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설비공이 드릴작업중 발코니에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드릴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1월
1. 재해개요
'93.11.28. 17:10경, 서울 노원구 소재, ○○○개발(주)
○○○APT 신축현장 A단지 4동 1층 발코니 부분에서, 금속공인
재해자(20세)가 발코니 난간시공을 위해 난간턱 바닥에 드릴로
구멍을 뚫다가 중심을 잃고 옥외바닥(높이 1M)으로 추락, 입원치료중
'93.12.14일에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재해자는 발코니 난간턱에 알미늄 난간설치를 위해
핸드드릴로 구멍을 뚫는 작업중이었음
○ 재해자가 구멍을 뚫다가 중심을 잃고 발코니 외부비계에 머리를
부딪혀 옥외바닥으로 추락함
○ 요인추정
① 추정
- 재해자가 핸드드릴로 발코니턱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다가
콘크리트 내부 자갈 또는 철근에 드릴 날이 닿는 순간, 드릴기
자체가 반작용으로 회전하면서 드릴기를 잡고있던 재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② 추정
- 구멍을 뚫던 발코니턱 콘크리트 일부가 전방으로 파손
탈락되면서 핸드드릴을 잡고 힘을주고 있던 재해자가
핸드드릴이 전방으로 갑자기 쏠리면서 중심을 잃고 바깥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모 착용상태 불량(턱끈 매지 않음)
○ 작업방법 미숙
4. 재해예방대책
○ 안전모 착용방법 개선
- 안전모를 착용할때는 반드시 턱끈을 조여 매어 머리에서
벗겨지지 않도록 습관화 하도록함.
○ 작업방법 개선
- 드릴작업시 힘의 전달방향이 드릴기에 수직으로 집중되고 있어
힘의 전달방향이 갑자기 이동할 경우 몸의 무게중심을 쉽게 잃게
되므로 가능한한 몸의 위치가 개구부로 부터 쉽게 방호될 수
있는 위치에서 작업토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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