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옥상 방수콘크리트 타설중 지붕 붕괴로 제3자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중량콘크리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방수작업
재해유형 : 매몰
날짜 : 1993년 11월
1. 재해개요
'93.11. 5. 14:30분경, 경기도 성남시 소재,
○○산업(주)가 시공하는 전시실 방수 작업장에서,
전시실(단층, 648㎡)옥상 SLAB에 방수용 콘크리트
타설중, SLAB 상재하중의 증가로 지붕 철골 TRUSS지지 콘크리트
기둥 모서리가 파손되면서 지붕이 붕괴되어, 전시실 내부에서
작품 감상중이던 ○○○(제3자)이 매몰 -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전시실은 83년 준공된 단층건물로 지붕 방수몰탈이
깨어져 누수됨.
○ 방수공사로 두께 5cm 콘크리트를 포설하고 우레탄 방수시공 계획
○ 전시실에서는 시민강좌 회원 작품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으나
콘크리트 타설전 관람객을 철수시킴.
○ 오전중 식당동 콘크리트 타설후 오후에 PUMP CAR를 이용하여
전시실 콘크리트 타설완료 단계에서 사고발생
[그림1] 재해상황도
[그림2] 그림1의 "파손부위" 상세도
3. 재해원인
○ 안전성 평가 미실시
- 면적 36M×18M의 중간기둥 없는 전시실 상판구조에 설계당시보다
과다한 중량 콘크리트(약 32㎥, 75ton)를 재하함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 평가(진단)미실시
○ 위험방지 조치 미실시
- PIPE SUPPORT등 지보공 미설치
- 출입금지등 위험방지 조치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안전성 평가(진단) 실시후 작업
- 구조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설계당시보다 초과하는 상당
하중을 부과할 때에는 당초 설계 및 구조에 대한 검토로 안전성
평가 진단을 실시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 시공하여야
함.
○ 출입금지 구역설정, 위험방지 조치 강구
- 최소한 PIPE SUPPORT등 지보공 설치하고,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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