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지하철 환기부 철재뚜껑(STEEL GRATING) 설치작업중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하철 환기부 철재뚜껑(STEEL GRATING) 설치작업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철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1월


  1. 재해개요

     '93.11. 5. 13:20분경, 경기도 안양시 소재,
   ○○공업(주) 지하철  ○공구 현장에서 재해자 ○○○
   (남, 62세)를 포함한 직영인부 2명이 환기구 공조 배기구에
   철재뚜껑(STEEL GRATING)을 설치하던중 재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환기구 개구부를 통해 10M 지하 바닥에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93.11. 3. 07:30경 피해자가 동료작업자 ○○○(남, 49세)은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환기구 공조배기구 개구부(폭 110MM,
       길이 10M)에 철재뚜껑(S/G) 설치작업을 시작함.

    ○ 오전에 배기구 콘크리트 상단에 철재뚜껑(S/G)을 정치하기 위한
       FRAME을 설치하고 점심식사후, 13:20분경 FRAME 주위 미장작업시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기 위해 철재뚜껑(S/G) 일부를 먼저
       설치하려고

    ○ 피재자가 개구부 주위에 임시 옮겨 놓았던 철재뚜껑(58kg -
       100mm×110mm)을 앵글이에 정치시키려고 혼자 들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배기구 개구부속(10m 지하바닥)으로 추락 사망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무리한 작업방법
      - 62세로서 고령자임에도 불구하고 중량이 58kg 철재뚜껑(S/G)을
        개구부위에서 위험한 자세로 혼자서 다루어 무리한 동작이
        유발되었고 그로 인해 몸의 중심을 잃었을 것으로 판단됨.

    ○ 안전보호구 미착용
      - 피재자는 지급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추락시 두부에 충격을
        받아 직접 사망원인이 되었음.

  4. 재해예방대책

    ○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실시
      - 개구부 주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무리한 동작을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하여야 하는 바 중량의 취급시는 2인 1조가 되어
        합동작업을 하도록 한다.

    ○ 안전모 착용 철저
      - 지상작업이라도 안전모는 필히 착용하여야 하며, 개구부
        주위작업은 특히 안전모의 턱끈을 착용토록 교육, 관리한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