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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틀목공이 아파트 17층 거푸집 해체작업중 지상으로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형틀목공이 아파트 17층 거푸집 해체작업중 지상으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1월


  1. 재해개요

     '93.11. 6. 15:50분경, 고양시 일산신도시 지구, ○○건설(주)
   APT 현장에서 형틀목공인 재해자가 17층 형틀 해체작업중,
   건물벽과 비계사이(60cm)로 추락하여 낙하물 방망 3단(13층,
   9층, 3층)을 뚫고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형틀작업반은 4명으로 재해자는 17층 발코니 창고
       외부옹벽 형틀에 체결된 볼트를 해체하고 동료작업자 3명은
       해체한 옹벽형틀 자재를 18층으로 운반작업실시

    ○ 사고당시 재해자는 외부옹벽 형틀을 윗층인 18층으로 인양하도록
       볼트를 모두 해체하고 외부형틀(작업장)에서 약 1.2M 떨어진
       장소까지 나오다 외줄비계 또는 발코니 턱을 밟다 실족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추락방지망 설치불량
      - APT외부 벽면과 비계사이(60cm정도)에 추락방지망을 3단(13층,
        9층, 3층)설치하였으나 근로자 추락시 방호가 불가능한 구조로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방지망 3단이 계속해서 뚫리며(13, 9,
        3층)재해자가 지상까지 추락함.

    ○ 작업발판 미설치
      - 고소의 외부 비계상에서 작업발판없이 외부비계에 매달려
        불안전하게 작업중 사고발생

    ○ 안전대 미착용
      - 추락위험 고소작업시는 지급된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함에도 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발생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발판 설치
      - 건물 외부 고소작업시(고층 APT)는 외부비계가 아닌 쌍줄비계를
        설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토록 함.

    ○ 추락방지망을 견고하게 설치
      - 추락방지망은 근로자 추락시 방호가능한 견고한 구조로 하고
        특히 결속부위는 방망이상의 강도가 있는 로우프등으로 견고하게
        결속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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