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국외정보
  • 안전보건 규정

국외정보

게시판 상세페이지
영국의 제조물책임법(1987년 소비자보호법)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영국의 제조물책임법(1987년 소비자보호법)
 국    가 : 영국

  第Ⅰ章 製造物責任

  [第1章의 目的 및 構成]
  第1條 (1) 本章은 製造物責任指針의 遵守에 필요한 規定을 정하기 위하여 그 效力
    을 가지는 것이면 그 目的에 따라 解釋하는 것으로 한다.
    (2) 文意에 의해 별도의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한, 本章의 各用語의 定義는
    다음에 따른다.
     農産物 이란 農産物, 畜産物 또는 海産物을 말한다.
     被扶養者  및  近親者 란 各各 1976年 死亡事故法 및 1976年 損害賠償法에
     있어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製造者 란 製造物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者를 말한다.
    (a) 當該 製造物을 製造한 者
    (b) 아직 製造되지 않았지만 이미 抽出 또는 分離된 物質의 경우에 대해서는
        當該 物質을 抽出 또는 分離한 者
    (c) 아직 製造, 抽出, 分離되지 않았지만(예를들면 農産物에 관하여) 지금까지
        부가된 工業的 또는 기타 加工에 의해 製造物의 本質的  特性이 생기는 경우
        에 대해서는 當該 加工을 한 者
    製造物 이란 動産 또는 電氣를 말한다. 다만(本條 (3)項에 따라) 構成部品,
    原材料 또는 기타 形態로 다른 製造物에 부합된 製造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製造物責任指針 이란 缺陷製造物에 대한 責任에 관한 加盟國의 法律, 規則 및
    行政規定의 調整에 관한 1985年 7月 25日의 EC理事會指針(No.85/374/EEC)을
    말한다.
    (3) 本章에서 構成部品, 原材料 또는 기타 形態의 製造物이 부합된 製造物을
    공급하는 者는 當該 製造物을 공급한 것만을 이유로 하여 當該 製造物에 부합된
    어떤 製造物을 공급한 것으로써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缺陷製造物에 대한 責任]
  第2條 (1) 本章 以下의 規定에 따라 本條(2)項이 적용되는 모든 者는 製造物의
    缺陷에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기인하는 손해에 대하여 賠償責任을 지는 것으로
    한다.
    (2) 本項은 다음 各號의 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a) 製造物의 製造者
    (b) 製造物의 姓名을 표시하거나 또는 製造物에 대하여 商標, 기타 식별 記號를
        사용함으로써 스스로를 當該 製造物의 製造者로 표시한 者
    (c) 製造物을 他人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業으로써 加盟國 以外의 場所로부터
        加盟國內에 當該 製造物을 輸入한 者
    (3) 이미 規定한 바와 같이(損害를 입은 者, 紛爭製造物이 부합된 製造物의
    製造者 혹은 기타 者에 대하여) 製造物을 공급한 者는 다음 各號의 要件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當該 製造物의 缺陷에 全面的 또는 部分的으로 기인하는 損害에
    대하여 賠償責任을 지는 것으로 한다.
    (a) 損害를 입은 者가 供給者에 대하여(현존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當該
        製造物에 관하여 本條(2)項의 적용을 받는 者를 한명 이상 특정하도록 요구
        하고,
    (b) 損害發生後 合理的 期間內에 當該 要求를 한 者가 그러한 모든 者를 특정
        하는 것이 合理的으로 不可能한 時點에 있어서 당해 요구가 되고,
    (c) 當該 要求를 수령한 후 供給者가 合理的 期間內에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또는 當該 供給者에게 製造物을 공급한 者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4) 本條 (2)項 및 (3)項은 狩獵物 또는 農産物의 缺陷에 관하여 當該狩獵物
    또는 農産物이 工業的 加工을 거치지 않는 時點에 있어서 다른 者에게 공급되
    었음에 지나지 않는 경우 이들 狩獵物 또는 農産物을 공급한 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同一한 損害에 대하여 2人 以上의 者가 本章에 의한 責任을 지는 경우에
    그들의 責任은 連帶責任으로 한다.
    (6) 本條는 本章과 별도로 발생하는 責任에 대하여 아무런 不利益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 缺陷 의 定義]
  第3條 (1) 本條 以下의 規定에 따라 本章에서 製造物은 통상 당연히 기대되어야 할
    安全性을 갖추지 않은 경우 缺陷이 존재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에서 製造物에
    관하여  安全性 이란 死亡 또는 身體上의 危險이라는 意味에서의 安全性뿐만
    아니라 當該 製造物에 부합된 製造物의 安全性 및 財産損害의 危險性이라는
    意味에서의 安全性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本條 (1)項에 있어서 製造物에 대하여 통상 당연히 기대되어야 할 것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要因을 포함하는 모든 要因을 고려하는 것으로
    한다.
    (a) 當該 製造物의 販賣方法, 販賣目的, 當該 製造物의 構成, 當該 製造物에
        관한 表示의 使用 및 當該 製造物에 관한 行爲 또는 行爲의 禁止에 관한
        說明이나 警告
    (b) 當該 製造物에 관하여 合理的으로 期待할 수 있는 行爲
    (c) 當該 製造物이 製造者로부터 다른 者에게 供給된 時期
    그리고 本條는 紛爭製造物의 安全性보다도 그 以後에 供給된 製造物의 安全性이
    높다는 事實만으로 缺陷을 推定하는 것은 아니다.

  [抗  辯]
  第4條 (1) 어떤 者( 被訴求者 )에 대하여 제기된 本章에 근거하는 製造物의 缺陷에
    관한 民事訴訟節次에 있어서 被訴求者는 다음 各號의 1을 立證함으로써 抗辯할
    수 있다.
    (a) 當該 缺陷이 法令에 根據해서 과하여진 要件 또는 共同體 義務의 遵守에
        기인한다는 事實
    (b) 被訴求者가 어떠한 時點에 있어서도 다른 者에게 當該 製造物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事實
    (c) 다음 要件의 모두를 만족하는 경우
      (ⅰ) 當該 被訴求者에 의해 이루어진 다른 者에 대한 製造物의 供給 그 자체가
           당해 被訴求者의 業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事實
      (ⅱ) 當該 被訴求者에 대하여 本法 第2條 (2)項이 적용되지 않거나 또는
           利益目的 以外를 위하여 이루어진 行爲만에 근거하여 本法 第2條 (2)項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事實
    (d) 當該 缺陷이 關聯時點에 있어서 製造物에 存在하지 않았다는 事實
    (e) 關聯時點의 科學知識 및 技術知識의 水準에서는 紛爭製造物과 同種의 製造物
        의 製造者가 그들의 管理下에 있는 동안에 製造物에 존재하는 缺陷의 發見을
        기대할 수 없다는 事實
    (f) 當該 缺陷이 다음 要件의 모두를 만족하는 경우
      (ⅰ) 紛爭製造物이 부합된 製造物 ( 二次製造物 )의 缺陷인 것
      (ⅱ) 全的으로 二次製造物의 設計에 기인하거나 또는 紛爭製造物의 製造者가
           二次製造物의 製造者가 한 指示에 따른 것에 기인하는 缺陷인 것
    (2) 本條에서  關聯時點 이란 電氣에 대하여는 發電된 時點 즉, 送電 또는
    配電되기 前의 時點을 말하며, 그 이외의 製造物에 대해서는 다음 各號의 時點을
    意味하는 것으로 한다.
    (a) 被訴求者가 當該 製造物에 관하여 本法 第2條 (2)項의 적용을 받는 者인
        경우에는 當該 被訴求者로부터 다른 者에게 當該 製造物이 공급된 時點
    (b) 被訴求者가 當該 製造物에 관하여 同項의 적용을 받지 않는 者인 경우에는
        當該 製造物이 當該 製造物에 관하여 同項의 적용을 받는 者에 의해 最終的
        으로 공급된 時點

  [責任을 야기하는 損害]
  第5條 (1) 本條 以下의 規定에 따라 本章에서  損害 한 死亡 身體傷害 또는 (土地
    를 포함하는) 財産上의 損失이나 損害를 말한다.
    (2) 製造物의 缺陷에 관하여 製造物 自體에 대한 損失이나 損害 또는 製造物이
    부합된 紛爭製造物에 공급된 어떤 製造物의 全部 또는 一部에 대한 損失이나
    損害에 대해서 本法 第2條에 근거한 責任은 이를 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財産上의 損失이나 損害에 대하여 當該 財産이 損失이나 損害를 입은 時點
    에서 다음 各號의 要件 모두를 만족하는 경우 本法 第2條에 근거한 責任은 이를
    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a) 通常 個人的인 使用, 占有 또는 消費가 의도되어 있는 種類의 財産이 아닌
        경우
    (b) 損失 또는 損害를 입은 者가 주로 자기의 個人的인 使用, 占有 혹은 消費를
        의도하고 있지 않은 경우
    (4) 財産上의 損失이나 損害에 관하여 賠償되어야 할 額이, 本項 및 利子債務는
    별도로 하고, 275파운드를 넘지 않는 경우에 本章에 근거한 損害賠償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本章에서 財産上의 損失이나 損害를 입은 者 및 그러한 損失이나 損害가
    발생한 時點을 결정함에 있어서, 當該 損失이나 損害는 當該財産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者가 當該 損失이나 損害에 대한 主要事實을 인식한 最初의 時點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6) 本條 (5)項에서 財産上의 損失이나 損害에 관한 主要事實이란 當該 財産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는 合理的인 責任을 다투지 않고 判決을 만족시킬 수 있는
    被告에 대하여 損害賠償訴訟節次를 提起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판단을 내리
    기에 충분한 損失이나 損害에 대한 主要事實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7) 本條 (5)項에 있어서 인식이란 다음 各號의 1로부터 얻는 것을 合理的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인식을 포함한다.
    (a) 그 者가 認知 또는 確認할 수 있는 事實
    (b) 그 者에게 그 助言을 구하는 것이 合理的인 專門家의 적절한 助言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事實
    다만, 本項은 專門家의 助言을 얻기 위해(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當該 助言에
    근거하여 행동하기 위해) 合理的인 手段을 전혀 강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者가 專門家의 助言에 의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事實에 대해서 그것을 인식
    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8) 本條 (5)項 내지 (7)項은 스코틀랜드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一定한 法令에 관한 適用 等]
  第6條 (1) 本法 第2條에 근거한 賠償責任이 인정되는 損害는 다음 各號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a) 1976年 死亡事故法의 目的上 當該 損害는 賠償義務者의 違法行爲, 不注意
        또는 義務懈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b) 1940年(스코틀랜드) 法律改正(雜則)法 第3條[共同不法行爲者間의 求償]의
        目的上 當該 損害는 賠償義務者의 違法行爲, 過失行爲 또는 過失있는 不作爲
        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c) 1976年(스코틀랜드) 損害賠償法 第1條 [死亡者의 近親者의 權利]의 目的上
        當該 損害는 賠償義務者의 行爲 또는 不作爲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d) 1982年 司法行政法 第Ⅱ章 [人身傷害에 대한 賠償責任 等 - 스코틀랜드]의
        目的上 當該 損害는 賠償義務者에게 損害賠償의 支拂責任을 야기한 行爲
        또는 不作爲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2) 다음 各號의 要件이 모두 만족된 경우에 本章은 1934年 法律改正(雜則)法,
    1976年 死亡事故法 및 1976年(스코틀랜드) 損害賠償法의 目的上, 供給者가 本法
    第2條 (3)項에 근거하여 부담하는 責任은 일정한 者의 特定을 供給者에게 요구
    하고 있는 者에게 근거하지 않거나 또는 그 者의 요구에 관하여 만족된 條件에
    근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效力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a) 그 者의 死亡이 製造物의 缺陷에 全面的 또는 部分的으로 기인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여 야기된 損害를 입은 後에 그 者가 死亡한 경우
    (b) 그 者의 人格代理人 또는 그 者의 死亡이 缺陷에 全面的 또는 部分的으로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 者의 被扶養者 近親者가 當該 製造物의 供給者에
        대하여 本法 第2條 (3)項 (a)號에서 정하는 요구를 한 경우
    (c) 當該 要求에 관하여 本法 第2條 (3)項 (b)號 및 (c)號에서 정한 要件이
        만족되어 있는 경우
    (3) 本章의 目的上 1976年 先天的 無能力(民事責任)法 第1條는 다음 各號에
    따라 그 效力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a) 子女의 父母에게 발생한 被害의 結果에 대해서 本法 第2條에 근거한 責任이
        인정된 者는 製造物의 缺陷에 全面的 또는 部分的으로 기인하는 當該 被害에
        대해서 그 子女에게 責任을 진다. 또 當該被害가 그 子女의 父母에게 損害를
        야기한 경우에는 그 責任도 진다.
    (b) 本法 第2條에 근거한 책임에 관한 本章의 規定은 本項 (a)號에 근거한 責任
        에 대해서 이를 적용한다.
    (c) 1976年 先天的 無能力(民事責任)法 第1條 (6)項[免責]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 損害가 製造物의 缺陷 및 損害를 입은 者가 過失에 各各 部分的으로 기인
    하는 경우에 1945년 法律改正(寄與過失)法 및 1976年 死亡事故法 第5條[寄與過失]
    는 當該 缺陷이 當該 缺陷에 기인하는 損害에 대하여 本章에 근거한 責任을 부담
    하는 모든 者의 過失인 것으로 하여 그 效力을 가진다.
    (5) 本條 (4)項에서  過失 이란 1945年 法律改正(寄與過失)法에서와 동일한 의미
    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6) 本法 別表1은 本章에 근거한 訴訟提起에 관하여 1980年 期限法 및 1973年
    (스코틀랜드) 時效期限法을 적용함에 있어 그 修正을 위하여 효력을 가진다.
    (7) 各事案에 대하여 裁判所에 裁判管轄權을 부여하는 各法令의 本章에 근거한
    責任은 不法行爲責任으로써 이를 취급할 것을 여기에 명확히 한다.
    (8) 本章은 1965年 原子力施設法 第12條[本法에 근거한 權利制限義務에 관한
    一定한 違反에 대한 補償請求權]의 效力에 대하여 아무런 不利益을 주지 아니
    한다.

  [免責의 禁止]
  第7條 製造物의 缺陷에 全面的 또는 部分的으로 기인하는 損害를 입은 者 또는
    그 者의 被扶養者나 近親者에 대한 本章의 責任은 契約條項, 通知 또는 기타
    規定에 의해 이를 制限 또는 排除할 수 없다.

  [第Ⅰ章에 관한 修正權限]
  第8條 (1) 本法制定後에 이루어진 製造物責任指針의 修正의 結果, 여왕폐하는
    추밀원의 자문에 근거하여 필요 또는 편리한 경우 勅令에 의해 本章 및 기타
    法令(本法 이하의 各章 또는 本法 이후에 제정된 法律에 정하여져 있는 法令을
    포함한다)을 修正할 수 있다.
    (2) 本條 (1)項에 근거한 勅令은 當該 勅令案이 兩院에 제출되어 결의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추밀원의 자문에 근거한 여왕폐하에게 이를 제안할 수 없다.

  [君主에 대한 第Ⅰ章의 適用]
  第9條 (1) 本條 (2)項에 따라 本章은 君主를 구속하는 것으로 한다.
    (2) 本章에 근거한 君主의 責任에 관하여 君主는 때에 따라 效力을 가지는
    1947年 君主訴訟節次法에 근거하여 不法行爲責任 또는 補償責任을 지는 이상
    本章에 의해 구속되지 아니한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