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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리방사선 장해방지규칙 2005.03.1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본 
                           【이력전리방사선 장해방지규칙】

노동안전위생법(1972년 법률 제57호) 및 안전노동위생법 시행령(1972년 정령 제318호)
규정에 의거, 동 법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리방사선 장해방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장  총칙(제1조, 제2조)
제2장  관리 구역과 선량의 한도 및 측정(제3조~제9조)
제3장  외부 방사선의 방호(제10조~제21)
제4장  오염 방지(제22조~제41조의 2)
제4장의 2  특별 작업의 관리(제41조의 3, 제41조의 4)
제5장  긴급 조치(제42조~제45조)
제6장  엑스선 산업 주임자 및 감마선 투과 사진 촬영 작업 주임자(제46조~제52조 4의 5)
제6장의 2  특별 교육(제52조의 5~제52조의 7)
제7장  작업 환경 측정(제53조~제55조)
제8장  건강 진단(제56조~제59조)
제9장  잡칙(60조~제62조)
부칙
별표

                                            개정1972. 9. 30  노동성령 제41호
                                                1974. 5. 21  노동성령 제19호
                                                1975. 3. 29  노동성령 제12호
                                                1975. 8. 1   노동성령 제20호
                                                1976. 7. 9   노동성령 제28호
                                                1977. 8. 31  노동성령 제25호
                                                1978. 8. 16  노동성령 제33호
                                                1981. 10. 17 노동성령 제35호
                                                1988. 10. 1  노동성령 제32호
                                                1990. 12. 18 노동성령 제30호
                                                1993. 4. 12  노동성령 제19호
                                                1994. 3. 30  노동성령 제20호
                                                1996. 9. 13  노동성령 제35호
                                                1997. 9. 25  노동성령 제31호
                                                1999. 11. 30 노동성령 제46호
                                                2000. 1. 31  노동성령 제2호
                                                2000. 3. 24  노동성령 제7호
                                                2000. 10. 31 노동성령 제41호
                                                2001. 3. 27  후생노동성령 제42호
                                                2001. 7. 16  후생노동성령 제171호
                                                2002. 7. 26  후생노동성령 제97호


○ 전리방사선 장해방지규칙(1972년 9월 30일) (노동성령 제41호)

 노동안전위생법(1972년 법률 제57호) 및 안전노동위생법 시행령(1972년 정령 제318호)
 규정에 의거, 동 법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리방사선 장해방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전리방사선 장해방지규칙】

목차
제1장  총칙(제1조, 제2조)
제2장  관리 구역과 선량의 한도 및 측정(제3조~제9조)
제3장  외부 방사선의 방호(제10조~제21)
제4장  오염 방지(제22조~제41조의 2)
제4장의 2  특별 작업의 관리(제41조의 3, 제41조의 4)
제5장  긴급 조치(제42조~제45조)
제6장  엑스선 산업 주임자 및 감마선 투과 사진 촬영 작업 주임자(제46조~제52조 4의 5)
제6장의 2  특별 교육(제52조의 5~제52조의 7)
제7장  작업 환경 측정(제53조~제55조)
제8장  건강 진단(제56조~제59조)
제9장  잡칙(60조~제62조)
부칙

제1장  총칙

(방사선 장해 방지의 기본 원칙)

제1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능한 한 전리 방사선을 적게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의 등)

제2조 이 노동성령에서 ‘전리 방사선’(이하 ‘방사선’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의
  입자선 또는 전자파를 말한다.
  1) 알파선, 중양자선 및 양자선
  2) 베타선 및 전자선
  3) 중성자선
  4) 감마선 및 엑스선

2  이 노동성령에서 ‘방사선 물질’이라 함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 원소(이하
 ‘방사성 동위 원소’라 한다.), 그 화합물 및 이들 함유물로 다음 각 호 중 1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농도가 1 그램 당 74 베크렐 이하인 고체 및 밀봉된 것
   으로 그 수량이 3.7 메가 베크렐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종류                                                                 수량
 ------------------------------------------------------------------------------------
 스트론튬 90 또는 알파선을 방출하는 동위 원소(토륨 및 우라늄은 제외)  3.7 킬로 베크렐
 ------------------------------------------------------------------------------------
 물리적 반감기가 30일을 초과하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 원소(수소3,   3.7 킬로 베크렐
 베릴륨7, 탄소14, 유황35, 철55, 철59, 스트론튬90 및 알파선을 방출하는
 것은 제외.)
 ------------------------------------------------------------------------------------
 물리적 반감기가 30일 이하인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 원소(불소18,      370 킬로베 크렐
 크롬51, 게르마늄71, 타륨201 및 알파선을 방출하는 것은 제외.), 유황35,
 철55 또는 철59
 ------------------------------------------------------------------------------------
 수소3, 베릴륨7, 탄소14, 불소18, 크롬51, 게르마늄71, 탈륨201, 토륨    3.7 메가 베크렐
 또는 우라늄
 ------------------------------------------------------------------------------------

  1) 방사선 동위 원소가 1종류인 것은 다음 표의 왼쪽에 열거한 종류에 따라 각각 동 표의
     오른쪽에 열거한 수량을 초과하는 것.
  2) 방사성 동위 원소가 2종류 이상인 것은 앞 호의 표 왼쪽에 열거한 방사성 동위 원소의
     각 수량에 대하여 동 표 오른쪽에 열거한 수량에 대한 비율의 합이 1을 초과하는 것.
3  이 노동성령에서 ‘방사선 업무’라 함은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제2에 열거한 업무를 말한다.
4  시행령 별표 제2 제4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방사선 물질은 제2항에 규정하는 방사선
   물질로 한다.(1988년 노동성령32, 2000년 노동성령41 일부 개정)

제2장 관리 구역과 선량의 한도 및 측정

(1988년 노동성령32, 2001년 후생노동성령42 개칭)

(관리 구역의 명시 등)

제3조 방사선 업무를 실시하는 사업의 사업주(제62조를 제외하며 이하 ‘사업주’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중 1에 해당하는 구역(이하 ‘관리 구역’이라 한다.)을 표식으로 명시해야 한다.
  1) 외부 방사선에 의한 실효 선량과 공기중 방사선 물질에 의한 실효 선량의 합계가 3개월
     동안에 1.3 밀리 시버트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구역
  2) 방사성 물질의 표면 밀도가 별표에 열거한 한도의 10분의 1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구역
2  앞 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외부 방사선에 의한 실효 선량은 1센티미터 선량 당량으로
   산정한다.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기중 방사성 물질에 의한 실효 선량은 1.3 밀리 시버트에
   1주일간의 노동 시간 중 공기중 방사성 물질의 농도 평균(1주일간의 노동 시간이 40시간
   을 초과하거나 40시간에 이르지 않을 때는 1주일간의 노동 시간 중 공기중 방사선 물질
   농도의 평균에 해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어서 얻은 값을 곱해서 얻은 값. 이하
   ‘주 평균 농도’라 한다)의 3개월간 평균에 후생 노동 장관이 정한 한도의 10분의 1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  사업주는 필요한 이외의 자를 관리 구역에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5  사업주는 관리 구역내의 근로자가 잘 보이는 곳에 제8조 제3항의 방사선 측정기 장착에
   관한 주의 사항, 방사성 물질의 취급상 주의 사항, 사고 발생시의 응급 조치 등 방사선
   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 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1977년 노동성령25, 1988년 노동성령32, 2000년 노동성령41, 2001년 후생노동성령42 일부 개정)

(시설 등에서의 선량 한도)

제3조의 2 사업주는 제15조 제1항의 방사선 장치실, 제22조 제2항의 방사성 물질 취급 작업실,
  제33조 제1항의 저장 시설 또는 제36조 제1항의 보관 폐기 시설에 대하여 차폐벽, 방호 칸막이,
  기타 차폐물을 설치하거나 국소 배기 장치, 방사성 물질 가스, 증기 및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하는 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상시 출입하는 장소의 외부 방사선에 의한 실효 선량과
  공기중 방사성 물질에 의한 실효 선량의 합계를 1주일당 1밀리 시버트 이하로 해야 한다.

2  앞 조 제2항의 규정은 앞 항에서 규정하는 외부 방사선에 의한 실효 선량의 산정에 대하여
   준용한다.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기중 방사성 물질에 의한 실효선량은 1밀리 시버트에 주 평균 농도
   의 농도에 앞 조 제3항의 후생 노동 장관이 정한 한도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001년 후생노동성령42 추가)

(방사선 업무 종사자의 피박 한도)

제4조 사업주는 관리 구역 내에서 방사선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방사선 업무 종사자’
  라 한다.)가 받는 실효 선량이 5년간 100 밀리 시버트를 초과하지 않고 1년 간에 50 밀리
  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사업주는 앞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여성 방사선 업무 종사자(임신할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된
   자 및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받는 실효 선량은 3개월에 5 밀리 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988년 노동성령32 전문 개정, 2001년 후생노동성령42 일부 개정)

제5조 사업주는 방사선 업무 종사자가 받는 등가 선량을 눈의 수정체에 받는 자에 대해서는
  1년에 150 밀리 시버트, 피부에 받는 자에 대해서는 1년에 500 밀리 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988년 노동성령32 전문 개정, 1997년 노동성령31, 2001년 후생노동성령42 일부 개정)

제6조 사업주는 임신으로 진단된 여성 방사선 업무 종사자가 받는 선량을 임신으로 진단
  되었을 때부터 출산까지(이하 ‘임신중’이라 한다.)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선량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각 호에서 정한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내부 피박에 의한 실효 선량은 1 밀리 시버트
  2) 복부 표면에 받는 등가 선량은 2 밀리 시버트

(2001년 후생노동성령42 전문개정)

(긴급 작업시의 피박 한도)

제7조 사업주는 제42조 제1항 각 호 중 1에 해당하는 사고의 발생으로 동 항의 구역이
  발생하여 방사선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 작업(이하 ‘긴급
  작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 긴급 작업에 종사하는 남성 및 임신할 가능성
  이 없다고 진단된 여성 방사선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제4조 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들 규정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방사선을 받게 할 수 있다.

2  앞 항의 경우에 해당 긴급 작업에 종사하는 동안 받는 선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선량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각 호에 정하는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실효 선량은 100 밀리 시버트
  2) 눈의 수정체에 받는 등가 선량은 300 밀리 시버트
  3) 피부에 받는 등가 선량은 1 시버트

3  앞 항의 규정은 방사선 업무 종사자 이외의 남성 및 임신할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된
   여성 근로자로 긴급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1988년 노동성령32, 1997년 노동성령31, 2001년 후생노동성령42 일부 개정)

(선량 측정)

제8조 사업주는 방사선 업무 종사자, 긴급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리 구역에 일시적
  으로 출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관리 구역 내에서 받는 외부 피박에 의한 선량 및 내부
  피박에 의한 선량을 측정해야 한다.

2  앞 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 피박에 의한 선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1센티미터 선량
   당량 및 70마이크로 미터 선량 당량(중성자선은 1센티미터 선량 당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다음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항 제3호에 열거한 부위에 방사선 측정기를 장착하여
   측정하는 경우에는 70마이크로 미터 선량 당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 피박에 의한 선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부위에 방사선 측정기를 장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선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방사선 측정기로 측정한 선량 당량률를 이용하여 산출
   하고, 이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계산으로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1) 남성 또는 임신할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된 여성에 대하여는 흉부, 기타 여성은 복부.
  2) 머리나 경부, 가슴이나 상완부 및 배나 대퇴부 중 가장 많이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부위(이들 부위 중 가장 많이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부위가 남성 또는 임신
     할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된 여성의 경우에 흉부나 상완부, 기타 여성의 경우에 배와 대퇴부
     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가장 많이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부위가 머리나 경부, 가슴이나 상완부 및 배나
     대퇴부 이외의 부위인 경우에는 가장 많이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해당 부위(중성자
     선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 피박에 의한 선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관리 구역중 방사성
   물질을 흡입 섭취하거나 경구 섭취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3개월에
   (1개월 동안에 받은 실효 선량이 1.7 밀리 시버트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여성(임신할 가
   능성이 없다고 진단된 자는 제외한다.) 및 임신중인 여성은 1개월 이내) 1회씩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그 자가 실수로 방사성 물질을 흡입 섭취하거나 경구 섭취한 때에는 해당 흡입
   섭취 또는 경구 섭취 후 신속하게 실시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 피박에 의한 선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후생 노동 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값을 구한다.

6  방사선 업무 종사자, 긴급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리 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근로자는 제3항 단서를 제외하고 관리 구역에서 방사선 측정기를 장착해야 한다.

(1988년 노동성령32 전문 개정, 1997년 노동성령31, 2000년 노동성령41, 2001년 후생노동성령
 42 일부개정)

(선량의 측정 결과 확인, 기록 등)

제9조 사업주는 1일의 외부 피박에 의한 선량이 1센티미터 선량 당량에 대하여 1밀리 시버트
  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앞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외부 피박에
  의한 선량 측정 결과를 매일 확인해야 한다.

2  사업주는 앞 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 또는 계산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열거한 방사선 업무 종사자의 선량을 지체 없이 후생 노동 장관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
   하고, 이를 기록하여 30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록을 5년간 보관한 후에 후생 노동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인도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남성 또는 임신할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된 여성의 실효 선량에 대하여 각각 3개월, 1년,
     5년의 합계(5년 동안 실효 선량이 1년당 20 밀리 시버트를 초과한 적이 없는 자는 각각
     3개월 및 1년의 합계)
  2) 여성(임신할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된 자는 제외한다.)의 실효 선량에 대하여 각각 1개월,
     3개월, 1년의 합계(1개월 동안에 받은 실효 선량이 1.7 밀리 시버트를 초과할 우려가 없는
     자는 각각 3개월 및 1년의 합계)
  3) 인체 조직별 등가 선량에 대하여 각각 3개월 및 1년의 합계
  4) 임신중인 여성의 내부 피박에 의한 실효 선량 및 복부 표면에 받은 등가 선량에 대하여
     각각 1개월 및 임신 중 합계

3  사업주는 앞 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에 의거하여 방사선 업무 작업자에게 동 항 각 호에
   열거한 선량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988년 노동성령32 전문 개정, 1997년 노동성령 31, 2000년 노동성령41, 2001년 후생노동성령
 42 일부 개정)

제3장 외부 방사선의 방호

(조사통 등)

제10조 사업주는 엑스선 장치(엑스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시행령 별표 제2 제2호의 장치 이외
  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 시행령 제13조 제33호에 열거한 엑스선 장치(이하 ‘특정 엑스선
  장치’라 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 선추의 방사각이 사용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각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사통 또는 조리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조사통이나
  조리개의 이용으로 특정 엑스선 장치의 사용 목적이 저해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사업주는 앞 항의 조사통 및 조리개에 대하여 후생 노동 장관이 정한 규격을 구비해야 한다.

(1975년 노동성령12, 2000년 노동성령41 일부 개정)

(여과판)

제11조 사업주는 특정 엑스선 장치를 사용하는 때에는 여과판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연선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근로자가 연선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간접 촬영시의 조치)

제12조 사업주는 특정 엑스선 장치를 이용하여 간접 촬영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강구
  해야 한다. 다만, 엑스선 조사중에 간접 촬영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차폐된 구조의 특정 엑스선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사용하는 엑스선관 초점 수상기간 거리에서 엑스선 조사 영역이 수상면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2) 흉부 집점용 간접 촬영 엑스선 장치 및 의료용 이외(이하 ‘공업용 등’이라 한다.)의
     특정 엑스선 장치에 대해서는 수상기의 1차 방호 차폐체는 장치의 접촉 가능 표면에서
     10센티미터 떨어진 곳의 자유 공기중의 커마(다음 호에서 ‘공기 커마’라 한다.)가
     1회의 조사당 1.0 마이크로 그레이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흉부 집검용 간접 촬영 엑스선 장치 및 공업용 등의 특정 엑스선 장치에 대하여는
     피조사체 주위에 상자 모양의 차폐물을 설치하고, 그 차폐물에서 10센티미터 떨어진
     곳의 공기 커머가 1회의 조사당 1.0 마이크로 그레이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앞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 각 호에
   열거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아도 된다.
  1) 수상면이 원형이며 엑스선 조사 영역이 단형인 경우로, 사용하는 엑스선관 초점 수상
     기간 거리에서의 엑스선 조사 영역이 수상면에 외접하는 크기를 초과하지 않을 때: 앞
     항 제1호의 조치.
  2) 의료용 특정 엑스선 장치에서 조사 방향과 수직인 수상면 위에서 직교하는 2개의 직선
     을 상정한 경우, 각 직선에 대한 엑스선 조사 영역 가장자리와의 교점 및 수상면 가장
     자리와의 교점간 거리(이하 이 호 및 다음 조 제2항 제3호에서 ‘교점간 거리’라 한다.)
     의 합이 각각 사용하는 엑스선관 초점 수상기간 거리의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이들
     교점간 거리의 총합이 사용하는 엑스선관 초점 수상기간 거리의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때: 앞 항 제1호의 조치.
  3)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엑스선 장치를 방사선 장치실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 앞 항 제2호 및 제3호의 조치
  4) 간접 촬영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조사시에 제3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장소에 용이
     하게 대피할 수 있는 경우 : 앞 항 제3호의 조치

(2001년 후생노동성령41 전문 개정, 2002년 후생노동성령97 일부 개정)

(투시시의 조치)

제13조 사업주는 특정 엑스선 장치를 이용하여 투시하는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만, 엑스선 조사중에 투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차폐된 구조의 특정 엑스선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투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작업 위치에서 엑스선 발생을 중지하거나 이를 차폐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2) 정격관 전류의 2배 이상의 전류가 엑스선관을 통과한 때에는 즉시 엑스선관 회로를 개방
     위치로 하는 자동 장치를 설치할 것.
  3) 사용하는 엑스선관 초점 수상기간 거리에서 엑스선 조사 영역이 수상면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4) 사용 선추 중인 수상기를 통과한 엑스선의 공기중 공기 커마율(이하 ‘공기 커마율’이라
     한다.)을 의료용 특정 엑스선 장치에 대해서는 사용 선추 중인 수상기의 접촉 가능 표면
     에서 10센티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매시 150 마이크로 그레이 이하, 공업용 등의 특정
     엑스선 장치에 대해서는 엑스선관의 초점에서 1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매시 17.4 마이크로
     그레이 이하가 되도록 할 것.
  5) 투시시의 최대 수상면을 3.0센티미터 초과하는 부분을 통과한 엑스선의 공기 커마율을
     의료용 특정 엑스선 장치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의 접촉 가능 표면에서 10센티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매시150 마이크로 그레이 이하, 공업용 등의 특정 엑스선 장치에서는 엑스선관
     의 초점에서 1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매시 17.4 마이크로 그레이 이하가 되도록 할 것.
  6) 피조사체 주위에는 사용 선추 이외의 엑스선을 유효하게 차폐하기 위해 적당한 설비를
     설치할 것.

2  앞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 각 호에 열거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아도 된다.
  1) 의료용 특정 엑스선 장치에 대하여 투시 시간을 적산할 수 있으며, 투시 중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경고음 등을 발하는 타이머를 설치하는 경우: 앞 항 제2호의 조치
  2) 수상면이 원형이며 엑스선 조사 영역이 단형인 경우로, 사용하는 엑스선관 초점 수상
     기간 거리에서의 엑스선 조사 영역이 수상면에 외접하는 크기를 초과하지 않을 때: 앞
     항 제3호의 조치
  3) 의료용 특정 엑스선 장치에서 조사 방향에 수직인 수상면 위에서 직교하는 2개의 직선을
     상정한 경우에 각 직선의 교점간 거리의 합이 각각 사용하는 엑스선관 초점 수상기간 거리
     의 3%를 초과하지 않고, 이들 교점간 거리의 총합이 사용하는 엑스선관 초점 수상기간
     거리의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때 : 앞 항 제3호의 조치
  4)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엑스선 장치를 방사선 장치실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 앞 항 제4호에서 제6호까지의 조치

(2001년 후생노동성령42 전문 개정, 2002년 후생노동성령97 일부 개정)

(표식의 게시)

제14조 사업주는 다음 표의 왼쪽에 열거한 장치 또는 기기에 대하여 그 구분에 따라 각각 동
  표의 오른쪽에 열거한 사항을 명기한 표식을 해당 장치 및 기기 또는 그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
장치 또는 기기                                    게시 사항
-------------------------------------------------------------------------------------------
사이클론트론, 베타트론, 기타 하전립자를 가속하는  장치의 종류, 방사선의 종류 및 최대 에너지
장치(이하 ‘하전립자를 가속하는 장치’라 한다.)
-------------------------------------------------------------------------------------------
방사성 물질을 장비하고 있는 기기                  기기의 종류, 장비하고 있는 방사성 물질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 원소의 종류 및 수량
                                                  (단위 베크렐), 해당 방사성 물질을 장비한
                                                  연월일 및 소유자의 성명과 명칭
-------------------------------------------------------------------------------------------

(1975년 노동성령12, 1988년 노동성령32 일부 개정)

(방사선 장치실)

제15조 사업주는 다음의 장치 또는 기기(이하 ‘방사선 장치’라 한다.)를 설치하는 때에는
  전용실(이하 ‘방사선 장치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실내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바깥쪽의 외부 방사선에 의한 1센티미터 선량 당량률이 매시 20 마이크로 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차폐된 구조의 방사선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방사선 장치를 수시로 이동시키면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 기타 방사선 장치를 방사선 장치실내에 설치하는 것이 현저하게 사용
  목적을 저해하거나 작업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엑스선 장치
  2) 하전립자를 가속하는 장치
  3) 엑스선관 또는 케노트론의 가스빼기 또는 엑스선 발생을 수반하는 검사 장치
  4) 방사성 물질을 장비하고 있는 기기

2  사업주는 방사선 장치실 입구에 그 취지를 명기한 표식을 게시해야 한다.

3  제3조 제4항의 규정은 방사선 장치실에 대하여 준용한다.

(1977년 노동성령25, 1988년 노동성령32 일부 개정)

제16조 삭제

(2001년 후생노동성령42)

(경보 장치 등)

제17조 사업주는 다음의 경우에는 그 취지를 관계자에게 주지시키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 경우에 주지 방법은 그 방사선 장치를 방사선 장치실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때 또는
  관전압 150킬로  볼트 이하의 엑스선 장치 및 수량이 370 기가 베크렐 이하인 방사성 물질
  을 장비하고 있는 기기를 사용하는 때를 제외하면 자동 경보 장치에 의하여야 한다.
  1) 엑스선 장치 또는 하전립자를 가속하는 장치에 전력이 공급되어 있는 경우
  2) 엑스선관이나 케노트론의 가스 빼기 또는 엑스선 발생을 수반하는 검사를 하는 장치에
     전력이 공급되어 있는 경우
  3) 방사성 물질을 장비하고 있는 기기로 조사하고 있는 경우

2  사업주는 하전립자를 가속하는 장치 또는 111 테라 베크렐을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을
   장비한 기기를 사용하는 방사선 장치실 출입구 중 사람이 통상적으로 출입하는 곳에는
   인터록을 설치해야 한다.

(1988년 노동성령32 일부개정)

(출입 금지)

제18조 사업주는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용 등의 엑스선 장치 또는 방사성
  물질을 장비한 기기를 방사성 장치실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때에는 그 엑스선관의 초점
  또는 방사선원 및 피조사체에서 5미터 이내의 장소(외부 방사선에 의한 실효 선량이 1주일당
  1 밀리 시버트 이하인 장소는 제외한다.)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방사선원
  이 방사성 물질을 장비한 기기의 선원 용기 내에 확실히 수납되며, 셔터가 있는 선원 용기의
  해당 셔터가 폐쇄되어 있는 경우에 선원 용기에서 방사선원을 꺼내기 위한 준비 작업, 선원
  용기의 점검 작업, 기타 필요한 작업을 위하여 출입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2  앞 항의 규정은 사업주가 촬영에 사용하는 의료용 엑스선 장치를 방사선 장치실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 항 중 ‘5미터’로 되어 있는
   것은 ‘2미터’로 바꾸어 해석한다.

3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앞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도 같다.)에
   규정하는 외부 방사선에 의한 실효 선량 산정에 대하여 준용한다.

4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를 표식으로 명시해야
   한다.

(1975년 노동성령12, 1988년 노동성령32, 2001년 후생노동성령42 일부 개정)

(투과 사진 촬영시의 조치 등)

제18조의 2  사업주는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엑스선 장치 또는 투과 사진
  촬영용 감마선 조사 장치(감마선 조사 장치로 투과 사진 촬영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사선 장치실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때(근로자의 피박 우려가 없을
  때는 제외)에는 방사선을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사하거나 차폐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975년 노동성령12 추가, 2001년 후생노동성령42 일부 개정)

(방사선원의 추출 등)

제18조의 3 사업주는 투과 사진 촬영용 감마선 조사 장치를 사용하는 때에는 방사선원 송출
  장치(조작기(유선 릴리스를 풀거나 감는 장치를 말한다.), 조작관(유선 릴리스를 유도하는
  관을 말한다.) 및 전송관(방사선원 및 유선 릴리스를 유도하는 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구성되며, 방사선원을 선원 용기에서 꺼내거나 선원 용기에 수납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않고 선원 용기에서 방사선원을 꺼내서는 안 된다.

2  사업주는 앞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방사선 장치실내에서 투과 사진 촬영용 감마선 조사
   장치를 사용하는 때에는 방사선원 송출 장치 이외의 원격 조작 장치를 이용해서 선원
   용기에서 방사선원을 꺼낼 수 있다.

(1975년 노동성령12 추가)

제18조의 4 사업주는 방사선원 송출 장치가 있는 투과 사진 촬영용 감마선 조사 장치를 사용
  하는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전송관의 이동은 방사선원을 선원 용기에 확실하게 수납하고, 셔터가 있는 선원 용기는
     해당 셔터를 폐쇄한 후에 실시할 것.
  2) 사용 선추의 방사각이 해당 장치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각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 선추 이외의 감마선의 공기 커마율을 가능한 적게 하기 위한 콜리메이터
     등을 이용할 것. 다만, 콜리메이터 등의 사용으로 해당 장치의 사용 목적이 저해되는 경우
     에는 그렇지 않다.

(1975년 노동성령12 추가, 2001년 노동성령42 일부 개정)

(정기적 자주 검사)

제18조의 5 사업주는 투과 사진 촬영용 감마 조사 장치에 대하여 1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다음에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 자주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사용하지
  않는 장치에 대한 해당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그렇지 않다.
  1) 선원 용기의 셔터 및 이를 개폐하기 위한 장치의 이상 유무
  2) 방사선원 홀더의 고정 장치의 이상 유무
  3) 방사선원 송출 장치가 있는 것은 해당 장치와 선원 용기와의 접속부 이상 유무
  4) 방사선원 송출 장치 또는 방사선원의 위치를 조정하는 원격 조작 장치가 있는 것은 해당
     장치의 이상 유무

2  사업주는 앞 항 단서 장치에 대하여는 사용 재개 시에 동 항 각 호에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
   자주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975년 노동성령12 추가)

제18조의 6 사업주는 투과 사진 촬영용 감마선 조사 장치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선원 용기의 차폐 능력 이상 유무에 대하여 자주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사용하지 않는 장치에 대한 해당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그렇지 않다.

2  사업주는 앞 항 단서의 장치에 대하여는 사용 재개 시에 선원 용기의 차폐 능력 이상 유무에
   대하여 자주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975년 노동성령12 추가)

(기록)

제18조의 7 사업주는 앞2조의 자주적 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1) 검사 년월일
  2) 검사 방법
  3) 검사 장소
  4) 검사 결과
  5) 검사를 실시한 자의 성명
  6) 검사 결과에 의거하여 보수 등을 강구한 때에는 그 내용

(1975년 노동성령12 추가)

(점검)

제18조의 8 사업주는 투과 사진 촬영용 감마선 조사 장치를 처음으로 사용할 때, 해당 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할 때 또는 해당 장치에 사용하는 방사선원을 교환할 때에는
  제18조의 5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사항 및 선원 용기의 차폐 능력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점검해야 한다.

(1975년 노동성령 12 추가)

(보수 등)

제18조의 9 사업주는 제18조의 5 또는 제18조의 6의 정기적 자주 검사 또는 앞 조의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인정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975년 노동성령 12 추가)

(방사선원의 수납)

제18조의 10 사업주는 제42조 제1항 제4호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 방사선원을 선원 용기 및
  기타 용기에 수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차폐물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감자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방사선원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한다.

(1975년 노동성령12 추가)

(방사선원의 점검 등)

제19조 사업주는 방사성 물질을 장비하고 있는 기기를 이동시켜서 사용한 때에는 사용 후
  즉시 및 그 날 작업 종료 후 해당 기기를 격납하는 때에 그 방사선원이 분실되거나, 새거나,
  쏟아지지 않았는지, 또한 선원 용기가 있는 해당 기기에 대해서는 방사선원이 확실하게 해당
  용기에 수납되어 있는지, 셔터가 있는 선원 용기에 대해서는 해당 셔터가 확실하게 폐쇄되어
  있는 지 방사선 측정기를 이용해서 점검해야 한다.

2  앞 항의 점검에서 방사선원이 새거나 분실, 또는 쏟아졌거나 방사선원이 확실히 선원 용기에
   수납되어 있지 않거나, 선원 용기의 셔터가 확실하게 폐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에는 방사선원의 탐사, 해당 용기의 수리 및 기타 방사선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 장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975년 노동성령12, 2001년 후생노동성령42 일부 개정)

제20조 및 제21조 삭제

(1988년 노동성령32)

제4장 오염 방지

(방사성 물질 취급 작업실)

제22조 사업주는 밀봉되지 않은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때는 전용 작업실을
  설치하고 그 실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누수 조사, 곤충에 의한 역학적 조사, 원료
  물질 생산 공정중의 이동 상황 조사 등에 방사선 물질을 광범위하게 분산 이동시켜서 사용
  하고, 그 사용이 일시적인 경우 및 핵 원료 물질(원자력 기본법(1955년 법률 제186호) 제3조
  제3호에 규정하는 핵 원료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채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제3조 제4항 및 제15조 제2항의 규정은 방사성 물질 취급 작업실(앞 항의 작업실 및 동 항
   본문의 작업에 종사중인 자의 전용 복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1988년 노동성령 32 일부 개정)

(방사성 물질 취급 작업실의 구조 등)

제23조 사업주는 방사성 물질 취급 작업실의 내부벽, 바닥, 기타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기체 또는 액체가 침투하기 어려우며 잘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만들 것.
  2) 표면이 매끄럽게 마무리되어 있을 것.
  3) 돌기, 패임 및 틈새가 적은 구조일 것.

(공기중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

제24조 사업주는 핵 원료 물질을 갱내에서 채굴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갱내의 주
  평균 농도의 3개월간 평균을 제3조 제3항의 후생 노동 장관이 정하는 한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1988년 노동성령32, 2000년 노동성령41, 2001년 후생노동성령42 일부 개정)

제25조 사업주는 방사성 물질 취급 작업실 및 핵 원료 물질을 채굴하는 갱내를 제외한 사업장
  내의 주 평균 농도의 3개월간 평균을 제3조 제3항의 후생 노동 장관이 정하는 한도의 1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1988년 노동성령32, 2000년 노동성령41, 2001년 후생노동성령42 일부 개정)

(비산 방지 설비 등)

제26조 사업주는 방사성 물질의 취급으로 방사성 물질의 비말 또는 분말이 날아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와 그 방사성 물질 사이에 비말 또는 분말이 근로자의 신체 또는 의복, 신발,
  작업복, 보호구 등 신체에 장착하고 있는 물건(이하 ‘장신구’라 한다.)에 부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판이나 막 등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작업의 성질
  상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방사성 물질 취급 용구)

제27조 사업주는 방사성 물질의 취급에 사용하는 감자, 핀셋 등의 용구에 그 취지를 표시하고
  이것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사업주는 앞 항의 용구를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오염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
   용구의 걸이, 보관대 등을 이용하여 이를 보관해야 한다.

(방사성 물질이 쏟아졌을 때 등의 조치)

제28조 사업주는 분말상 또는 액상의 방사성 물질이 쏟아져서 오염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오염될 우려가 있는 구역을 표식으로 명시하고 별표에
  열거한 한도(그 오염이 방사성 물질 취급 작업실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때에는 별표에
  열거한 한도의 10분의1)이하가 될 때까지 오염을 제거해야 한다.

(1988년 노동성령32 일부 개정)

(방사성 물질 취급 작업실내의 오염 검사 등)

제29조 사업주는 방사성 물질 취급 작업실내의 천장, 바닥, 벽, 설비 등을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검사하고 이들 물질이 별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여 오염되어 있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그 한도 이하가 될 때가지 오염을 제거해야 한다.

2  사업주는 앞 항의 물질을 청소하는 때에는 진애가 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1988년 노동성령32 일부 개정)

(오염 제거 용구 등의 오염 검사)

제30조 사업주는 제28조 또는 앞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 제거 또는 동 항 물질을 청소하는
  때에는 그 때마다 오염 제거 또는 청소에 이용한 용구를 검사하고, 그 용구가 별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여 오염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한도 이하가 될 때까지는 근로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2  사업주는 앞 항의 용구를 보관하는 장소에 그 취지를 명기한 표식을 걸어야 한다.

3  제27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용구에 대하여 준용한다.

(1988년 노동성령32 일부 개정)

(퇴실자의 오염 검사)

제31조 사업주는 방사성 물질 취급 작업실의 출구에 오염 검사 장소를 설치하고 방사성 물질
  취급 작업실에서 작업에 종사하도록 한 근로자가 그 방에서 퇴실할 때에는 그 신체 및 장신구
  의 오염 상태를 검사해야 한다.

2 사업주는 앞 항의 검사로 근로자의 신체 또는 장신구가 별표에 열거한 한도의 10분의 1
  이상 오염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앞 항의 오염 검사 장소에서 다음의 조치를 강구
  하지 않고  그 근로자를 방사성 물질 취급 작업실에서 퇴실시켜서는 안 된다.
  1) 신체가 오염되어 있을 때에는 그 오염이 별표에 열거한 한도의 10분의 1이하가 되도록
     목욕 등을 시킬 것.
  2) 장신구가 오염되어 있을 때에는 그 장신구를 벗기거나 빼도록 할 것.

3  근로자는 앞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목욕 등을 하거나 장신구를 벗거나
   빼야 한다.

(1988년 노동성령32 일부 개정)

(반입 물품의 오염 검사)

제32조 사업주는 방사성 물질 취급 작업실에서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반입 시에 앞 조
  제1항의 오염 검사 장소에서 그 오염 상태를 검사해야 한다.

2  사업주 및 근로자는 앞 항의 검사로 해당 물품이 별표에 열거한 한도의 10분의 1 이상
   오염되어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물품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37조 제1항 본문
   의 용기를 이용하거나 동 항 단서의 조치를 강구하여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 저장
   시설, 폐기 시설 및 다른 방사성 물질 취급 작업실까지 운반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1988년 노동성령32 일부 개정)

(저장 시설)

제33조 사업주는 방사성 물질 또는 별표에 열거한 한도의 10분의 1 이상 오염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이하 ‘오염물’이라 한다.)을 저장하는 때에는 외부와 구분된 구조로 문,
  뚜껑 등 외부로 통하는 곳에 열쇠나 기타 폐쇄 설비 및 기구를 설치한 저장 시설에서 실시
  해야 한다.

2  사업주는 저장 시설의 바깥쪽 잘 보이는 곳에 그 취지를 명기한 표식을 걸어두어야 한다.

3  제3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저장 시설에 대하여 준용한다.

(1988년 노동성령32 일부 개정)

(배기 또는 배액 시설)

제34조 사업주는 방사성 물질 취급 작업실의 배기 또는 배액을 유도하여 저장해두거나 정화
  하는 때는 배기 또는 배액이 샐 우려가 없는 구조로, 부식되거나 배액이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를 이용한 시설에서 실시해야 한다.

2  앞 조 제2항의 규정은 앞 항의 시설에 대하여 준용한다.

(소각로)

제35조 사업주는 방사성 물질 또는 오염물을 소각하는 때에는 기체가 샐 우려가 없고 재가
  비산할  우려가 없는 구조의 소각로에서 실시해야 한다.

2  제33조 제2항의 규정은 앞 항의 소각로에 대하여 준용한다.

(보관 폐기 시설)

제36조 사업주는 방사성 물질 또는 오염물을 보관 폐기하는 때에는 외부와 분리된 구조로
  문, 뚜껑 등 외부로 통하는 곳에 열쇠나 기타 폐쇄 설비 및 기구를 설치한 보관 폐기 시설
  에서 실시해야 한다.

2  제3조 제4항 및 제33조 제2항의 규정은 앞 항의 보관 폐기 시설에 대하여 준용한다.

(1988년 노동성령32 일부 개정)

(용기)

제37조 사업주는 방사성 물질을 보관하거나 저장, 또는 방사성 물질 및 오염물을 운반, 보관
  폐기, 또는 폐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때에는 용기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용기
  에 넣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것에 대하여 외부 방사선을 차폐하거나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유효한 조치를 강구한 때 또는 방사선 물질 취급 작업실내에서 운반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2  사업주는 앞 항 본문의 용기에 대하여 다음 표 왼쪽에 열거한 용도로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용도에 따라 각각 동 표 오른쪽에 열거한 구조를 구비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
용도                                           구조
---------------------------------------------------------------------------------------
공기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방사성 물질 또는   잘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만들며, 기체가
오염물을 넣는 경우                             새지 않을 것.
---------------------------------------------------------------------------------------
액상의 방사성 물질 또는 그로 인하여 습한 상태  부식되거나 액체가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로
가 된 오염물을 넣는 경우                       만들며, 액체가 잘 새거나 쏟아지지 않는 것.
---------------------------------------------------------------------------------------
방사성 물질 또는 오염물을 관리 구역 밖에서     1 용기 표면(용기를 포장한 때에는 그 포장
운반하기 위해 넣는 경우                          표면.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센티미터
                                                 선량 당량률이 매시 2밀리 시버트(용기를
                                                 핵연료 물질 등의 공장 또는 사무실 밖에서
                                                 운반할 때에 관한 규칙(1978년 총리부령
                                                 제57호) 제1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전용
                                                 적재(이하 이 항에서 ‘전용 적재’라 한다.)
                                                 로 운반하고, 핵연료 물질 등 차량 운반 규칙
                                                 (1978년 운수성령 제72호) 제4조 제2항 및
                                                 제19조 제3항 각 호 또는 방사성 동위 원소
                                                 등 차량 운반 규칙(1977년 운수성령 제33호)
                                                 제4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
                                                 하는 운반 기술상의 기준에 따른 경우로
                                                 근로자의 건강 장해 방지상 지장이 없다는
                                                 취지의 후생 노동 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매시 10밀리 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용기 표면에서 1미터 떨어진 거리에서의
                                                 1센티미터 선량 당량률이 매시 0.1밀리
                                                 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용기를
                                                 전용 적재로 운반하는 경우로 근로자의 건강
                                                 장해 방지 상 지장이 없다는 취지의 후생
                                                 노동 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렇지 않다.
---------------------------------------------------------------------------------------
3 사업주는 제1항 본문의 용기에 방사성 물질 또는 오염물을 넣는 것이라는 취지를 표시해야
  한다.
4 사업주는 방사성 물질을 보관, 저장, 운반 또는 폐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저장해두는 용기
  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방사성 물질의 종류 및 기체, 액체, 고체의 구별
  2) 방사성 물질에 함유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의 종류 및 수량

(1988년 노동성령32, 1993년 노동성령19, 2000년 노동성령41 일부 개정)

(보호구)

제38조 사업주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한 구역내의 작업 또는 긴급 작업에서 제3조
  제3항의 후생 노동 장관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오염된 공기를 흡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그 오염 정도에 따라서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호스 마스크, 산소 호흡기 등 유효한 호흡용 보호구를 비치하고 이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앞 항의 작업에 종사하는 동안 동 항의 보호구를 사용해야 한다.

(1988년 노동성령32, 2000년 노동성령41 일부 개정)

제39조 사업주는 별표에서 열거한 한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오염 방지에 보호 의류, 장갑 또는 신발을 비치하고
  이를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앞 항의 작업에 종사하는 동안 동 항에서 규정하는 보호구를 사용해야 한다.

(1988년 노동성령32 일부 개정)

(작업복)

제40조 사업주는 방사성 물질 취급 작업실내에서 근로자를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전용 작업복을 비치하고 이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호구 등의 오염 제거)

제41조 사업주는 앞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보호구 및 작업복이 별표에 열거한
  한도(보호구 또는 작업복 중 근로자에게 접촉되는 부분은 그 한도의 10분의 1.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초과해서 오염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리 세척 등으로 별표에 열거한 한도
  이하가 되도록 오염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1988년 노동성령 32 일부 개정)

(흡연 등의 금지)

제41조의 2 사업주는 방사성 물질 취급 작업실 및 기타 방사성 물질을 흡입 섭취하거나 경구
  섭취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흡연하거나 음식물을 먹는 것을 금지하고 그 취지
  를 해당 작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2  근로자는 앞 항의 작업장에서 흡연하거나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제4장의 2 특별 작업의 관리

(1999년 노동성령46 추가)

(가공 시설 등에서의 작업 규정)

제41조의 3 사업주는 가공 시설(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
  (1957년 법률 제166호)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가공 시설을 말한다. 제52조의
  6 제1항에서 같다.), 재처리 시설(동 법 제44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재처리 시설을
  말한다. 제52조의 6 제1항에서 같다.) 또는 사용 시설 등(동 법 제53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용 시설 등(핵연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1957년 정령
  제324호) 제16조의 2에서 규정하는 핵연료 물질의 사용 시설 등에 한한다.)을 말한다.
  제52조의 6 제1항에서 같다.)의 관리 구역 내에서 핵연료 물질(원자력 기본법(1955년 법률
  제186호) 제3조 제2호에 규정하는 핵연료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용 완료 연료(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사용 완료 연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들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 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이들 작업에 관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의
  방사선에 의한 장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1) 가공 시설, 재처리 시설 또는 사용 시설 등에 관련된 설비의 조작
  2) 안전 장치 및 자동 경보 장치의 조정
  3) 핵연료 물질에 의한 우발적인 임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작업 방법 및 순서
  5) 외부 방사선에 의한 선량 당량률 및 공기중 방사선 물질의 농도 감시에 관한 조치
  6) 천장, 바닥, 벽, 설비 등의 표면 오염 상태 검사 및 오염 제거에 관한 조치
  7) 이상 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 조치
  8) 앞 각 호에 열거한 것 외에 방사선에 의한 근로자의 장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

2  사업주는 앞 항의 규정을 정한 때에는 동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한다.

(1999년 노동성령46 추가)

(원자로 시설에서의 작업 규정)

제41조의 4 사업주는 원자로 시설(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원자로 시설을 말한다. 제52조의 7 제1항에서 같다.)의
  관리 구역 내에서 핵연료 물질 또는 사용 완료 연료나 이들에 의하여 오염된 물체를 취급
  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이들 작업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서 방사선에 의한 근로자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1) 작업 방법 및 순서
  2) 외부 방사선에 의한 선량 당량률 및 공기중 방사성 물질의 농도 감시에 관한 법률
  3) 천장, 벽, 바닥, 설비 등의 표면 오염 상태 검사 및 오염 제거에 관한 법률
  4) 이상 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 조치
  5) 앞 각 호에 열거한 것 외에 방사선에 의한 근로자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사업주는 앞 항의 규정을 정한 때에는 동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한다.

(1999년 노동성령46 추가)

제5장 긴급 조치

(대피)

제42조 사업주는 다음 각 호 중 1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고에 의하여 받는
  실효 선량이 15 밀리 시버트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구역에서 즉시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1) 제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차폐물이 방사성 물질 취급 중에 파손된 경우
     또는 방사선 조사중에 파손되고, 조사를 즉시 정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제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소 배기 장치 또는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가
     고장, 파손 등에 의하여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
  3) 방사성 물질이 다량으로 새거나 쏟아지거나 흩어진 경우
  4) 방사성 물질을 장비하고 있는 기기의 방사선원이 선원 용기에서 탈락한 경우 또는
     방사선원 송출장치나 방사선원의 위치를 조정하는 원격 조작 장치의 고장으로 선원
     용기 밖으로 송출된 방사선원을 선원 용기에 수납할 수 없게 된 경우
  5) 앞 각 호에 열거한 경우 외에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사업주는 앞 항의 구역을 표식으로 명시해야 한다.

3  사업주는 근로자를 제1항 구역에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긴급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1975년 노동성령12, 1988년 노동성령32, 2001년 노동성령42 일부 개정)

(사고에 관한 보고)

제43조 사업주는 앞 조 제1항 각 호 중 1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취지를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기준감독서장(이하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
  이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2001년 후생노동성령42 일부개정)

(진찰 등)

제44조 사업주는 다음 각 호 중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의사의 진찰 또는 처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제42조 제1항 각 호 중 1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동 항의 구역 내에 있었던 자
  2) 제4조 제1항 또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실효 선량 또는 등가선량을 받은 자
  3) 실수로 방사성 물질을 흡입 섭취하거나 경구 섭취한 자
  4) 목욕 등으로 별표에 열거한 한도의 10분의 1이하로 오염을 제거할 수 없는 자
  5) 상창부가 오염된 자

2  사업주는 앞 항 각 호 중 1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그 취지를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975년 노동성령12, 1988년 노동성령32, 2001년 후생노동성령42 일부 개정)

(사고에 관한 측정 및 기록)

제45조 사업주는 제42조 제1항 각 호 중 1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동 항의 구역이 발생한
  때에는 근로자가 그 구역 내로 들어가거나 긴급 작업에 종사하여 받은 실효 선량, 눈의 수정체
  및 피부의 등가 선량 및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2) 사고 원인 및 상황
  3) 방사선에 의한 장해 발생 유무
  4) 사업주가 취한 응급 조치

2  사업주는 앞 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로 동 항의 실효 선량 또는 등가 선량이 확실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제42조 제1항 구역내의 필요한 장소마다 외부 방사선에 의한 선량 당량률,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방사성 물질의 표면 밀도를 방사선 측정기로 측정하고, 그 결과
   에 의거하여 앞 항의 실효 선량 및 등가 선량을 산출해야 한다.

3  앞 항의 선량 당량률을 방사선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때에는
   동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계산으로 산출할 수 있다.

(1988년 노동성령32, 2001년 후생노동성령42 일부 개정)

제6장 엑스선 작업 주임자 및 감마선 투과 사진 촬영 작업 주임자

(1975년 노동성령12 개칭)

(엑스선 작업 주임자의 선임)

제46조 사업주는 시행령 제6조 제5호에 열거한 작업에 대하여 엑스선 작업 주임자 면허를
  받은 자중에서 관리 구역마다 엑스선 작업 주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엑스선 작업 주임자의 직무)

제47조 사업주는 엑스선 작업 주임자에게 다음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항 또는 제18조 제4항의 표식이 이들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조치할 것.
  2) 제10조 제1항의 조사통 및 조리개 또는 제11조의 여과판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조치할 것.
  3) 제12조 각 호 또는 제13조 각 호에 열거한 조치 또는 제18조의 2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4) 앞2호에 열거한 것 외에 방사선 업무 종사자가 받는 선량이 가능한 적도록 조사 조건
     등을 조정할 것.
  5) 제17조 제1항의 조치가 그 규정에 적합하게 강구되어 있는지 점검할 것.
  6) 조사 개시 전 및 조사중에 제18조 제1항의 장소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것.
  7) 제8조 제3항의 방사선 측정기가 동 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장착되어 있는지 점검할 것.

(1974년 노동성령19, 1975년 노동성령12, 1988년 노동성령32, 2001년 후생노동성령42 일부 개정)

(엑스선 작업 주임자 면허)

제48조 엑스선 작업 주임자 면허는 엑스선 작업 주임자 면허 시험에 합격한 자 외에 다음
  자에 대하여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부여하도록 한다.
  1) 진찰 방사선 기사법(1951년 법률 제226호) 제3조 제1항의 면허를 받은 자
  2)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1957년 법률 제166호) 제41조
     제1항의 원자로 주임 기술자 면허를 교부받은 자
  3) 방사성 동위 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1957년 법률 제167호)
     제35조 제1항의 제1종 방사선 취급 주임자 면허를 교부받은 자

(1993년 노동성령19, 2000년 노동성령2 일부 개정)

(엑스선 작업 주임자 면허의 결격 사유)

제49조 엑스선 작업 주임자 면허에 관련된 노동안전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제2항 제2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자는 만18세에 이르지 않은 자로 한다.

(1976년 노동성령28, 2000년 노동성령41, 2001년 후생노동성령171 일부 개정)

(엑스선 작업 주임자 면허 시험의 시험 과목 등)

제50조 엑스선 작업 주임자 면허 시험은 다음의 시험 과목에 대하여 학과 시험으로 실시한다.
  1) 엑스선 관리에 관한 지식
  2) 엑스선 측정에 관한 지식
  3) 엑스선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식
  4) 관계 법령

(1976년 노동성령28 일부 개정)

(엑스선 작업 주임자 면허 시험의 시험 과목 면제)

제51조 도도부현 노동 국장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자에 대하여 엑스선 작업 주임자 면허
  시험의 시험 과목 중 각각 해당 각 호에서 정한 시험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1) 방사성 동위 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제2종
     방사선 취급 주임자 면허(방사성 동위 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1960년 정령 제259호) 제17조의 5 제1항의 제2종 방사선 취급 주임자 면허(일반)
     에 한한다.)를 교부받은 자 :앞 조 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시험 과목
  2) 감마선 투과 사진 촬영 작업 주임자 면허 시험에 합격한 자: 앞 조 제3호에 열거한 시험
     과목

(1976년 노동성령28 전문 개정, 1981년 노동성령35, 2000년 노동성령2, 2001년 후생노동성령
 42 일부 개정)

(엑스선 작업 주임자 면허 시험의 세부 과목)

제52조 노동안전위생규칙(1972년 노동성령 제32호. 이하 ‘안전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앞2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엑스선 작업 주임자 면허 시험 실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생
  노동 장관이 정한다.

(1976년 노동성령28, 2000년 노동성령41 일부 개정)

(감마선 투과 사진 촬영 작업 주임자의 선임)

제52조의 2 사업주는 시행령 제6조 제5호의 2에 열거한 작업에 대하여는 감마선 투과 사진
  촬영 작업 주임자 면허를 받은 자 중에서 관리 구역마다 감마선 투과 사진 촬영 작업 주임자
  를 선임해야 한다.

(1975년 노동성령12 추가)

(감마선 투과 사진 촬영 작업 주임자의 직무)

제52조의 3 사업주는 감마선 투과 사진 촬영 작업 주임자에게 다음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항 또는 제18조 제4항의 표식이 이들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조치할 것.
  2) 작업 개시 전에 방사선원 송출 장치 또는 방사선원의 위치를 조정하는 원격 조작 장치의
     기능을 점검할 것.
  3) 전송관의 이동이 제18조의 4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실시되고 있는 지 또는 방사선원
     추출이 제18조의 3의 규정에 적합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
  4) 조사 개시 전 및 조사중에 제18조 제1항의 장소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것.
  5) 제17조 제1항의 조치가 동 항 규정에 적합하게 강구되어 있는 지 및 제8조 제3항의 방사선
     측정기가 동 항 규정에 적합하게 장착되어 있는지 점검할 것.
  6) 제18조의 2의 조치를 강구할 것.
  7) 제18조의 4 제2호의 조치를 강구할 것.
  8) 앞2호에서 열거한 것 외에 방사선 업무 종사자가 받는 선량이 가능한 적도록 조사 조건
     등을 조정할 것.
  9) 작업중 방사선 측정기로 방사선원의 위치, 차폐 상황 등에 대하여 점검할 것.
  10) 제19조 제1항을 점검할 것.
  11) 제42조 제1항 제4호에 열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 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해당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를 사업주에게 보고할 것.
  12) 제42조 제1항 제4호에 열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방사선원을 선원 용기 및 기타
      용기에 수납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제18조 10의 조치를 강구하고, 감자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방사선원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둘 것.

(1975년 노동성령12 추가, 1988년 노동성령32, 2001년 후생노동성령42 일부 개정)

(감마선 투과 사진 촬영 작업 주임자 면허)

제52조의4 감마선 투과 사진 촬영 작업 주임자 면허는 감마선 투과 사진 촬영 작업 주임자
  면허 시험에 합력한 자 외에 다음의 자에 대하여 도도부현 노동 국장이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1) 진찰 방사선 기사법 제3조 제1항의 면허를 받은 자
  2)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의 원자로 주임
     기술자 면허를 교부받은 자
  3) 방사성 동위 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제1종 방사선
     취급  주임자 면허 또는 제2종 방사선 취급 주임자 면허(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5 제1항의 제2종 방사선 취급 주임자 면허(일반)에
     한하다.)를 교부받은 자

(1975년 노동성령12 추가, 1976년 노동성령28, 1981년 노동성령35, 1993년 노동성령19, 2000년
 노동성령2, 2001년 후생노동성령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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