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 안내 | 2015.0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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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환산재해율 및 사망재해 발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2015년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붙임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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