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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의 임시 또는 이동 건설 현장의 최소 안전 및 보건 요건의 실행에 관한 지침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임시 또는 이동 건설 현장의 최소 안전 및 보건 요건의 실행에 관한 지침
 국    가 : 유럽공동체(EEC)


       임시 또는 이동 건설 현장의 최소 안전 및 보건 요건의 실행에 관한
       1992년 6월 24일자 협의회 지침 92/57/EEC
       (지침 89/39I/EEC 16조 (1)항의 의미 내에서의 제 8차 개별 지침)
       ================================================================

    서언
    ----

  유럽 공동체 협의회는,

  유럽 공동체 협의회를 결성하자는 조약과, 특히 118a조에 관련하여,

   작업장에서의 안전, 위생 및 보건에 관한 자문 위원회 와 협의한 후 제출된 위원
  회의 제안과 관련하여,

  유럽 의회와 협력하여,

   경제 사회 위원회의 의견과 관련하여,

   조약 의 제 118a조는 협의회가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보호수준을 높
  이기 위해서 특히 작업 환경의 개선을 독려하기 위한 최저 요건을 지침에 의해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의 조건 하에서, 그러한 지침들은 중소 기업들의 창립과 발전을 저지하는
  방법으로 행정, 재정 및 법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피하고 있으며;

   작업장4에서의 안전, 위생 및 보건에 관한  위원회 의 프로그램에 관한 위원회의
  통신문에는 임시 또는 이동 건설 현장에서의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보증하기
  위해 설계된 지침의 채택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작업장5에서의 안전, 위생 및 보건에 관한 1987년 12월 21일자 의결에서,  협의회
  는 임시 또는 이동 건설 현장에 관한 최소 요건을 가까운 장래에  협의회 에 제출
  하고자 하는  위원회 의 취지를 주목하였으며;

  임시 또는 이동 건설 현장이 근로자들을 고도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활동 부문이
  되고 있고;

  불만족한 건축이나 구성 선택사양들 또는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서의 잘못된 작업
  기획이  공동체 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 재해의 반 이상에 있어서 기여를
  해왔으며;

  각각의  회원국에서,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을 지고 있는 당국들이 규
  모가 특정의 임계치를 초과하는 작업의 실시에 대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통보
  를 받아야 하고;

  프로젝트가 시행될 때, 특히 여러 기업들이 임시 또는 이동 건설 현장에서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일하는 경우에 불충분한 조정에 의해 많은 산업재해 사고가 발
  생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프로젝트 준비 단계 뿐 아니라 작업이 수행될 때, 관련된 여러 당사자들
  간의 조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임시 또는 이동 건설 현장에서의 보다 높은 안전 및 보건 기준을 보증하기 위해
  설계된 최소 요건을 준수하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
  적이며;

  더구나, 작업 활동에 직접 종사할 경우 자영업자들이나 사업주들은 임시 또는 이
  동 건설 현장에서의 자신들의 활동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험하게
  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자영 업자들이나 사업주들이 현장의 작업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그들에게 작업장에서의 근로자들의 작업 장비의 사용을 위한 최소 안전 및 보건
  요건에 관한 1989년 11월 30일자  협의회 지침 89/655/EEC (2차 개별 지침)의
  특정 관련 조항들과, 작업장에서의 근로자들의 개인 보호장구 사용에 대한 최소
  보건 및 안전 요건에 관한 1989년 11월 30일자  협의회 지침 89/656/EEC(3차 개
  별 지침)의 특정 관련 조항들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 지침 이란 작업장에서의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 개선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
  의 도입1에 관한 1989년 6월 12일자  협의회 지침 89/391/EEC  제 16(1)조의 의미
  내에서의 개별  지침 을 말하고; 그러므로 상술한 지침의 규정들은 이 지침에 포
  함된 보다 엄격하거나 구체적인 조항들을 침해하지 않고 임시 또는 이동 건설 현
  장에 완전히 적용될 수 있으며;

   이 지침은 건설 제품에 관련된 회원국의 법률, 규정 및 행정 규정의 접근에 관
  한 1988년 12월 21일자  협의회 지침 89/106/EEC의 주제 사안과 공공 사업 계약
  의 체결을 위한 절차의 조정에 관한  지침 71/305/EEC를 개정한 1989년 7월 18일
  자  협의회 지침 89/440/EEC 에 해당하는 주제사안과 특별히 관련하여 내수 시장
  의 사회적 차원의 달성을 향한 실질적인 조치가 되고 있고;

   협의회 결정 74/325/EEC에 따라, 작업장에서의 안전, 위생 및 보건 보호에 관
  한 자문 위원회는 이 분야에서 제안들을 정렬시키는데 대한 일가견을 가지고 있
  는  위원회 와 상담을 하고 있는 바, 본 지침 을 채택하였다.

     제1조 주제
     -----------

  1. 본 지침은  지침 89/391/EEC 제16(1)조의 의미 내에서의 제 8차 개별 지침
  으로서 제 2조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임시 또는 이동 건설현장에 대한 최소
  한의 안전 및 보건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2. 본  지침은 모든 광석-채굴 산업5에 대한 광산 안전 및 보건 위원회 의 책임
  적용에 관한 1974년 6월 27일자  협의회 결정 74/326/EEC  제 1조 (2)항의 의미
  내에 있는 채광 산업의 착암 및 채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지침 89/391/EEC의 규정은 본 지침에 포함된 보다 엄중하거나 구체적인 조
  항들을 침해하지 않고 제 1항에 언급된 전체 범위에 모두 적용된다.

    제 2조  정의
    ------------

  본  지침 의 취지에 따라:

  (a) 임시 또는 이동 건설 현장(이하 건설 현장 이라 칭함)이란 건축이나 토목
  공사가 시행되는 건설 현장을 의미하며; 그러한작업의 영구목록이 부록 I에 게
  재되어 있다.

  (b) 고객 이란 그를 위해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c) 프로젝트 감독자란 고객 을 대신하여 프로젝트의 설계나 시행, 시행 감독에
  책임을 지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d) 자영업자란 전문적인 활동이 프로젝트의 완성에 기여하는 지침
  89/391/EEC 의 제 3조 (a)항과 (b)항에 언급된 사람들 이외의 자를 의미한다.

  (e)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문제 조정자란 제 5조에 언급된 의
  무를 수행하면서, 프로젝트준비 단계 중 고객이나 프로젝트 감독자에 의해 위임
  받은 자연인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f) 프로젝트 실시 단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문제 조정자 란 제 6조에 언급된 의
  무를 수행하면서, 프로젝트 실시 단계 중 고객이나 프로젝트 감독자에 의해 위임
  받은 자연인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제 3조  조정자의 임명 - 안전 및 보건 계획 - 사전 통지
      ------------------------------------------------------

  1. 고객 또는 프로젝트 감독자는 하나 이상의 도급업자가 존재하는 건설 현장에
  대해 제 2조 (e)항과 (f)항에 규정된 대로 안전 및 보건문제 조정자를 한 명이
  상 임명해야 한다.

  2. 고객 또는 프로젝트 감독자는 건설 현장이 준비되기 전에 안전 및 보건 계획
  이 제 5조 (b)항에 따라 작성되도록 해야 한다.

   회원국 은 경영진 및 실무진과 협의한 후에 다음과 같은 문제인 경우를 제외하고
  첫 번째 항목의 규정으로부터의 양보를 허용할 수 있다:

    -  부록 II에 나열된 특정 위험에 관련된 작업, 또는
    -  본 조 3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해야 하는 작업.

  3.  건설 현장이:

    -  작업이 작업일 수로 30일 이상 지속되도록 계획되어 있고, 20명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이 동시에 투입되는 경우, 또는
    -  작업량이 인일(人日)을 초과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 고객이나 프로젝
        트 감독자는 부록 III에 따라 작성된 사전 통지서로 주무 당국에게 작업 시
        작을 통보해야 한다.

  사전 통지서는 건설 현장에 명백하게 게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경
  신해야 한다.

       제 4조  프로젝트 준비 단계:  일반 원칙
       ---------------------------------------

  프로젝트 감독자, 또는 해당되는 경우의 고객은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프로젝
  트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여러 단계 중  지침 89/391/EEC 에 언급된 안전 및 보건
  에 관한 일반 예방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  동시에 또는 연속하여 발생할 작업의 여러 항목이나 단계를 계획하기 위해
        서 건축, 기술 또는 조직 문제가 결정되는 경우,
   -  그러한 작업(들)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계산할 경우.  제 5조 (b)항이
      나 (c)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 6조 (c)항에 따라 조정된 모든 안전 및 보건
      계획과 문서철도 필요하다고 보일 때마다 고려해야 한다.

      제 5조  프로젝트 준비 단계:  조정자의 의무
      ------------------------------------------

  제 3조 (1)항에 따라 임명된 프로젝트 준비 단계의 안전 및 보건 문제 조정자(들)
  는:

  (a)  제 4조의 규정의 시행을 조정해야 하고;
  (b)  관련 건설 현장에 적용되는 규칙을 적용하는 안전 및 보건 계획을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 활동을 고려하여 작성하거나, 작성되도록 해야
       하며; 이 계획에는 부록 II의 범주 중 하나 이상에 속하는 작업에 관한 구체
       적인 대책도 포함해야 하고;
  (c)  이후의 작업에 고려해야 할 관련 안전 및 보건 정보를 포함하여 프로젝트의
       특성에 적합한 문서철을 준비한다.

      제 6조  프로젝트 실시 단계:  조정자의 의무
      -------------------------------------------

  제 3조 (1)항에 따라 임명된 프로젝트 실시 단계 중의 안전 및  보건 문제 조정자
  (들)는:

  (a)  다음의 경우 예방과 안전에 대한 일반 원칙의 실행을 조정해야 한다:
      -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할 작업의 여러 항목이나 단계를 계획하기
           위해서 기술적이거나 조직적인 문제를 결정할 경우,
      -  그러한 작업이나 작업 단계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b)  사업주들, 그리고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이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의 실시를 조정해야 한다:
      -  일관적인 방법으로 제 8조에 언급된 원칙을 적용하도록,
      -  필요한 경우, 제 5조 (b)항에 언급된 안전 및 보건 계획을 준수하도록.

  (c)  작업의 과정이나 발생한 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제 5조 (b)항에 언급된 안
       전 및 보건 계획과 제 5조 (c)항에 언급된 문서철에 대해 필요한 조정을 하
       거나 되도록 해야 한다;

  (d)  필요한 경우 자영업자들이 이 과정에 포함되도록 하면서, 같은 현장의 승계
       사업주들을 포함하여 사업주들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근로자 보호와 사고
       및 직업 건강 유해 방지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그들의 활동을 조정하며, 지
       침 89/391/EEC 의 제 6조 (4)항에 규정된 상호부조적인 정보를 편성해야 한
       다;

  (e)  작업 절차가 정확하게 시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준비상황을 조정한다;

  (f)  관계자들만이 건설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7조  고객, 프로젝트 감독자 및 사업주의 책임
        -----------------------------------------------

  1.  고객이나 프로젝트 감독자가 제 5조와 6조에 언급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
      정자(들)를 임명한 경우, 이것이 고객이나 프로젝트 감독자가 그 문제에 있어
      서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2.  제 5조와 6조, 그리고 본 조 1항의 시행은 지침 89/391/EEC 에 규정된 사업주
      의 책임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8조   지침 89/391/EEC 의 제 6조의 시행
      ------------------------------------------

   작업이 실시될 경우,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 89/391/EEC 제 6조에 기
  술된 원칙이 적용된다:

  (a)  건설 현장을 질서와 그리고 청결 상태를 만족한 상태로 유지;
  (b)  작업장의 출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둔 작업장 위치 선정과,
       통행과 이동 및 장비를 위한 경로나 면적 결정;
  (c)  다양한 재료를 취급하는 조건;
  (d)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점을 보정하겠다는 견해를
       가지고 설치물과 장비에 대한 기술적인 유지관리, 시험가동 예비 점검 및 주
        기적인 점검;
  (e)  특히 위험 물질이 관련된 경우, 여러 가지 물질의 보관 구역의 경계표시와
       배치;
  (f)  사용되는 위험 물질이 제거되어야 하는 조건;
  (g)  폐기물 및 파면의 보관, 처분 또는 제거;
  (h)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과에 기초한, 여러 형태의 작업이나 작업 단계에 배
       정되는 실제 기간의 적합성;
  (i)  사업주들 및 자영업자들간의 협력;
  (j)  건설 현장이 위치하고 있거나 근처 장소의 산업 활동들간의 상호작용.

      제 9조  사업주들의 의무
      -----------------------

  제 6조와 제 7조에 기술된 조건에서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및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업주들은:

  (a)  특히 제 8조를 시행할 경우, 부록 IV에 기술되어 있는 최소 요건과 일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안전 및 보건 문제를 위해 조정자(들)의 지시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 10조   기타 단체의 의무
       --------------------------

  1.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 자영업자들은:

  (a)  특히 다음을, 준용하여, 준수해야 한다:

       (i)  지침 89/391/EEC 의 제6조 (4)항과 제 13조, 그리고 본지침의 제 8
            조 및 부록 IV;
       (ii)  지침 89/655/EEC의 제 4조와, 그 부록의 관련 조항;
       (iii) 지침 89/656/EEC의 제3조, 제4조 (1)항부터 (4)항 및 (9)항, 그리고
             제 5조;

  (b)  안전 및 보건 문제에 대해 조정자(들)의 지시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2.  현장에서의 안전 및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 사업주들이 건설 현장의 작업 활
      동에 직접 종사할 경우, 그들은:

  (a)  특히 다음을, 준용하여, 준수해야 한다:
       (i)   지침 89/391/EEC 의 제 13조;
       (ii)  지침 89/656/EEC 의 제 3조, 4조 (1)항, (2)항, (3)항, (4)항,
             (9)항 및 5조;
  (b)  안전 및 보건 조정자(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제 11조   근로자를 위한 정보
       ----------------------------

  1. 지침 89/391/EEC 의 제 10조를 침해하지 않고, 근로자들이나 그 대표자들에게
  는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해 취할 모든 조치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

  2. 정보는 관련 근로자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제 12조  근로자들의 협의 및 참여
       --------------------------------

  근로자들이나 그 대표자들간의 협의와 참여는, 위험의 정도와 작업 현장의 규모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작업장에서의 그들의 활동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
  서 근로자들이나 그 대표들 간의 적절한 협력을 하도록 하면서, 본  지침 의 제 6
  조, 8조 및 9조에 의해서 적용되는 문제들에 대해  지침 89/391/EEC  제 11조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제 13조 부록의 개정
       ---------------------

  1.  부록 I, II 및 III의 개정은 조약 제118a조에 따라 협의회에 의해 채택되어
      야 한다.

  2.  임시 또는 이동 건설 현장에 관한 기술적인 조화 및 표준화에 대한 지침의 채
      택이나, 임시 또는 이동 건설 현장에서의 기술적인 발전, 국제 규준이나 시방
      또는 지식의 변경의 결과로서 제 4장의 엄격한 기술적 적응은  지침
      89/391/EEC' 제 1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제 14조   최종 규정
        -------------------

  1. 회원국은 1993년 12월 31일까지 본  지침 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법률, 규정 및
      행정 규칙을 시행해야 한다.

     회원국은  위원회 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이러한 조치들을 채택하는 경우, 회원국은 본  지침 에 대한 언급을 포함시켜
      야 하며, 공식적인 공표의 경우 그러한 언급을 동반해야 한다.  언급의 방법
      은 회원국의 재량에 둔다.

  3. 회원국은, 본  지침 에 의해 지배되는 부문에 이미 채택하였거나 채택하고 있
     는 법률 조항의 본문을  위원회 에 통보해야 한다.

  4. 회원국은 고용주와 근로자들의 견해를 포함하여, 본  지침 의 조항의 실질적인
     시행에 대해 4년마다  위원회 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 는 유럽 의회, 협의회, 경제사회 위원회 및 작업장 안전위생 및 보건
     보호 자문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5. 위원회 는 1항, 2항, 3항 및 4항을 고려하여 본  지침 의 시행에 대한 보고서
     를 유럽 의회, 협의회 및 경제사회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 15조
       --------

  본 지침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다.

  1992년 6월 24일 룩셈부르크에서 시행.


                                             협의회
                                             회장  Jos  da SILVA PENEDA

     [별첨 I] 지침  2조 (a)항에 언급된 건축 및 토목공사의 개략 목록
     ---------------------------------------------------------------

  1.  굴착                          8.  수리
  2.  토목 작업                     9.  장비 해체
  3.  건설                         10. 파괴
  4.  조립 자재의 조립 및 해체     11. 유지보존
  5.  전환 또는 의장               12. 유지관리 -도장 및 청소작업
  6.  변경                         13. 배수
  7.  개보수

      [별첨 II] 지침 : 3조 (2)항 두 번째 문항에 언급된 근로자 안전 및 보건
                       에 특정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의 개략 목록
      ---------------------------------------------------------------------

    1. 작업의 성격이나 사용되는 공정 또는 작업장이나 현장의 환경으로 인하여
       특별히 위험이 가중되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을 흙더미에 묻히게 하거나 늪
       지에 빠지거나 높은 곳에서 추락할 위험에 노출시키는 작업.*
    2. 근로자들을 안전과 건강에 대한 특정 위험이 있거나 건강 감시에 대한 법적
       요건이 관련된 화학 또는 생물학적인 물질로부터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작
       업.
    3. 지침  80/836/Euratom 제 2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통제 구역이나 감시 구
       역의 지정을 요하는 이온화 방사능을 다루는 작업.1
    4. 고압 전선 근처에서의 작업.
    5. 근로자들을 익사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작업.
    6. 우물, 지하 토목작업 및 터널에서의 작업.
    7. 호흡 체계를 갖춘 잠수부들이 수행하는 작업.
    8.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잠함에서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작업.
    9. 폭약의 사용에 관련된 작업.
   10. 중량의 조립 부품의 조립이나 해체에 관련된 작업.
  ---------------------------------------------------
  *  1번항을 실시함에 있어, 회원국은 개별상황에 대한 특성을 조정할 재량을 가
     지고 있다.
  1  OJ No. L 246, 17. 9. 1980, 1페이지. 지침 84/467/Euratom (OJ No.L265, 5.
       10. 1984, 4 페이지)에 의해 최종 개정.


       [별 첨 III] 지침 의 제 3조, 첫 번째 문항에 언급된 사전 통지의 내용
       -------------------------------------------------------------------

    1.  송부일 ...........................................................
    2.  건설 현장의 정확한 주소  .........................................
    3.  고객 (성명 및 주소)  .............................................
    4.  프로젝트 종류  ...................................................
    5.  프로젝트 감독관 (성명 및 주소)  ..................................
    6.  프로젝트 준비 단계 중 안전보건 관리자 (성명 및 주소) .............
    7.  프로젝트 시행 단계 중 안전보건 문제 관리자 (성명 및 주소)
         .................................................................
         .................................................................
    8.  건설 현장의 작업 시작 예정일 .....................................
    9.  건설 현장의 예정 공사 기간 .......................................
   10.  건설 현장의 최대 예상 근로자 수 ..................................
   11.  건설 현장의 도급업자 및 자영업자의 예정 수 .......................
   12.  선정된 도급업자 내역 .............................................

      [별첨 IV] 지침  제 9조 (a)항 및 제 10조 (1)(a)(i)항에 언급된
                건설을 위한 최소 안전 및 보건 요건
      -------------------------------------------------------------

  본 별첨에 명시된 의무사항은 건설 현장의 특징, 활동, 환경 또는 위험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에는 항상 적용된다.

  본 별첨의 취지에 따라, 방은 특히 칸막이가 된 설비를 포함한다.

      A부 : 작업 현장의 일반 최저 요건
      --------------------------------

    1.  안정성 및 견고성

  1.1  어떤 방법으로든 이동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재, 장비 및, 보다 일반적으로, 구성품은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
       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1.2  불충분한 저항 물질이 있는 표면의 접촉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비나 수단이 구비되어 있지 않는 한 허가되지 않는
       다.

    2. 에너지 공급 설비

  2.1  설비는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없도록 설계, 제작 및 사용되어야 하며;
       사람들은 직접 또는 간접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 사고의 위험으로
       부터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2.2  장비 및 보호 장치의 설계, 제조 및 선택은 공급되는 에너지의 종류와
       동력, 외부 여건, 그리고 설치 부품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사람들의 권
       한을 고려해야 한다.

    3. 비상 통로 및 비상구

  3.1  비상 통로 및 비상구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안전 구역으
       로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
  3.2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들이 가능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모든 작
       업장에서 떠날 수 있어야 한다.
  3.3  비상 통로 및 비상구의 수, 분포, 규격은 부지와 방의 이용 상태와 장
       비 및 규모, 수용될 최대 인원수에 따라 다르다.
  3.4  특정 비상 통로와 비상구는  지침 77/576/ECC 1를 시행하는 국가 규정
       에 따라서 표지판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러한 표지는 충분한 내구력을 지녀야 하며, 적절한 지점에 위치시켜
       야 한다.
  3.5  비상 통로와 비상구, 그에 대한 출입 통로 및 출입문에는 언제든 방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3.6  조명이 필요한 비상 통로와 비상구에는 조명이 고장난 경우에 충분한
       강도의 비상조명을 갖추어야 한다.

    4.  화재 감지 및 소방

  4.1  현장의 특징, 방의 규격과 이용 상태, 현장 설비, 존재하는 물질의 물
       리적 화학적 성질 및 최대 잠정 인원 수에 따라서, 충분한 수의 적절
       한 소방 장치와, 필요한 경우 화재 감지기와 경보 설비를 갖추어야 한
       다.

  4.2  이러한 소방 장치, 화재 감지기 및 경보 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  적절한 시험과 훈련을 규칙적인 간격으로 실시해
        야 한다.
  4.3  비-자동 소방 장비는 쉽게 접근하고 사용이 간편해야 한다.
       장비는  지침 77/576/EEC 을 시행하는 국가 규정에 따라 표지에 의해
       표시해야 한다.
       그러한 표지는 충분한 내구력을 지녀야 하며 적절한 지점에 위치해야
       한다.

    5.  환기

      사용되는 작업 방법과 근로자들에게 부과되는 신체적 요구와 관련하여,
      충분한 신선한 공기가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강제 환기 설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작업 순서대로 유지관리해야 하
      며, 건강에 유해한 통기 조절 장치에 근로자를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근로자의 건강에 필요한 경우, 내역을 제어 설비에 의해 표시해야 한다.

    6.  특정 위험에 대한 노출

  6.1  근로자들은 유해한 정도의 소음이나 유해한 외부 영향(즉 가스, 증기,
       먼지 등)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6.2  근로자들이 대기가 독성 또는 유해한 물질이나 부족한 산소량 또는 인
       화물질을 함유하기 쉬운 구역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 해당 대기를 감시
       하여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3  근로자는 어떤 상황에서든 고도의 위험이 있는 대기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그는 최소한 외부로부터 계속 주시를 받아야 하며, 효과적으
       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온도

      근무 시간 중, 사용되는 작업 방법과 근로자들에게 부과되는 신체적인
      요구와 관련하여 온도가 인간에게 적절해야 한다.

    8.  현장의 작업장, 방 및 출입 통로의 자연 및 인공 조명

  8.1  작업장, 방 및 출입 통로는 되도록 오랫동안 충분한 자연 조명이 있어
       야 하며, 야간과 자연 일광이 불충분한 때 적절하고 충분한 인공 조명
       을 갖추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충격으로부터 보호되는 휴대용 광원을
       사용해야 한다.
       사용되는 인공 조명의 색상은 표식이나 게시물의 인지를 바꾸거나 영
       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8.2  방, 작업장 및 출입 통로의 조명 시설물은 장치된 조명 형태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사고의 위험이 없는 방법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8.3  근로자들이 위험에 특별히 노출되는 인공 조명의 방이나 작업장 및
       출입 통로에는 충분한 강도의 비상 조명을 갖추어야 한다.

    9.  출입문

  9.1  미닫이 문은 이탈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9.2  위로 여는 출입문은 뒤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9.3  탈출 통로에 연결된 출입문은 적절하게 표시를 해두어야 한다.
  9.4  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문 주면에는, 보행자들이 건너기에 안전하지
       않는 한 보행자 통로를 위한 문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문은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항시 자유로운 상태로 두어야 한다.
  9.5  기계적인 문은 근로자들에게 사고 위험이 없이 작동되어야 한다.
       문들은 쉽게 식별이 되고 접근할 수 있는 비상 정지 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정전 시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 한 수동으로 열 수 있어야 한다.

    10. 출입 통로 - 위험 구역

  10.1 계단, 고정 사다리 및 적재용 후미와 경사로(로딩 베이, 로딩 램프)를
       포함하여, 출입 통로는 이러한 출입 통로 근처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
       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용이하고 안전하며 적절한 출입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산되고, 위치하며, 배치되고 통행될 수 있더야 한
       다.
  10.2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해 사용되는 것들을 포함하여 보행자 통행이나 화
       물 통행을 위해 사용되는 통로는 잠재 이용자들의 수와 관련된 활동
       형태에 따라 규격이 정해져야 한다.
       출입 통로에 운송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 다른 부지 이용자들을 위해
       충분한 안전 거리나 충분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통로는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절히 유지관
       리를 해야 한다.
  10.3 차량 출입 통로와 보행자, 복도 및 계단을 위한 문이나 통로 사이에는
       충분한 거리가 허용되어야 한다.
  10.4 부지에 출입 제한 구역이 있는 경우에, 허가받지 않은 근로자들의 출
       입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위험 구역에 출입하도록 허가받은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위험 구역은 분명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11. 적재용 후미와 경사로(로딩 베이와 로딩 램프)

  11.1 적재용 후미와 경사로는 수송될 화물의 규격에 맞추어야 한다.
  11.2 적재용 후미에는 최소한 하나의 출입구가 있어야 한다.
  11.3 적재용 경사로는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전해
       야 한다.

  12.  작업장에서의 이동의 자유

       작업장의 바닥 면적은, 필요한 장비나 도구를 고려하여, 근로자들이 작
       업 수행을 위해 충분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13.  응급 처치

  13.1 고용주는 응급 처치가 마련될 수 있고, 응급 처치를 제공할 요원이 언
       제든 호출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아픈 근로자들이 진료를 받으러 이송될 수 있
       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13.2 공사 규모나 수행될 활동 형태가 요구하는 경우, 한 개 이상의 응급실
       을 구비해야 한다.
  13.3 응급실에는 필수적인 응급 처치 시설과 설비가 구비되고, 들것에 용이
       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응급실은  지침 77/576/EEC 을 시행하는 국가 규정에 따라 표시를 해
       두어야 한다.
  13.4 그 외에, 응급실 설비는 작업 여건이 요구하는 경우 어느 장소에서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설비는 적절히 표시되어야 하며 용이하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의 응급 진료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분명하게 게시해야 한다.

    14. 위생 설비

  14.1 탈의실 및 사물함
  14.1.1  근로자들이 특수 작업복을 착용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건강이나 예
          의 때문에 다른 구역에서 탈의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들을 위한
          적절한 탈의실을 구비해야 한다.
          탈의실은 용이하게 출입할 수 있고, 충분한 수용력을 지녀야 하며,
          착석 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14.1.2  탈의실은 충분한 규격이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자신의
          의류와 개인 용품 뿐 아니라 작업복을 건조시킬 수 있고 그러한 물
          것들을 넣고 잠글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상황이 요구하는 경우(즉, 위험 물질, 습도, 오물), 시설은 작업목이
          근로자 자신의 의목과 개인 용품과 떨어진 장소에 보관될 수 있도
          록 마련되어야 한다.
  14.1.3  남성용과 여성용의 별도의 탈의실을 구비하거나 또는 탈의실을 별
          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한다.
  14.1.4  14.1.1항의 첫 번째 문항에 언급된 대로 탈의실이 요구되지 않는 경
          우, 각각의 근로자에게 자신의 의복과 개인 용품을 넣고 잠글 수 있
          는 장소를 제공되어야 한다.

    14.2   샤워기 및 세면기
  14.2.1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의 성격상 요구되는 경우 근로자들을 위해 충
          분한 수의 적당한 샤워기를 구비해야 한다.
          남성용과 여성용을 위해 별도의 샤워실이나 샤워실의 별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구비해야 한다.
  14.2.2  샤워실은 각 근로자가 적절한 위생 기준의 여건에서 방해받지 않고
          목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한다.
          샤워기는 온수와 냉수가 구비되어야 한다.
  14.2.3  14.2.1항의 첫 번째 문항에 따라 샤워기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흐르는 물이 나오는(필요한 경우 온수) 충분한 수의 적당한 세면기
          가 작업장과 탈의실 근처에 구비되어야 한다.
          예의상 이유로 요구되는 경우,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별도의 세면기
          나 세면기의 별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구비해야 한다.
  14.2.4  샤워기나 세면기를 갖춘 방이 탈의실과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두 시설 간에 연락이 쉽게 될 수 있어야 한다.

  14.3  화장실 및 세면기

        작업장의 휴게실, 탈의실 및샤워기나 세면기를 갖춘 방 근처에는 근
        로자들을 위한 충분한 수의 화장실과 세면기를 갖춘 특수 시설이 구
        비되어야 한다.
        남성용과 여성용을 위해 별도의 화장실이나 화장실을 별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야 한다.

    15.  휴게실 및 숙박 구역

  15.1  특히 현장의 원격 거리 뿐 아니라 수행 활동의 형태나 특정 수 이상
        의 종업원 때문에, 근로자들의 안전이나 보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
        들에게는 용이하게 출입할 수 있는 휴게실이나 숙박 구역이 제공되어
        야 한다.
  15.2  휴게실이나 숙박 구역은 충분히 커야 하며, 관련된 근로자 수에 충분
        한 수의 탁자와 등달린 의자를 갖추어야 한다.
  15.3  이러한 종류의 시설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이 작업 정지 중에 머무를
        수 있는 다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5.4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사용되지 않는 한, 고정된 숙박 구역은 충분
        한 위생 설비, 휴게실 및 여가선용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구역에는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침대, 찬장, 탁자 및 등달린 의자
        들을 구비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양성(兩性) 근로자들의 존재를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15.5  휴게실이나 숙박 구역에서 흡연으로 인한 불편함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6.   임산부 및 산모

        임산부와 산모는 적절한 여건에서 쉴 수 있어야 한다.

  17.   신체장애 근로자

        작업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 근로자들을 배려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특히, 신체장애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문, 통로,
        계단, 샤워기, 세면기, 화장실 및 작업장에 적용된다.

    18.  기타 설비

  18.1  부지 주변은 분병히 보여서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되고 배치되어야
        한다.
  18.2  근로자들에게는 사용하는 방과 작업장 근처 충분한 양의 음용수와,
        가능하면 다른 적당한 무알콜 음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18.3  근로자에게는:
        -  만족한 상태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제공되어야 하며,
        -  해당되는 경우, 만족한 상태에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B부 : 작업 현장의 구체적인 최저 요건
      -------------------------------------

     사전 설명

  특수한 상황이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2개 절로 분류된 이러한
  최저 요건은 통합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제 1절 내부 작업 현장

  1.   안정성 및 견고성

       시설물은 사용 성격에 적절한 구조와 안정성을 지녀야 한다.

  2.   비상 출입문

       비상 출입문은 바깥쪽으로 열려야 한다.
       비상 출입문은 비상시에 이용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든 용이하게
       즉시 열릴 수 없도록 잠그거나 고정시켜두어서는 안된다.
       비상구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닫이나 회전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3.   환기

       공조(空調) 또는 기계적인 환기 설치물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불
       안할 수 있는 환기 장치에 노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공기를 오염시킴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것 같은
       침전물이나 오물은 즉각 제거해야 한다.

  4.    온도

  4.1   휴식 구역, 당직실, 위생 시설, 매점 및 응급실의 온도는 각 구역의 특정 목
        적에 맞게 적당해야 한다.
  4.2   창문, 채광창 및 유리 칸막이는 작업의 성격과 방의 용도와 관련하여 일광
         의 과다 효과를 피할 수 있어야 한다.

  5.    자연 및 인공 조명

        작업장은 되도록 넓은 범위로 충분한 자연 조명을 받아야 하며, 근로자의 안
        전과건강을 보호하는데 충분한 인공 조명을 제공하는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6.   방의 바닥, 벽, 천정 및 지붕

  6.1  작업장의 바닥은 위험한 돌출부, 구멍 또는 경사면이 없어야 하며, 고정되고
       안정되며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6.2  방의 바닥, 벽 및 천정의 표면은 적절한 위생 기준으로 청소나 교체할 수 있
       어야 한다.
  6.3  방이나 작업장 주면 및 출입 통로의 투명 또는 반투명 벽, 특히 전체가 유리
       로 된 구획칸은, 벽이 부서지는 경우 근로자들이 벽에 부딪치거나 부상당하
       지 않도록 분명하게 표시를 해야 하며, 안전한 재료로 제작되거나 그러한 장
       소나 출입 통로로부터 차폐되어야 한다.

  7.   창문 및 채광창

  7.1  근로자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창문과 채광창 및 환풍기를 열거나 닫거나 조정
       또는 잠글 수 있어야 한다.
       열 때는, 근로자들에게 위험을 주도록 설치되면 안된다.
  7.2  창문과 채광창은 장비와 관련하여 설계되거나 청소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들이나 머무는 근로자들에게 위험이 없이 청소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야 한다.

  8.   출입문

  8.1  출입문의 위치, 수 및 규격과, 그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방이나 구역의 성
       격과 용도에 따라 정해진다.
  8.2  투명 문은 눈에 잘 띄게 적절히 표시해야 한다.
  8.3  회전 출입문은 투명으로 하거나 비치는 판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8.4  출입문의 투명 또는 만투명 표면이 안전한 재료로 제조되지 않았거나, 근로
       자들이 출입문이 부서질 때 부상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경우, 표면이 파
       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9.   출입 통로

       방의 용도와 설비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출입 통로는 분명
       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10.  에스컬레이터 및 이동 보도

       에스컬레이터와 이동 보도는 안전하게 작동해야 한다.
       필요한 안전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비상 정전 장치가 장치되어야 한
       다.

  11.  방의 규모 및 공간

       작업실은 근로자들이 안전이나 건강 또는 안녕에 위험이 없이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표면적과 높이를 지녀야 한다.

      제 2절 옥외 작업 현장

  1.   안정성 및 견고성

  1.1  상위 또는 하위의 이동 또는 고정 작업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견고하고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 체재하는 근로자 수,
       - 견뎌야 하는 최대 부하와 중량 분포,
       - 받기 쉬운 외부 영향.
       이들 작업장의 지지대와 기타 구성품들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작업장
       전체나 일부의 불시적이거나 자연적인 이동을 피하기 위해서 적절하고 안전
       한 고정 방법으로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1.2   점검
        안정성과 견고성은 적절하게, 그리고 특히 작업장의 높이나 깊이를 변경한
        후에는 점검을 해야 한다.

  2.  에너지 공급 설비

  2.1  현장의 에너지 공급 설비, 특히 외부 영향을 받기 쉬운 것들은 정기적으로
       점검, 유지관리해야 한다.
  2.2  현장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있던 설비는 구별하여 점검하고 명백하게 표시해
       두어야 한다.
  2.3  가능한 한, 가공(架空) 전선이 있는 경우, 작업 구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재구성하든가 전류를 차단시켜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차량이나 설치물이 멀리 떨어지도록 방책이나 게시가
       있어야 한다.
       전선 아래로 차량이 통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경고문과 방호 현거물
       을 설치해야 한다.

  3.  대기 영향

      근로자들은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기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
      야 한다.

  4.  낙하 물체

      기술적으로 타당하기만 하다면, 근로자들은 낙하 물체로부터 집합적인 방법으
      로 보호되어야 한다.

      재료와 장비는 붕괴나 전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치 또는 적재되어
      야 한다.

      필요한 경우, 현장에 포장된 통로가 있거나, 위험 구역으로의 출입이 불가능
      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5.  고소 추락

  5.1  고소 추락은 높이가 충분하고, 특히 최소한 한 개의 경판(end-board), 주 난
       간 및 중간 난간 또는 그에 상당하는 대체물이 갖추어진 견고한 요람에 의해
       서 물리적으로 예방되어야 한다.
  5.2  원칙적으로, 고소 작업은 적절한 장비를 가지고, 요람이나, 플랫폼 또는 안전
       망과 같은 집합적인 방호 장치를 이용해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장비의 사용이 작업 성격상 적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근 수
       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안전 탈것이나 기타 안전한 고정 방법을 이용해야 한
       다.

  6.  비계 및 사다리*

  6.1  모든 비계는 붕괴되거나 갑자기 이동하지 않도록 적절히 설계, 제조 및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6.2  작업 플랫폼,  통로, 비계 계단은 사람들이 추락하거나 낙하 물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조, 규격제정, 보호 및 사용되어야 한다.
  6.3  비계는 다음의 경우에 유자격자가 검사를 해야 한다:
      (a)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b)  그 이후에 규칙적인 간격으로;
      (c)  수정이나 사용하지 않은 후에, 악천후나 지진 진동 후에, 또는 강도나 안
            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상황 후에.

  6.4  사다리는 충분히 강하고 적절히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6.5  이동 비계는 자연 이동이 되지 않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7.  기중 장비 (*)

  7.1  부품, 부착물, 고정물 및 지지물을 포함한 모든 기중 장비와 부속품은:
      (a)  적절히 설계, 제작되고, 용도에 맞게 충분히 견고해야 하며;
      (b)  올바로 설치, 사용되어야 하고;
      (c)  양호한 작동 상태로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d)  현행 법령에 따라서 점검하고 정기적인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하고;
      (e)  적절한 교육을 받은 유자격 근로자가 조종해야 한다.
  7.2  모든 기중 장비와 부속품들은 최대 부하용량을 명백하게 표시해야 한다.
  7.3  기중 장비와 부속품들은 의도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8.  굴착 및 자재 취급 차량 및 장비(*)

  8.1  모든 굴착 및 자재-취급 차량 및 장비는:
      (a)  가능한 한 인간 공학의 원리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계, 제작되어야 하
            고;
      (b)  양호한 작동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c)  적절히 사용되어야 한다.
  8.2  굴착 및 자재-취급 차량 및 장비의 운전자와 조종자는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한다.
  8.3  굴착 및 자재-취급 차량 및 장비가 굴착지나 물에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 조
       치를 취해야 한다.
  8.4  해당되는 경우, 굴착 장비와 자재-취급 장비는 장비가 전도되는 경우 분쇄되
       지 않도록, 그리고 낙하 물체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물을 장착
       해야 한다.

  9.  설비, 기계, 장비*

  9.1  동력으로 작동되는 것과 상관없이 손 장구를 포함한 설치물, 기계 및 장비는:
  * 이 부분은  지침 89/655/EEC 를 개정하는 앞으로의  지침  구조에서 특히 그
    별첨 3항을 보충하는 관점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a)  가능한 한 인간공학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b)  양호한 작동 상태로 유지해야 하고;
      (c)  설계된 작업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며;
      (d)  적절한 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이 사용해야 한다.
  9.2  압력을 받은 설비와 장비는 점검되어야 하고, 현행 법령에 따라서 정기적인
       시험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굴착지, 우물, 지하 공사, 터널 및 토목작업

  10.1 굴착, 우물, 지하 공사나 터널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절한 주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적절한 지지대나 제방을 이용해서;
      (b) 사람, 자재 또는 물체의 추락이나 범람 시에 부과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c) 위험하거나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호흡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장에서 충분한 환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d) 근로자들이 화재 또는 물이나 자재의 유입의 경우에 안전할 수 있도록.
  10.2 굴착을 시작되기 전에, 지하 케이블 및 기타 배선 설비로 인한 위험을 식별
       하고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3 굴착지 내외로 향하는 안전한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10.4 토양의 말뚝, 자재 및 이동 차량은 굴착지로부터 떨어져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책을 설치해야 한다.

  11.  해체 작업

       건물이나 건조물의 해체에 위험이 존재할 경우에는;
       (a)  적절한 예방 조치, 방법 및 절차를 채택해야 하며;
       (b)  유자격자의 감독 하에서만 공사를 계획, 실행해야 한다.

  12.  금속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 덧문 및 중량 조립 부품

  12.1 금속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 및 그 구성품, 덧문, 조립 부품 또는 임시 지지물
       및 버팀벽는 유자격자의 감독 하에서만 설치, 해체되어야 한다.
  12.2 구조물의 일시적인 파손이나 불안정으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
       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3 덧문, 임시 지지물 및 버팀벽은 부과되는 어떠한 응력이나 압력에도 안전하
       게 견딜 수 있도록 고안, 설계, 설치 및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13.  방죽 및 잠함(케이슨)

  13.1 모든 방죽과 잠함은:
      (a) 충분한 강도를 지닌 적절하고 견고한 재료로 잘 제작되어야 하며;
      (b) 물이나 자재가 유입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대피처를 구할 수 있도록 적
           절히 설비되어야 한다.
  13.2 방죽이나 잠함의 제작, 설치, 변형 또는 해체는 유자격자의 감독하에서만 실
       시해야 한다.
  13.3 모든 방죽과 잠함은 규칙적으로 유자격자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4.  옥탑 작업

  14.1  위험을 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고도나 경사가 외원국들이 정한 수
        치를 초과할 경우, 근로자들이나, 도구 또는 기타 물체나 자재가 추락하지
        않도록 집합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14.2  근로자들이 떨어지기 쉬운 지붕이나 기타 깨지기 쉬운 자재로 만들어진 표
        면 또는 그 근처에서 작업해야 할 경우에, 깨지기 쉬운 자재로 만들어진 표
        면에서 부주의하게 걷거나 땅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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