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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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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타일공사를 위해 비계위 작업발판 설치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외벽 타일공사를 위해 비계위 작업발판 설치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작업발판 설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07월

  1. 외벽 타일공사를 위해 비계위 작업발판 설치중 → 타일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99. 7.
   ■ 소 재 지 :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 시 공 사 : OO주택
   ■ 공 사 명 : OO빌라 신축
   ■ 피 재 자 : 타일공, 47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외벽 타일공사를 위하여 비계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8.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재해당일 외벽 타일공사를 위하여 타일공 2명과 타일 운반조공 5명이 현장에 투입됨 o 타일공인 피재자외 1명도 외벽 타일공사를 위하여 외부비계에 합판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자 하였음 o 피재자는 외부비계위에서 작업발판재인 장선재와 합판을 설치하고 있었으며, 작업동료 1명은 건물내부에서 자재를 공급하고 있던중 o 10:30경,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비계위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하던 피재자가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약 8.4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대책 【 원인 】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을 함에도 추락방지망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 근로자에게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대 미지급 【 대책 】 o 추락방지 조치 철저 - 근로자의 추락재해예방을 위하여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지급하여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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