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외부비계 해체작업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1월
1. 재해개요
'93.11.24. 14:25경, 서울시 중랑구 소재, (주)○○
○○○ APT 9동 21층 발코니 외벽 부분에서 비계공
○○○(45세)이 외부비계를 해체하던중, 중심을 잃고 약 55M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재해자 혼자 최상층인 25층 꼭대기에서부터 비계를
해체해 지상으로 던져 내리는 작업중이었음.
○ 추락당시 재해자는 21층정도까지 해체해 내려온 상태였고
외부비계상의 추락방망은 이미 모두 철거된 상태였음.
○ 추락당시 비계의 수직부재가 벽이음용 BRACKET의 클램프로부터
풀려져 심하게 흔들리는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대 미착용
- 비계의 해체작업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고 했어야 함.
○ 작업방법 불량
- 추락방망은 일시에 전체를 해체하지 말고 비계를 해체해
내려오면서 순차적으로 한단씩 해체했어야 함.
- 비계해체를 단독으로 작업해 중량물을 혼자 다루다가 중심을
잃게됨.
해체된 비계는 지상으로 바로 던지지 말고 로프를 이용해 달아
내렸어야 함.
(비계를 바로 지상으로 던지려다 보니 일시에 전체 추락방망을
철거하게 됨)
○ 안전담당자 미지정
- 안전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보호구 착용상태, 작업방법 및
근로자의 배치 등 작업 진행상태를 감시하여야 하나 미지정
4. 재해예방대책
○ 안전대 착용
- 비계의 해체작업시는 반드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거나 비계의
해체로 안전대를 거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때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를 이용 또는 발코니 난간등에라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 작업방법 개선
- 비계해체 작업시 최소한 2인1조 이상으로 작업조를 구성하고
해체된 비계는 로프로 묶어 달아내리고 아래로 해체해
내려가면서 순차적으로 추락방망을 철거해 나감.
○ 안전담당자 지정
- 비계해체 작업은 외부 고소작업이므로 반드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보호구 착용상태, 올바른 작업방법, 적절한 근로자의
배치 등 작업진행상태를 감시하고 안전작업방법에 대하여
특별안전 교육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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