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엘리베이터 피트 작업발판 붕괴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1월
1. 재해개요
'93.11.27. 14:30경,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주)○○○
건설이 시공하는 ○○○ 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8층 슬라브 골조
작업중 타워 크레인으로 인양된 전선관(철재 Φ16M/M)을 E/V PIT
개구부 임시작업 발판위에 적치후 소운반하던 전공 2명이
작업발판의 붕괴로 지하 3층으로 추락, 1명 사망, 1명 부상당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8층 골조 작업중으로 사고당일 슬라브 거푸집 조립 작업후 철근
배근 및 전선관 배관 작업임.
○ 1층에 적재된 전선관 2다발 및 가공 전선관 1다발을 타워크레인을
이용 인양, E/V PIT 상부에 설치된 임시 작업발판에 적치
○ 배관 작업을 위해 BENDING을 해체하던중 각재가 부러지면서
발판이 붕괴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통상 슬라브 형틀 목공 조립 작업후 전선관 설치작업은 철근
배관 작업과 동시 또는 다음에 실시되나 사고발생 당시 철근
배근작업에 앞서 전선관 설치작업이 선행되어 전선과 다발을
E/V PIT 상부 임시작업 발판에 적치함으로서 사고 발생
○ 작업발판 불량
- 작업발판을 설치할 때에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나 2-3회 전용된 각재, 합판을 사용, 적재된
전선과 약 1TON의 집중하중으로 결함이 있는 각재의 파손에
의해 작업발판이 붕괴됨.
○ 관리감독 소홀
- E/V PIT 작업발판등을 설치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
설치방법, 사용자재, 적재적치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나 소홀히 함.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 개선
- 철근, 전선관 다발등을 타워크레인으로 인양시에는 거푸집 및
작업발판에 집중 하중이 발생되지 않도록 분산 적재토록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 이에 의거 작업을 실시함.
○ 작업발판 설치시 관리감독 철저
- 작업발판을 설치할 때에는 사용자재의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옹이 등 결함이 있는 자재의 사용금지 및 일체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긴결을 실시하여야 하며
- 안전담당자를 지정 설치방법 및 안전작업 방법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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