을 합격 제품으로 속인 경우 제조 및
    판매의 정지를 명하고, 위법하게 제조, 판매한 제품을 몰수하고 나아가 위법
    하게 제조, 판매한 제품의 가치의 50%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
    이 있는 경우 함께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1조(제조금지제품의 제조, 판매) 국가가 명문으로 금지를 명한 제품을 제조한
    경우 나아가 국가가 명문으로 제조금지 및 판매금지를 명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제조, 판매의 정지를 명하고, 위법하게 제조, 판매한 제품을 몰수하는 동시에
    위법하게 제조, 판매한 제품의 가격과 같은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함께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2조(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된 제품의 판매)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 변질된
    제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정지를 명하고, 위법하게 판매한 제품을 몰수하는
    동시에 위법하게 판매한 제품의 가격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함께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3조(원산지, 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의 허위표시) 제품의 원산지를 위조한 경우,
    타인의 공장의 명칭 및 공장소재지를 위조 또는 도용한 경우 나아가 인정표시
    등의 품질표시를 위조 또는 도용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위법하게 제조, 판매한
    제품을 몰수하는 동시에 위법하게 제조, 판매한 제품의 가격과 같은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함께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54조(제품 또는 포장상의 표시위반) 제품의 표시가 본법 제27조의 규정에 합치
    하지 않은 굣우, 시정을 명한다. 포장이 있는 제품의 표시가 본법 제27조 제(4)
    항, 제(5)항의 규정에 합치하지 않은 경우,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제조, 판매
    정지를 명하고, 함께 위법하게 제조, 판매한 제품가격의 30%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함께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제55조(판매금지제품의 판매에 관한 처벌경감사유) 판매자가 본법 제49조 내지
    제53조에서 판매금지가 규정되어 있는 제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자가 당해제품이
    판매금지제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나아가 그 공급처를 사실그대로 설명한 경우에는 경한 처벌을 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제56조(품질감독검사의 거절) 법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제품품질감독검사를 받는
    것을 거절한 경우 경고를 주고 시정을 명한다. 시정을 거절한 경우, 영업을 정지
    하고 시정하도록 명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57조(검사결과의 위조) ①제품품질의 검사기관, 인정기관이 검사결과를 위조
    하거나 위조의 증명을 발행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단위를 5만원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직접책임을 지는 주관인원 및 기타의 직접책임임자를
    1만원 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함께 위법소득도
    몰수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 그 검사자격, 인정자격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
    하는 경우에는 법에 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② 제품품질의 검사기관, 인정기관이 발행한 검사결과 또는 증명이 사실과
    다르고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적절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면 아니 된다.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검사자격, 인정자격을 취소한다.
    ③ 제품품질의 인정기관은 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정기준에
    합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법에
    기하여 이것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그 인정표시의 사용자격취소를 하지 않고
          
    제품이 인정기준에 합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품의 제조자, 판매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그
    인정자격을 취소한다.
 
  제58조(사회단체, 사회중개기관에 의한 승낙, 보증) 사회단체, 사회중개기관이
    제품품질에 대하여 승낙, 보증을 하고 당해 제품이 그 승낙, 보증의 품질요구에
    합치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제품의 제조자, 판매자와 연대
    하여 책임을 진다.
 
  제59조(허위의 광고) 광고에 있어서 제품품질에 대하여 호위의 선전을 하고 소비자
    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의 규정에 기하여 법
    적인 책임을 추궁한다.
 
  제60조(위조물품제조에 사용한 물품의 몰수) 제조자가 본법 제49조, 제51조에
    규정하는 제품 또는 위조품을 진품으로 속인 제품의 제조에 전용한 원재료·
    보조재료, 포장물, 제조용구는 몰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61조(판매금지제품에 대한 운수, 보관, 저장 등의 제공) 본법에서 제조, 판매의
    금지가 규정된 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 운수, 보관, 저장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경우, 또는 위조품을 진품으로 속인
    제품을 위해 위조품 제조기술을 제공한 경우, 운수 보관, 저장 또는 위조품 제조
    기술의 제공에 관한 수입의 모두를 몰수하고 나아가 위법소득의 50%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
    한다.
 
  제62조(서비스업에 있어서 판매금지제품의 사용) 서비스업의 경영자가 본법 제49조
    내지 제52조에서 규정하는 판매금지제품을 경영성서비스에 사용한 경우 사용정지
    를 명한다. 그 사용제품이 본법에서 규정하는 판매금지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에 사용한 제품(사용을 마쳤거나 미사용한
    제품을 포함)의 가액에 기하여 본법의 판매자에 대한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3조(물품의 은닉, 이전, 환금, 훼손) 제품품질감독부문 또는 工商行政管理部門
    이 봉인하고 압류한 물품을 은닉, 이전, 환금, 훼손한 경우. 은닉, 이전, 환금,
    훼손된 물품의 가액과 같은 금액이사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함께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제64조(민사책임과 벌금, 형사책임의 우선순위)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민사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나아가 벌금, 형사벌금을 지불하여야 할 경우 그 재산이 동시에
    지불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먼저 민사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65조(위법행위에 대한 가담) 각급 인민정부의 직원 및 기타의 국가기관의 직원에
    이하에 규정한 상황의 하나가 있는 경우, 법에 기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있어서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비호 방임한
        경우
    (2)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제조, 판매활동을 하는 당사자에게 비밀정보를
        누설하고 당해 당사자가 조사·처분을 면하도록 협력한 경우
    (3) 제품품질감독부문 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제품의 제조, 판매에 있어서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에 기하여 조사·처분을 하는 것을
        방해 및 간섭하고 심각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제66조(감독·발취검사의 규정위반) 제품품질감독부문이 제품품질의 감독·발취
    검사에 있어서 규정의 수량을 넘어 견본을 채취하거나 피검사인으로부터 검사
    비용을 징수한 경우 상급의 제품품질감독부문 또는 감독기관이 반환을 명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 직접책임을 지는 주관인원 및 기타의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기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제67조(경영활동에 대한 관여) ① 제품품질감독부문 또는 기타의 국가기관이 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자의 제품을 사회에 추천 또는 제조감독, 판매
    감독 등의 방법에 의해 제품의 경영활동에 관여한 경우, 그 상급기관 또는 감찰
    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영향을 제거하며 위법수입이 있는 경우는 몰수한다. 정상
    이 중한 경우 직접책임을 지는 주관인원 및 기타의 직접책임임자에 대하여 법에
    기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② 제품품질검사기관에 전항에서 규정하는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제품품질감독
    부문이 시장을 명하고 영향을 제거하며 위법수입이 있는 경우는 몰수하고, 함께
    위법수입과 같은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상이 중한 경우 그 품질
    검사자격을 취소한다.
            
  제68조(직권남용) 제품품질감독부문 또는 工商行政管理部門의 직원이 직권의 남용,
    직무태만, 정실에 의한 부정행위를 행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기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제69조(직무집행방해) 폭행 협박의 방법으로 제품품질감독부문 또는 工商行政管理
    部門의 직원이 법에 기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법에 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폭행, 협박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거절, 방해한 경우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규정에 기하여 처벌한다.
 
  제70조(행정처벌의 결정기관) 본법에서 규정하는 영업허가증취소의 행정처벌은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결정하고 본법 제49조 내지 제57조, 제60조 내지 63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벌은 제품품질감독부문 또는 공상 행정관리부문이 국무원이
    규정하는 직권의 범위에 따라 결정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행정처벌권한을 행사
    하는 기관에 대하여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제71조(몰수한 제품의 처리) 본법의 규정에 기하여 몰수한 제품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기하여 폐기 또는 기타의 방법을 사용하여 처리한다.
 
  제72조(제품의 가액의 계산) 본법 제49조 내지 제54조, 제62조, 제63조에서 규정
    하는 제품의 가액은 위법하게 제조, 판매된 제품의 표시가격에 의해 계산한다.
    표시가격이 없는 경우, 동종의 제품의 시장가격에 기하여 계산한다.
 
  제6장 부    칙
 
  제73조(군수품의 품질관리규제) ①군수공업제품의 품질감독관리규칙은 국무원 및
    중앙군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② 핵시설 및 핵제품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규정에 따른다.
 
  제74조(시행일) 본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법률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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