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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사업장의 체계적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관한 규정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사업장의 체계적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관한 규정
 국    가 : 노르웨이


  ┏━━━━━━━━━━━━━━━━━━━━━━━━━━━━━━━━━━━┓
  ┃사업장의 체계적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관한 규정(사업장 내부운영규정) ┃
  ┗━━━━━━━━━━━━━━━━━━━━━━━━━━━━━━━━━━━┛

                단원 Ⅰ : 사용지침

                단원 Ⅱ : 규정

                단원 Ⅲ : 규정해설

  KOMMUNL-OG ARBEIDSDEPARTEMENT
  MILJOVERN DEPATEMENT
  BARNE-OG FAMILIEDEPARTEMENT
  JUSTISDEPATEMENTE
  《 노 르 웨 이 》


       [ 목차 ]

      Ⅰ. 체계적 안전보건 및 환경(HES)활동

          1. 개요
          2. 체계적 안전보건환경(HES)활동 적용절차
             가. 준비작업
             나. 문제점 파악 및 효과검토
             다. 계획수립과 우선순위 평가
             라. 사후관리
          3. 위험성이 높고 규모가 큰 사업장 관리
          4. 관계당국의 역할

      Ⅱ. 규    정

          제1조 목  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책무
          제5조 체계적 안전보건, 환경활동 내용
          제6조 추진자(Co-Ordination)
          제7조 감독자 권한
          제8조 의무면제
          제9조 이의제기
          제10조 처벌
          제11조 부칙

      Ⅲ. 규정해설

          제2장 범위
          제4장 사업장 관리 책무
          제5장 체계적 보건, 환경 및 안전활동 내용
          제6장 추진자
          제7장 감독자 권한
          제8장 의무면제
          제9장 의의제기

      Ⅰ. 체계적 안전보건 및 환경활동

    1. 개  요
    ---------

        편리하고 안전한 작업수행 ; 분명한 책임한계와 권한 부여 ; 정리
      정돈 등 체계적 작업장관리 ; 양질의 작업수행과 작업개선으로 안전한
      제품 생산과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이 모든 것이 「체계적
      안전보건환경 활동」인 것이다.  사업장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
      점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또한 양
      질의 작업수행 방법이고, 안전활동과 생산표준을 유지하는 전제조건
      이기도 하다.

        최상의 결과는 한 순간의 단편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체계
      적인 개선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다.

        모든 구성원 각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동시에 경영자도
      이와 같은 활동을 책무로써 받아드려야 한다.

        전문적 지식(know-how)과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체계적 안전보건환경활동을 사업장에 적용시키기 위한 필수사항이라
      할 수 있다.
      작업장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행운을 함께 !

        * 사업장내 체계적 안전보건, 환경활동과 관련된 규정들은 1996년12월6
          일에 왕실법령에 의해서 제정되었고 1997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규정은 사업장의 책임자에 의해 작업환경관리법, 공해방지법, 화재및
          폭발방지지침, 품질관리법, 민방위법, 전기설비및전력공급법 등에 명시
          되어 있는 체계적 안전관리 활동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체계적 안전보건환경(HES)활동 적용절차
    -----------------------------------------

        이것을 우리사업장에 적용시킬 수 있겠는가 ?

        이 규정은 공기업과 개인기업의 경영자,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에
      게 적용하며 자영사업자에게도 또한 적용시킬수도 있다.

        생산제품이나 기술적 서비스 제공이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소지가
      있을 경우 이 규정을 또한 적용시킨다.
      그러나 본 규정은 각 개인이나 소비자 한 사람 한사람에게는 적용시
      키지 않는다.

          이 그림은 「체계적 안전보건환경관리활동(HES)이 서로 다른 조
        건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o 낮은 위험성과 소규모사업장에서의 HES활동은 단순하며 실
           행절차가 간단하고

         o  위험성이 높은 작업(예: 다이빙)에 대해서는 HES활동은 좀 더
            적극적(복잡)된 노력이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사업장 규모가 크고 위험성이 낮은 사업장도 HES활동을
      좀 더 확장(복잡)시켜 적용해야 한다.

   3. 적용범위
   ------------

        HES활동은 사업장의 수준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당신의 사업장이 녹색(Green)사업장이라면 이 자료의 단원Ⅰ의 검토
      (review)부분을 바로 적용시킬 수 있다.

        당신의 사업장이 황색(Yellow) 또는 적색(Red)사업장이라면 HSE
      활동에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몇가지의 요구조건은 뒤에서  단원Ⅰ의 높은 위험성과 대규모사업
      장 에서 다룰 것이며 또한 단원Ⅲ의 규정 해설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ㅇ 경영자(managers)

        경영자는 안전보건환경활동의 기반조성과 시행에 따른 동기유발,
      발의(시행)의 책임이 따른다.

      ㅇ 근로자와 근로자의 대표(Employees and their representatives)

        근로자와 근로자의 대표는 안전보건환경활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으며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계획수립, 이행, 문제점 발견 및 개선대책에 반드시 참여
      해야 한다.  이것은 안전담당자, 작업환경위원회, 근로자 대표 또는
      또다른 근로자를 통해서 수행될 수 있다.

  4. 적용절차
  -----------

        안전보건환경활동은 다음 절차에 따라 수립된다.

      o 준비작업

        - 발의
        -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동기부여 제공
        - 목적을 정하고, 책임명시와 업무담당자를 임명
        - 안전보건환경활동의 도입에 따른 계획수립과 조직 구성

      o 문제점 파악과 효과검토

        - 관련된 법과 규정검토
        - 보건, 환경, 안전의 현실태 파악
        - 문제점 파악

      o 계획수립과 시행

        - 문제해결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위결정과 계획수립
        - 실행 실천계획 수립

      o 사후관리

        - 지속적 측정, 평가수행
        - 실수와 결점수정
        - 일일가동에 따른 일상개선
        - 규칙적 검토수행

      * 안전보건환경활동에 수반되는 결과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

        - 감독당국과 접촉하여 해결책을 얻어라.
          · 이 자료 맨 뒷면에 전화번호와 주소를 이용할 수 있다.
        - 판매자, 사업주, 근로자단체에게 보건, 환경, 안전과 관계된 지침서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준비작업

      ㅇ 솔선수범

        경영자로써의 가지고 있는 능력범위내에서 안전보건환경활동을 처음
      실행하기 위해서 솔선수범을 해야만 하나 실질적 작업은 근로자와
      함께 협동작업으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모든 관계자에게  어떻게 진행되는가 , 정보를 초기단계부터 확실히 제공
      하라.  서로의 정보교환은 협동의 길을 마련하고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ㅇ 정보와 동기부여

        근로자는 이 활동과정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그들은 매일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으며, 경험에 의한 해결방안을 제
      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든다면, 매 일상업무를 수행하며 개선시킬 때 현실적인 일상업무가
      수행될 것이다.

      ㅇ 목표를 정하고 책임한계와 라인의 담당자를 임명

        목표는 안전보건, 환경, 활동과 관련해서 설정되어야 한다.
      목표는 문서화되어 있어야 하며, 이 문서는 안전보건환경활동이 중요
      활동내용으로 기록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문제점과 위험성을 검토·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가 기록되어
      야 한다.
      권한, 의무, 라인담당자 임명이 명문화되어 있어야 한다.
      책임자는 필요한 업무수행을 위한 권한과 지식을 확보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환경활동조직도 문서화하고 그림, 표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ㅇ 조직화와 계획수립

        작업수행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수행자에게 확실하게 부여하여
      야 하며, 가급적 광범위하게 정한다.

     ┏━━━━━━━━━━━━━━━━━━━━━━━━━━━━━━━━━┓
     ┃목  적                                                            ┃
     ┃이 목적은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보건환경의 유해성을┃
     ┃제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데 있다.                                  ┃
     ┃외부환경에 의해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생산제품과 서비스제공은 안전해야 한다.  이것은┃
     ┃안전보건환경활동에 필요한 계획수립과 다른 것보다 우선적인 재정적  ┃
     ┃지원을 통해서 확실하게 달성시킬 수 있는 것이다.                   ┃
     ┗━━━━━━━━━━━━━━━━━━━━━━━━━━━━━━━━━┛

     ┏━━━━━━━━━━━━━━━━━━━━━━━━━━━━━━━━━━┓
     ┃조  직                                                              ┃
     ┃사업장의 총괄책임자는 사업장에 적용받고 있는 법과 규정에 대해 총괄  ┃
     ┃적인 책임을 진다.                                                   ┃
     ┃감독자는 사업장내의 관한구역을 관리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
     ┃총괄책임자한테 보고할 책임이 있다.                                  ┃
     ┃근로자가 해결할 수 없는 안전보건환경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감독자에게 ┃
     ┃보고할 책임이 있다.                                                 ┃
     ┗━━━━━━━━━━━━━━━━━━━━━━━━━━━━━━━━━━┛

   나. 문제점 파악/효과검토

      ㅇ 관련된 법과 규정의 검토

        많은 법과 규정이 있다.  이러한 법과 규정중에서 각 사업장의 생
      산과 서비스제공에 관계되어 적용시켜야 할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 중
      요하다.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자에 자문을 구하라.

      ㅇ 안전보건환경과 관계된 일상업무 현상 파악

        다음 단계는 늘 수행하고 있는 일상업무에 대한 효과파악 단계이다.
      일상업무는 교육, 안전장치사용, 기계사용, 작업장의 청소, 폐기물처리
      소방훈련등이다.

      ㅇ 문서의 체계화와 안전한 보관

        문서는 체계적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여유공간이
      있는 바인더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문서의 예

        · 근로자 고용계약서
        · 질병에 의한 결근 및 재해기록
        · 안전관계자의 교육증명서
        · 안전규정
        · 폐기물처리규칙 및 소화설비 현황

      ㅇ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문제점 파악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문제점 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복지
      문제 및 근로자 구성부터 물질사용조사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실시
      한다.

       - 일일작업에 유해성이 존재하고 있는가 ?
       - 위험성은 얼마 만큼 큰가 ?

        이러한 위험은 반복적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 직업병, 직원간의 분쟁,
      소음, 화재위험, 공기오염, 외부적 환경, 생산제품 및 고객서비스제공에
      의한 고객, 사용자에 의한 마찰 등을 일으킬 수 있다.

        * 위험(리스크)의 의미는 ?

          리스크(Risk)는 원하지 않는 결과 및 바라지 많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
          을 의미한다.  이것은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팀작업, 반복작업에 의한
          질병, 공기오염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 위험(Risk)분석

          세가지의 질문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간단히 위험분석을 할 수 있다.
              - 무엇이 잘못되고(나빠지고) 있는가 ?
              -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 만약 잘못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위험분석시트는 조사항목에 대한 지침으로써 현상파악과 취할조치를
      제시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따라 적절하게 정량화 할 수 있다.

      다음은 단순한 시트 한 예이다.

      [위험분석시트]

       ┏━━━━━━━━┯━━┯━━━━━┯━━━━━━━━━━━┓
       ┃  분    야      │양호│개선필요  │     비    고         ┃
       ┣━━━━━━━━┿━━┿━━━━━┿━━━━━━━━━━━┫
       ┃조직/작업환경   │    │          │                      ┃
       ┠────────┼──┼─────┼───────────┨
       ┃질병에 의한 결근│    │∨        │원인분석              ┃
       ┠────────┼──┼─────┼───────────┨
       ┃근로자의 분쟁   │∨  │          │                      ┃
       ┠────────┼──┼─────┼───────────┨
       ┃중량물 운반     │    │∨        │운반장비도입          ┃
       ┠────────┼──┼─────┼───────────┨
       ┃정리정돈        │    │          │                      ┃
       ┠────────┼──┼─────┼───────────┨
       ┃폐기물처리      │    │∨        │폐기물방치(법적규제)  ┃
       ┠────────┼──┼─────┼───────────┨
       ┃화학물질저장시설│∨  │          │                      ┃
       ┠────────┼──┼─────┼───────────┨
       ┃게시판          │∨  │          │사전 수정             ┃
       ┠────────┼──┼─────┼───────────┨
       ┃유지/청소       │    │∨        │불량, 주위청소 필요   ┃
       ┠────────┼──┼─────┼───────────┨
       ┃화재와 공기오염 │    │          │                      ┃
       ┠────────┼──┼─────┼───────────┨
       ┃피난통로        │∨  │          │청결유지              ┃
       ┠────────┼──┼─────┼───────────┨
       ┃소화설비        │    │∨        │불량, 신규구비        ┃
       ┠────────┼──┼─────┼───────────┨
       ┃유류난방장치    │    │∨        │지하오일탱크          ┃
       ┃                │    │          │- 누유체크            ┃
       ┠────────┼──┼─────┼───────────┨
       ┃전기설비        │    │          │                      ┃
       ┠────────┼──┼─────┼───────────┨
       ┃배    선        │    │∨        │생산공장의            ┃
       ┃                │    │          │전선처져있음          ┃
       ┠────────┼──┼─────┼───────────┨
       ┃조    명        │    │∨        │생산공장 적절치 못함. ┃
       ┠────────┼──┼─────┼───────────┨
       ┃전기제품        │∨  │          │                      ┃
       ┗━━━━━━━━┷━━┷━━━━━┷━━━━━━━━━━━┛

      * 주의!

        위험분석시트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쉽게 접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최종보고서에는 회신, 보고, 환경측정 및 소음
        측정결과 또는 외부환경측정결과 담당자 회의록, 검사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된다.
        안전과 보건담당자는 종종 위험분석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만일
        최신장비 또는 특별한 능력이 요구된다면 외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다. 계획수립과 우선순위 평가

        문제점 검토는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해결책
        강구이다.
        다음단계는 해결우선순위에 따른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업주, 공장장,
        근로자대표를 위한 것이다.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와 작업환경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하여 일일계획을 수립하는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ㅇ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이 계획은 문서화해야 하며, 안전보건환경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방향을 나타내며, 이것을 수행하였을 때 모든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누가, 언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예시 참조).
      또한 계획은 정해진 기간내의 수행정도를 파악해야 하며 실행계획에
      따른 책임과 추진 각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
         ┃무엇을              │누  가  │언  제  ┃
         ┣━━━━━━━━━━┿━━━━┿━━━━┫
         ┃중량물 이송설비     │ON      │9월     ┃
         ┠──────────┼────┼────┨
         ┃정보제공과 통로청소 │PO      │8월     ┃
         ┠──────────┼────┼────┨
         ┃신소방설비 구매     │KO      │8월     ┃
         ┠──────────┼────┼────┨
         ┃유류탱크 상태점검   │PO      │8월     ┃
         ┠──────────┼────┼────┨
         ┃전기설비 수리       │PO      │8월     ┃
         ┗━━━━━━━━━━┷━━━━┷━━━━┛

   라. 사후관리

      ㅇ 실  행

       실행계획서에서 정해진 우선순위에 의해 실행계획을 수행하는 것은
     안전보건환경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위험분석시트 에서 예시된 실행계획서는 기간내에 실행되어야 한다.

     ㅇ 정상적인 일상업무가 개선되도록 하라

     목표대로 안전보건환경활동이 수행되는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목표달성 및 수행상태 확인이 요구된다.
     근로자는 결점과 단점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자유롭게 개선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는 경우가 많다.

     ㅇ 결함과 결점 수정보완

       사업장내에서 반복 발생되고 있는 결함과 결점을 수정하기 위해서
     매일 반복되는 일을 기록해야만 한다(표 참조)
     이것은 재발방지, 결함발견, 실수예방에 중요한 것이다.
     일상업무보고 또는 유지, 개선할 사항이 있는가 ?

┏━━━━━━━━━━━━━━━━━━━━━━━━━━━━━━━━━━━━━━┓
┃결함과 결점관리                                                             ┃
┃                                                                            ┃
┃목적                                                                        ┃
┃결함과 결점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방법을 터득하여 확실하게           ┃
┃관리하기 위함이다.                                                          ┃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결함과 결점을 보고하라.                                 ┃
┃결함과 결정은 발생장소에서 지적되어 보완 조치해야 한다.                     ┃
┃                                                                            ┃
┃주의! 결함과 결점을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시행계획서를 문서화하는 것을 ┃
┃     잊지 말아라.                                                           ┃
┃                                                                            ┃
┃이것들은 매주 월요일 회합에서 더욱 자세하게 추적관리한다.                   ┃
┃                                                                            ┃
┗━━━━━━━━━━━━━━━━━━━━━━━━━━━━━━━━━━━━━━┛

       ㅇ 안전, 보건, 환경활동에 대한 주기적 검토

         정기회의와 별도로 1년에 1회이상 사업장은 사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활동을 확실히 재검토하고 HES 활동이 실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사업장은 일상업무 검토를 문서화해야 한다(표 참조)
       검토결과는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ㅇ 검토 목적은 약점과 결점을 찾아내서 수정하는데 있다.

       이것은 재발을 방지하고 원인을 발견하는데 중요한 사항이다.
       검토한 후 문제점들에 대해 포괄적인 목적과 아울러 명확한 목표를
       정해야 한다.

       검토내용에 대한 예시

        · 차기년도에 질병에 의한 결근일 7~6%감소
        · 폐기물 5%줄이기 등

       다음 검토때는 이러한 목표달성이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고 새롭게
       목표를 다시 정한다.
       체계적 안전, 보건, 환경활동은 개선과 모든 부가가치 창출 위한 계
       속적인 노력을 수반한다.  이러한 활동은 각자가 소속되고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환경위원회, 안전관리자, 근로자 대표들의 참여가 근
       간을 이룬다.

       이것은 매일 발생되고 있는 일상업무와 지속적인 검토에 의해 이루
       어져야 한다.

     ┍━━━━━━━━━━━━━━━━━━━━━━━━━━━━━━━━━┓
     │검토                                                              ┃
     │사업장 책임자는 안전, 보건, 환경활동이 효율적 운영을 주도할 책    ┃
     │임이 있다.                                                        ┃
     │활동평가와 검토내용을 일년에 한 번 정도는 관리감독자, 안전관리    ┃
     │자, 안전보건의 대표자가 참석한 회의를 통해서 다루어져야 한다.     ┃
     │                                                                  ┃
     │회의에서 다루어져야 할 항목                                       ┃
     │ ·지난해에 지적된 결함과 결점에 대해 조치한 내용                 ┃
     │ ·일상업무의 적절성                                              ┃
     │ ·차기년도의 훈련계획                                            ┃
     │ ·활동목표 달성율과 차기년도 목적달성                            ┃
     │ ·법과 규정에 의한 신규 적용할 사항                              ┃
     │ ·다음해에 실행할 조치 사항                                      ┃
     │ ·문서최신화(updating)의 필요성                                  ┃
     └─────────────────────────────────┚

   5. 위험성이 높고 규모가 큰 사업장관리
   -------------------------------------

        지금까지 이 자료는 소규모이고 위험이 적은 사업장에 대해 중점을
      두어 설명하였다.
      이러한 사업장은 작업에 수반되는 위험성을 스스로 평가해야 한다.
      사업장 규모, 업종, 작업방법, 지식수준, 기술력에 따라 개선소요시간
      이 다르다.
      사업장은 안전, 보건, 환경에 대한 각개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ㅇ 위험지역이 한 개 이상 있는 사업장

        높은 위험이 있는 사업장은 위험영역에 대한 큰 주의력이 요구된다.
      위험발견과분석, 대책사항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금까지 열거한
      사업장의 활동보다 더욱 상세하게 해야 한다.


        특별한 위험지역의 작업장에서는 특별한 요구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안전, 보건, 환경규정은 존재하고 있는 위험성을 관리해야 할
      내용을 문서화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화 한다.

      ㅇ 관련된 예

         · 생산작업일시 매장마다 잠재된 위험요소를 표시
         · 지게차와 크레인 운전자교육 훈련
         · 석면 취급사항
         · 위험기계장비사용 및 관리대장
            (예 : 지게차, 크레인, 압력용기, 소화기, 살수설비, 화재경보시스템,
                   환기설비 등)
         · 소화설비대장(훈련, 연습)
         · 안전과 위급시 조치사항 기록(훈련, 연습, 화재, 사고)
         · 위험분석
         · 배출 또는 가동허가

      ㅇ 대규모사업장

        양호한 안전, 보건, 환경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대규모사업장이 직면
      하고 있는 것은 지리적으로 넓게 분산되어 있고, 다수의 필수인원이
      있어여야 하며, 여러개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중 어떤 부서는 안전, 보건, 환경활동에 대한 협조, 조직, 정보에
      관해 더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

      공공기업, 비제조업 및 기술서비스 용역업체
      공공기업, 비제조업 및 기술서비스 용역업체는 그들사업장이 필요로
      하는 안전, 보건, 환경활동을 찾아 적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ㅇ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 작업장 환기
         · 인간공학(인력작업자세, 반복동작에 의한 질병)
         · 조직(구성원의 조화, 안정적 유지)
         · 환경(종이 폐기물, 에너지)

   6. 관계당국의 역할
   ------------------

        관계당국은 안전, 보건, 환경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감
      독한다.  그들은 체계적 안전, 보건활동을 위한 조직구성과 감독하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독한다.

      ㅇ 감독기관의 역할

        감독기관은 비록 충분한 자문역활을 수행하지 못할지라도 체계적
      안전, 보건, 환경활동 방법과 규정에 따른 지침(Guidance)을 제공한다.
      모든 구성원은 유익한 대화로부터 여러 가지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거래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조직구성원에게도 안전, 보건,
      환경과 관련된 지침을 제공한다.

      ㅇ 감독기관과의 협조(Co-ordination)
      ㅇ 사업장은 몇몇 감독기관에 의해 관리될 수 있다.
      ㅇ 사업장은 정부의 감독기관인 노동환경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감독기관과의 시행시기가 달라 사업장 방문
      횟수가 너무 많아질 수 있다.  감독기관은 일반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활동들에 대해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ㅇ 활동기본체계에 대한 감사

        활동기본체계 감사는 안전, 보건, 환경활동이 만족스럽게 수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철저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걸친다.  기본체계감사
      에서 감독기관이 기업을 방문하기전에 사업장의 구비문서를 통해 안전
      보건환경상태를 사전 검토 파악한다.

      ㅇ 검증(verification)

        검증은 감독당국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환경활동이 법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키고 서류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
      하기 위해서이다.  만일 기본체계평가 검증기간중에 법위반사항이
      발견된다면 기업은 법위반사항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발견된 위반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일상업무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ㅇ 처벌(sanctions)

        감독기관은 명령 강제벌과금부과, 오염 부담금 또는 정책의 분명한
      명시등과 같이 안전보건환경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다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처벌기준에 대해서는 종종 법정문제로 비화된다.
      위반된 법 또는 규정에 따라 위반의 중대성과 사업장에 대한 처벌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명령은 안전보건환경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수정보완하도록 문서로써
      지시하는 것이다.
      만일 주어진 기간내에 이행되지 않을 때는 감독당국은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과금부과는 계약이행 지연 등과 같이 명령과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강제적 수단인 것이다.

      ㅇ 이의제기

        사업장은 당국의 명령, 강제벌과금, 오염부담금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할 수 있다.
      감독당국은 사업장에서 이의제기한 각 내용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한다.

      주의! 주어진 기간내에 이의제기해야 한다.  만일 필요하다면 잊지말고 기
            간을 연장하라.

   Ⅱ. 규    정
   ------------

        다음 관련법에 근거하여 1996년12월 6일에 제정되었다.  근로자
      보호와 작업환경관련 법 제4장(Act no.4 ; '97. 2. 4)의 제16a조, 제2조
      제8항, 가스및용품관리법( 97. 5.21) 제47장의 제14조, 소방법(1987. 6. 5)
      제26장의 제4조, 화재폭발예방법(1974. 6.14) 제39장의 제14조, 폐기물및
      오염방지법(1981. 3.13) 제6장의52b조, 생산관리및소비자보호법(1976.
      6.11) 제79장의 제8조, 공중위생법(civil defence ; 1953. 7.17) 제9장의
      제48조, 제41조, 전기설비설치및장비검사법(1929. 5.24) 제4장의 제9조,
      제3조

      제1조(목적)

        규정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과 안전
         2. 직업병예방 또는 생산제품 안전성과 고객봉사
         3. 대기오염과 폐기물 취급작업 개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안전보건 및 환경규정을 확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사항을 적용받는 기업에 적용한다.
         1. 전기설비 설치 및 장비검사법(법 제4장 1929. 5.24)
         2. 공중위생법(안전유지와 비상조치가 필요한 사업장, 법 제9장 ;
            1953. 7.17)의 제48조, 제41조
         3. 가연성용품취급법(법 제47장 ; 1971. 5.21)
         4. 화재폭발방지법(법 제39장 ; 1974. 6.14)
         5. 생산관리법(법 제79장 : 1976. 6.11)
         6. 작업환경법(법 제4장 : 1977. 2. 4)
         7. 환경오염방지법(법 제6장 : 1981. 3.13)
         8. 소방법(법 제26b장 : 1987. 6. 5)
        이 규정은 작업환경법(오일생산관련 작업환경과 근로자보호를 위해
        1992년11월27일에 왕실법령 제정)의 제2조, 제3조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는 다음 용어를 정의한다.
         사업장 안전관리(internal control)
         안전보건환경규정 준수를 위해 사업장의 활동을 계획하고 그에
         따른 조직구성과 실행을 지속유지시킬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안전, 보건, 환경법령(Health, environmental and Safety legislation)
        이 용어는 첫 번째 단원의 제2과에서 논하였으며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제4조(사업장 안전관리를 유지하기 위한 책무)

        작업장의 책임자는 사업장 안전관리를 도입하고 사업장에서 근로자
        와 근로자대표가 합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사
        업장 안전관리를 도입하고 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체계적 안전보건활동 : 근거서류 필요)

        사업장 관리규정은 안전, 보건, 환경규정 또는 요구조건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고유성, 예방활동, 위험요소,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
        용시켜야 한다.

┏━━━━━━━━━━━━━━━━━━━━━━━━━━━━━━┯━━━━━━┓
┃             사업장 안전관리 내용                           │근거서류    ┃
┣━━━━━━━━━━━━━━━━━━━━━━━━━━━━━━┿━━━━━━┫
┃1. 안전, 보건, 환경법과 관련해서 사업장에 적용시킬 수       │            ┃
┃   있는 법과 규정을 확립하고 특별히 중요하게 관리할 사      │            ┃
┃   항을 검토한다.                                           │            ┃
┃                                                            │            ┃
┃2. 근로자들에게 최신변화된 내용을 포함한 체계적 안전,       │            ┃
┃   보건, 환경활동을 숙달시키기에 충분한 지식을 가질 수      │            ┃
┃   있도록 하라.                                             │            ┃
┃                                                            │            ┃
┃3. 근로자의 참여로 총체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      │            ┃
┃  도록 하라.                                                │            ┃
┃                                                            │            ┃
┃4. 안전보건환경목표를 설정하라.                             │문서화 필요 ┃
┃                                                            │            ┃
┃5. 안전보건환경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책임, 권한,      │문서화 필요 ┃
┃  의무를 포함한 조직을 구성하라.                            │            ┃
┃                                                            │            ┃
┃6. 직면한 위험요소와 잠재위험성, 사업장의 문제점을 확인     │문서화 필요 ┃
┃  하라(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측정, 평가하고 개선대책 수립)   │            ┃
┃                                                            │            ┃
┃7. 안전보건환경규정 또는 시행지침을 이행·보완하고 위       │문서화 필요 ┃
┃  반사항을 발견하기 위한 일상업무 체제를 갖추어라.          │            ┃
┃                                                            │            ┃
┃8. 요구하는 기능을 보증하기 위해 사업장관리규정의 체계      │문서화 필요 ┃
┃  적인 감시체제 확보와 체계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       │            ┃
┃  록 하라.                                                  │            ┃
┗━━━━━━━━━━━━━━━━━━━━━━━━━━━━━━┷━━━━━━┛

        사업장관리는 사업장규모, 위험요소, 예방활동, 기업고유성에 따라 폭
        넓은 필요내용과 형식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이 문서에는 안전, 보건, 환경법, 규정, 시행지침 등에서 요구하는 내
        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 규정에 의거한 문서의 기록은 No4~8을 포함한다.
        사업장 자체관리규정도 또한 문서화 한다.

      제6조(총괄추진자)

        동일사업장내에서 2개 또는 그 이상의 작업장소로 분산되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필요한 곳에 따라 지역 또는 업무영역을 구분
        조정하여 총괄추진자 동의하에 책임을 명시한다.
        업무조정이 나누어져 있지 않을 때 감독당국은 그들에게 책임을 부여
        해야 할 것이다.
        안전, 보건, 환경과 관련된 중요내용에 대해 책임이 적절히 배분되어
        있지 않다면 감독당국은 재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제7조(감독 당국)

        안전, 보건, 환경규정에 따라 감독당국은 감독해야 하며, 실행지침을
        제공하고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예외사항)

        행정자치부와 노동부는 환경부,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와 협의한 후에
        특별조건을 획득하였을 때 예외를 인정한다.

      제9조(이의제기)

        법규정에 의해 결정된 각 내용에 대해 결정당국의 담당자에게 즉시
        이의제기할 수 있다.

      제10조(처벌)

        벌칙과 제재에 관한 규정은 관련된 법규위반시 적용할 수 있도록 안
        전, 보건, 환경규칙에서 명시한다.

      제11조(부칙)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왕실규정에 의해 1991년 3월22일에 제정된 사업장 안전관리는 폐지한다.

   Ⅲ.  규 정 해 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이 장에서 명시된 법에서 다루어지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또한 이 규정은 용역제공업을 포함하여 모든 상업활동과 모든 형태의
        공공, 개인 단위사업장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행정기관 및 대민서비스기관도 역시 포함된다.
        반면에 개인 및 소비자에게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장
        (Enterprise)이라는 용어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민법(individual
        Acts)이다.

        이 규정 적용범위내의 궁금내용은 질의에 의해 감독당국에 의해 확
        실하게 정의될 것이다.
        환경관리법(The Pollution control Act)과 관련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근로자가 근무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규정으로
        작업환경법(The working Environment Act)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므로 자영업(one-man enterpriese)에 대해서는 작업환경법에 의한
        규정 또는 환경관리법을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장 관리규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6조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동일 작업장소에서
        또다른 사업장의 근로자와 함께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은 아마도 「체계적 사업장 관리시스템」에 따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전기, 화재예방과 생산관리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에서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던 안하고 있던 근로자 근무와 상관없이 적용하여야 한다.
        자영사업장을 포함해 타 사업장에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특수한
        상태라 할지라도 전기, 화재예방과 생산관리규정은 반드시 포함해
        적용 한다.

        사업장관리 준수의무는 독립된 계약에 의해 건설하도급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또한 적용된다.

        이러한 사업장은 계약관계와 건설과정에서 해야할 안전, 보건 및 환경
        요구사항을 사업장 관리규정에 포함해야 한다.

        그들은 임시 또는 유동 건설현장(Temporary or Mobile)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안전·보건규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내에 적절히 편입시킨다.

        생산관리법을 고찰해 보면 이 규정은 제조, 프로세스, 수입, 판매, 생
        산설비 또는 생산방식, 서비스용역사업장에 적용된다.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이 규정을 적용한다.
        예를 든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고오올포스트(goalposts)와
        운동장(playground)에 설치시에도 이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은 또한 화재예방과 굴뚝청소시설 가동, 설치를 위해 소방법
        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포함시킨다.

        사업주와 감독자의 중요성에 대해 사업장 관리규정의 몇 개 분야에서
        소개한 바가 있다.  따라서 음료업, 어업, 학교, 유치원 등을 포함한
        사업장은 몇 개의 서로다른 법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시켜 사업장
        관리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로 다르게 관리규정을 운영해야 할 사업장은 적용설비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
        실질적인 관리를 위해 모든 관련규정을 회계상에 포함시켜 종합관리
        시스템(overall system)으로 규정화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4조(사업장관리유지를 위한 의무사항)

        사업장관리규정 제정과 운영할 의무는 사업장을 책임지고 있는 각
        개인에 달려있다.  이것은 사업장조직에 따라 여러 가지 의무를 부여
        하게 되는 사업주나 경영자를 의미한다.
        비록 사업장관리가 사업장에 근무하는 각계각층의 근로자에 의해 수행
        된다고 할지라도 시스템운영에 대한 중요한 책임(홍보, 운영)은 사업
        장의 최고 경영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사업장 관리규정을 사업장내 작업환경위원회, 안전
        관리자, 근로자대표, 근로자 등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는데 의의」가 있다.
        사업장의 책임자는 여러 가지 관련법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규정
        적용의무자에 대해 예를  든다면

         · 사업주(작업환경법에 의함)
         · 사업장 조직표상의 경영자(환경오염방지법에 의함)
         · 제조, 저장, 운송, 조달, 폭발물질취급 등을 관리하는 책임자(사업
            장 관리법)
         · 오너 ; 직영관리자(공중위생법 제48조에 의함)
         · 가연성물질 저장·취급·운반책임자(가연성물질관리법에 의함)
         · 지방자치법에 의한 소방의무가 부여된 상업빌딩의 소유자 또는
             시설사용책임자(소방법에 의함)
         · 발전, 배송설비와 같은 전기설치와 전기용품 사용주 및 소유자
             (전기설비 및 전기기구 사용법에 의함)

      제4조의 핵심은 사업장의 책임자는 사업장 관리규정에서 목적하는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감독하고 재검토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사업장 관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사업장의 결점을
      파악할 수 있는 사업장 관리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것
      이다.  또한, 제5조제8항을 참조해서 사업장 관리 종합체계 등에 대해
      일정주기마다 완벽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는 특별히 근로자 참가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근로
      계약의 일반적 조건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 안전관리
      활동에 참가하여야 한다.  작업환경법 제25조 및 제26조에서 특별히
      사업장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위원회와 안전
      책임자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동법 제12조제3항에서는 근로자들과 노조의 대표자는 운영과
      세부추진계획에 참여하여 자문하고 운영과 계획체계도 동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단체임금협약을 실시하고 있는 주(provision)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협의체에서 중요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다.
      사업장 안전관리에서 사업장의 전체운영과 계획을 안전보건환경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점점 더 많은 사업장에서 환경관리를 위한 그들의 조직운영전략과 체
      제관리를 고려하여 통합하기 위해 새로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사업장 안전관리는 사업장내에서 강력하게 이러한 통합작업을 적용
      하고 있다.

      근로자들도 역시 주어진 자사의 작업환경조건과 환경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다.

      사업장 안전관리 또한 작업장 환경과 공동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단체와 선출된 근로자대표들은 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사업장 안전관리의 적절한 기능을 확실히 설명하기 위해 근로자의
      경험을 되살릴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와 비슷한 예를 든다면 이들은 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원자재 공급과
      중간처리, 폐기물처리등 작업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유용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 학교, 일일보호기관 그리고 호텔 등과 같이 근로자와 일반고객을
      포함한 사업장은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는 장소에서는 무엇보다도 법에서 명시한
      요구조건을 준수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생산관리법에서 학교학생의 안전등을 다룬다.  반면에 작업환경법은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화재예방규정은 호텔고객과 호텔직원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장 운영관리
      체계에는 모든 법에 의해 만들어진 규정을 포함하여야 하고, 근로자와
      사용자를 포함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체계적 안전보건 및 환경 활동 목록과 문서 구비)

      제5조는 사업장관리의 문서목록 구비를 요구한다.
      제2항에서는 모든 근로자 각자가 안전보건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작업자
      각자가 작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함양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사업장 안전관리시스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업무에 변화를 주어
      한다.  필요한 지식사항은 법이나 자체규약에서 정한다.  또다른 요구
      사항은 자연스럽게 그 사업장 고유문화를 따른다.

      제3항에서는 제4조에서와 같이 사업장 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이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협동과 참여가 요구된다.  사업장은 작업하고 있는 지역
      모두를 동일한 방법으로 안전보건환경 관리할 것을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이것은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목표는 계획과 실천을 위해 중요한
      선행조건이고 가능한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전체적인 목표도 역시
      설정해야 한다.  목표는 문서화하여야 한다.

      사업장 안전관리문서는 사업장의 고유성(nature), 활동, 내재된 고유
      위험성과 사업장의 관심정도에 따라 변화되어 작성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곳은 철저하게 위험성을 분석해야 할 것이고 반면에 또다른 지역은
      간단하게 문서화할 것이다.

      사업장 안전관리는 「올바른 순서와 세밀한 준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문구의 함축된 뜻은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보건환경관리를 위해
      자연스러운 실행이 필요하다.  감독당국은 안전보건환경활동에 필요한
      정책과 지침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안전보건환경관리를 위한 일상업무와 절차가 이미 마련된 사업장은 일상
      업무와 절차를 더욱더 세밀하게 밀착관리하여 보다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합동으로 안전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기록한 문서와 체계적 일상
      업무, 지침을 포함한 것이다.

      법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인정 등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사업장
      안전관리에 따라야 한다.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과 일치하는 생산, 서비스, 활동 또는 개인능력
      등을 인증하는 사업장의 자율인증서와 같이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각종
      문서를 문서에 포함시켜 유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총괄추진자)

      이 조항은 동일 작업장내에서 두 개이상의 사업장이 서로 각자의 작업과
      활동이 동시에 수행될 때 적용된다.

      다음 첫 번째 문단은 작업환경법 제15조에 의해 취해야할 내용인 반면
      두 번째 문단은 건설현장 또는 보수유지사업과 같이 계약에 의해 독립
      적으로 원청사업장의 일을 대신해서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첫 번
      째로 한 개지역 또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시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들은
      공동활동과 공동작업지역의 공동안전관리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문서로 합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이러한 사업장에서 종합적인 안전보건환경상태를 검토하고
      책임질 누군가를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총괄추진자가 꼭 필요한 장소에 국한해서 한정하고
      있다.  총괄추진자는 작업환경법 제15조에 있는 것과 같이 동일장소
      에서 동시에 10인이상의 근로자가 두 개이상의 사업장들이 혼재작업
      하고 있는 곳을 위임받아 관리한다.

      또한, 근로자수가 10인미만일 경우 두 개이상 사업장들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것을 아주 충분히 보증할 수 있는 공동사업장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할 수도 있다.

      사업장들의 공동책임을 추가적으로 설정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활동
      내용에 대해서 사전협정해야 한다.

      총괄추진자가 관리하여야 할 내용은 사례별로(case to case)적용한다.
      어떤 경우에는 협정한 계약서에 대해 책임이 한가지일 수도 있고 반면에
      특수한 사업장에서는 자격이 요구되는 공동추진자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여러 가지 책임을 요구한다.

      두 개이상 사업장에 대한 공동추진자에 대한 법적규정은 작업환경법
      제15조와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다.
      작업환경법 제15조에 의거 총괄추진책임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안전관리규정하의 책임과 같이 또하나의 규정이 될 것이다.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르는 빌딩건설관리감독자, 작업자
      등이 있는 사업장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환경총괄추진자를 임명할
      책임이 있다.

      안전, 보건, 환경에 관한 공동추진의 잇점은 한 개 및 동일 사업장에서
      법적의무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유지하여 최고의 상태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곳에서는 서로다른 법령에 의해서 의무가
      부여되며, 그것들은 모든 결과가 법적사항을 만족시켜 공동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  소핑센터나 공장건설사업장은 공동책임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에 놓일 수 있다.  부여받은 사업장은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 권한과 감독 등을 가져야 한다.

      만일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감독당국은 사업장에서 해야할 공동
      추진자의 책임을 결정할 것이다.  어떤 경우, 감독당국은 정상적인
      협약서라도 내용이 미진할 경우 협약서를 반려시킬 것이다.

      선행조건은 두 개이상 서로다른 사업장이 동시에 작업하는데 필요한
      사업장 안전관리공동추진에 관한 책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감독당국이 그러한 책임이 부적합하게 명시해 협약한 사업장을
      발견하게된다면 협약을 취소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사업상간에 독립계약관계에 의해서 사업장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유일하게 커미션(도급제)에 의해 현장설치와 주선
      등의 계약작업에 적용한다.
      육체노동에 의한 설치작업과 연관된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은 커미션에
      의한 작업에 상관없이 사업장 안전관리에 의해 모든 행동을 안전하게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사업장에 고용되어 작업하는 동안 위험에 노출되든지, 말든지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와 똑같이 환경공해의 위험이 있는 곳에도 당연히 적용될 것이고,
      사업주 자신의 행동결과에 따라 위험성과 유해성 방지에 필요한 안전과
      개인보호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고용자의 안전관리는 계약을 수행하는
      계약자가 될 것이다.

      도급사업자는 공급자와 계약자간에 현장작업수행시 위험성 정도를
      평가해야한다는 것이다.
      계약한 장소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포함한 일일업무를 개선해야
      한다.

      계약장소에 대해 의무면제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위험성에 대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로 기본적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이것은 환경평가와 또다른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에 의해서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는 자사의 안전관리상태가 양호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대개의 경우, 일상적인 일상업무와 작업환경, 화기(fire)의 사용, 보호
      장비 또는 환경오염 등에 관해 실제관리상태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계약자와 커미션사업장간의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상호 보완과 수정
      정도는 계약규모, 사업장 크기, 내포된 위험요소, 사업장 안전관리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다.

      최종목적은 사업안전관리규정과 실제상태를 일치시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물품구매만 취급하는 사업장은 총괄추진자가 없어도 된다.

   제7조(감독당국)

      여기에서는 규정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책임당국을 명시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다음과 같다.

        · 노르웨이 노동검사당국(작업환경관리법)
        · 화재·폭발예방청 - 소방당국(가연성물질관리법, 폭발방지법, 소방법)
        · 생산과 전기안전관리청 - 지방검사당국(전기설치와 전기용품검사법,
           생산관리법)
        · 노르웨이 환경관리당국(환경관리법과 생산관리법)
        · 지방자치당국(환경관리법과 생산관리법에 의한 규정)
        · 산업안전과 보안당국(시민보호법)

      감독당국은 안전보건환경관리의 취약장소와 사업장의 이행상태를 조사
      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검사나 감사시스템을 이용한다.
      감독당국은 재해위험성, 유해가스배출, 작업질환과 같은 것에 대해
      직접 조사하는 소극적인 관리감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 안전
      관리의 기본원리와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해시키기 위해 지침을
      만들어 제공한다.

      지침에 나타난 감독당국의 업무적용범위는 공공행정법(public
      Administration Act)에 규정되어 있다.  상업거래단체는 가맹사업장
      에게 각 산하단체에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예외사항)

      평가는 사업장의 안전보건환경활동에 대한 예외사항을 고려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 제기)

      감독당국은 이러한 규정을 적용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시정
      조치를 결정할 것이다.  한가지예로 감독당국은 규정된 안전관리내용을
      준수토록 사업장에 명령을 내릴 것이다.  또다른 예는 안전관리
      문서화에 관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따르도록 사업장에 명령할 것이다.
      이러한 명령은 담당 행정감독자가 작성한 「행정명령서(adminmistrative
      decisions)」의 양식에 의해 공식적으로 처리될 것이다.  사업장 안전
      관리시스템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명령서는 사업장안전관리규정
      (The control requlations)에 의거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법과 규정에 근거한 구체적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은 문서에 의해
      시행된다.  이러한 명령에 대해 명령서를 발행하기 앞서 감독당국자
      에게 이의 제기할 수 있다.

        · 노동감독 지방사무소에 의해 발부된 명령/시정조치서는 노동
           감독청에 이의 제기할 수 있다.  일차 노동감독청에 의해 발부된
           명령/시정조치서는 행정자치부와 노동청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 지방 소방서의 장이 발부한 명령/시정조치서는 시·도청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시·도청의 소방서장이 발부한 명령/시정
           조치서는 화재폭발예방청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일차 화재·
           폭발예방청장에 의해 발부한 명령/시정조치서는 행정자치부나
           노동부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 지방전력감독청이 발부한 명령/시정조치는 발전설비안전청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고 일차 발전설비안전청이 발부한 명령/시정
           서는 행정자치부나 노동부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 안전보호지역에서 일차 발전설비안전청에 의해서 발부된 명령/
           시정조치서는 가사담당부(The 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attairs)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 일차 지방정부에 의해 발부된 명령/시정조치서는 노르웨이 환경
           관리당국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 일차 노르웨이 환경관리당국에 의해 발부된 명령/시정조치서는
           환경부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 산업안전과 치안국에 의해 발부된 명령/시정조치서는 시민보호
           (civil defence)와 비상훈련(Emergency Training)청에 이의제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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