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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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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외벽 단열 보수를 위해 외부비계상에서 이동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학교 외벽 단열 보수를 위해 외부비계상에서 이동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외부 비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외부 단열재 설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07월

  1. 학교 외벽 단열 보수를 위해 외부비계상에서 이동중 → 석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99. 7.
   ■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화곡7동
   ■ 시 공 사 : OO건설(주)
   ■ 공 사 명 : OO초등학교 외벽단열보수공사
   ■ 피 재 자 : 석공, 46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학교 외벽 단열보수를 위해 피재자가 지상 3층 외벽단열재를 설치하는
      작업중에 외부 비계상에서 다음 작업장으로 자재 및 공구를 옮기려고
      이동하는 순간 몸의 균형을 잃고 약 7.5m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4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당 현장은 공정율 30%로 지상3층 외벽단열재 설치공사가 진행중이었음 o 피재자는 재해당일 08:30 경에 출근하여 동료작업자 3명과 함께 지상 3층 외벽단열재 설치작업에 투입됨 o 18:20경 지상3층 외벽단열재 설치작업을 약 90% 정도 마치고, 다음날 작업을 하기위해서 피재자가 자재 및 공구를 다음 작업장소인 지상3층 좌측 맨 끝부분으로 옮기던중 o 외부 외줄비계와 건물의 돌출된 날개벽 사이(약 10cm)로 통행이 불가능하여 비계 외부로 돌아서 이동하려는 순간 o 피재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약 7.5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21:50경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인 】 o 외줄비계상에 안전작업통로 미확보 - 현장내 외부비계는 외줄로 설치되어 비계와 건물의 창틀(돌출부분) 부분에 미고정 상태로 합판과 PSP(아나방)을 걸쳐 작업발판과 이동통로로 사용하였으며, 돌출된 날개벽이 있는 부분은 외줄비계와의 사이가 10cm 밖에 공간이 없어 통행이 불가능 하므로 비계외부로 돌아서 이동을 해야하는 등 안전한 이동통로 미확보로 사고발생 o 개인보호구 미지급 미착용 - 지상에서 약 7.5m 높이의 고소에서 작업하면서도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미지급·미착용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발생 【 대책 】 o 쌍줄비계 설치로 안전한 작업발판 및 안전통로 확보 - 외부비계 설치시에는 쌍줄로 설치하고 유공발판으로 밀실하게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안전한 작업발판 및 안전통로를 확보후 작업 o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추락 등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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