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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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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쿨러 배관 철거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스프링쿨러 배관 철거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스프링쿨러 배관 철거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07월

  1. 스프링쿨러 배관 철거작업중 → 배관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99. 7.
   ■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시 공 사 : (주)OO설비
   ■ 공 사 명 : OO 고양점 리모델링 기계설비
   ■ 피 재 자 : 배관공, 55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지상1층 청과야채 매장에서 피재자가 높이 약 3.4m에 있는 스프링쿨러
      Head를 해체하기 위하여 높이 2.9m의 작업발판(폭 30cm)위를 이동중
      작업발판 측면 개구부로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높이 2.9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기계설비 리모델링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재해당일 08:15경 피재자외 1명은 지상 1층 청과야채매장의 스프링쿨러 배관(L=0.6m) 철거 작업을 위하여, o Moving Walk (에스컬레이터) 설치작업용으로 기설치된 작업발판 단부 (폭 30cm)에서 불안전한 자세로 스프링쿨러 배관에 2.4m 간격으로 설치된 스프링쿨러 헤드 3개중 2개를 해체하고 나머지 1개를 해체하기 위하여 이동중 o 몸의 중심을 잃고 작업발판의 개방된 측면개구부로 실족하여 높이 2.9m 아래 지상 1층 바닥 Slab로 추락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인 】 o 작업발판 설치 불량 - 배관 해체작업등 고소작업시에는 폭 40cm이상으로 별도의 작업발판 (틀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피재자는 타작업용으로 기설치되어 좌우가 개방된 작업발판 단부에서 불안전한 자세로 작업중 추락 o 개인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상태로 불안전한 작업발판위에서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 대책 】 o 작업발판 설치 철저 - 배관해체작업 등 고소작업시에는 폭 40cm 이상으로 별도의 작업발판 (틀비계 등)설치후 작업 - 작업발판의 개방된 측면에는 표준안전난간(높이 90cm, 중간대 45cm) 설치철저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추락위 위험이 있는 고소에서의 작업시에는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관리 감독 철저 - 안전대착용을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수평구명줄 등)를 작업전에 반드시 설치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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