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하철 환기부 철재뚜껑(STEEL GRATING) 설치작업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철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1월
1. 재해개요
'93.11. 5. 13:20분경, 경기도 안양시 소재,
○○공업(주) 지하철 ○공구 현장에서 재해자 ○○○
(남, 62세)를 포함한 직영인부 2명이 환기구 공조 배기구에
철재뚜껑(STEEL GRATING)을 설치하던중 재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환기구 개구부를 통해 10M 지하 바닥에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93.11. 3. 07:30경 피해자가 동료작업자 ○○○(남, 49세)은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환기구 공조배기구 개구부(폭 110MM,
길이 10M)에 철재뚜껑(S/G) 설치작업을 시작함.
○ 오전에 배기구 콘크리트 상단에 철재뚜껑(S/G)을 정치하기 위한
FRAME을 설치하고 점심식사후, 13:20분경 FRAME 주위 미장작업시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기 위해 철재뚜껑(S/G) 일부를 먼저
설치하려고
○ 피재자가 개구부 주위에 임시 옮겨 놓았던 철재뚜껑(58kg -
100mm×110mm)을 앵글이에 정치시키려고 혼자 들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배기구 개구부속(10m 지하바닥)으로 추락 사망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무리한 작업방법
- 62세로서 고령자임에도 불구하고 중량이 58kg 철재뚜껑(S/G)을
개구부위에서 위험한 자세로 혼자서 다루어 무리한 동작이
유발되었고 그로 인해 몸의 중심을 잃었을 것으로 판단됨.
○ 안전보호구 미착용
- 피재자는 지급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추락시 두부에 충격을
받아 직접 사망원인이 되었음.
4. 재해예방대책
○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실시
- 개구부 주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무리한 동작을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하여야 하는 바 중량의 취급시는 2인 1조가 되어
합동작업을 하도록 한다.
○ 안전모 착용 철저
- 지상작업이라도 안전모는 필히 착용하여야 하며, 개구부
주위작업은 특히 안전모의 턱끈을 착용토록 교육,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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