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형틀목공이 아파트 17층 거푸집 해체작업중 지상으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1월
1. 재해개요
'93.11. 6. 15:50분경, 고양시 일산신도시 지구, ○○건설(주)
APT 현장에서 형틀목공인 재해자가 17층 형틀 해체작업중,
건물벽과 비계사이(60cm)로 추락하여 낙하물 방망 3단(13층,
9층, 3층)을 뚫고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형틀작업반은 4명으로 재해자는 17층 발코니 창고
외부옹벽 형틀에 체결된 볼트를 해체하고 동료작업자 3명은
해체한 옹벽형틀 자재를 18층으로 운반작업실시
○ 사고당시 재해자는 외부옹벽 형틀을 윗층인 18층으로 인양하도록
볼트를 모두 해체하고 외부형틀(작업장)에서 약 1.2M 떨어진
장소까지 나오다 외줄비계 또는 발코니 턱을 밟다 실족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추락방지망 설치불량
- APT외부 벽면과 비계사이(60cm정도)에 추락방지망을 3단(13층,
9층, 3층)설치하였으나 근로자 추락시 방호가 불가능한 구조로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방지망 3단이 계속해서 뚫리며(13, 9,
3층)재해자가 지상까지 추락함.
○ 작업발판 미설치
- 고소의 외부 비계상에서 작업발판없이 외부비계에 매달려
불안전하게 작업중 사고발생
○ 안전대 미착용
- 추락위험 고소작업시는 지급된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함에도 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발생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발판 설치
- 건물 외부 고소작업시(고층 APT)는 외부비계가 아닌 쌍줄비계를
설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토록 함.
○ 추락방지망을 견고하게 설치
- 추락방지망은 근로자 추락시 방호가능한 견고한 구조로 하고
특히 결속부위는 방망이상의 강도가 있는 로우프등으로 견고하게
결속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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