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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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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수리작업중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게차 수리작업중 협착
     업종 : 토석제품제조
   기인물 : 지게차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수리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5년 11월


                ┌────────────┐
  ┌──────┤지게차 수리작업중 협착  ├────────┐
  │            └────────────┘                │
  │○ 토석제품제조                 ○ 기 인 물 : 지게차    │
  │                                ○ 재해정도 : 사망 1명  │
  └────────────────────────────┘

  1. 재해개요

     '95년 11월 ○일 11 : 20분경 전북 익산시 소재○○요업(주)에서 피재자가
     지게차 (3톤)를 각목으로 고이고 지게차 밑으로 들어가 지게차를 수리하던중
     각목이 무너지면서 지게차가 내려앉아 피재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조사

     가. 공  정

        ┌───┐    ┌───┐    ┌───┐
        │제  토│ → │성  형│ → │건  조│→
        └───┘    └───┘    └───┘

        ┌───┐    ┌───┐    ┌───┐
        │적  재│ → │소  성│ → │포  장│  ※ 재해발생
        └───┘    └───┘    └───┘

     나. 기인물 : 지게차

         ○ 제        원 : 2,160mm(높이) × 3,740mm(길이) × 1,197(폭)
         ○ 허용적재하중 : 3톤
         ○ 자        중 : 4,310Kg

     다. 작업상황

         ○ 사고발생당일 지게차 운전자인 피재자는 지게차(5톤)를 이용하여
            제품운반 작업을 하다가 협소한 장소에서 작업하기 위하여 크기가
            작은 지게차 (3톤)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유압호스에서 기름이 심하게
            새어나와 사용할 수 없음을 알고 이를 수리하기로 함.

         ○ 피재자는 유압호스 부품을 공장내에서 찾아와 자신이 수리하기 위해
            지게차 (3톤)를 11개의 각목(45×70×965mm)으로 고이고 지게차
            밑으로 들어가 유압호스를 교체하던중 각목이 무너지면서 지게차와
            지면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원인

     가. 불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실시

         피재자는 11개의 각목을 이용하여 고임목으로 사용했으나 매우 불안전한
         상태로 쌓았으며(2열×5단, 높이 : 350mm), 또한 지게차의 핸드 브레이크
         가 풀린 상태로 방치하여 지게차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서 유압호스
         교체작업을 무리하게 실시하던중 고임목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발생함

     나. 무자격자에 의한 지게차 정비작업실시

         피재자는 지게차의 운전이나 정비에 대한 자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비를 실시함.

  4. 재해예방대책

     가. 유자격자에 의한 지게차 운전실시

         지게차 Key는 시건장치를 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필요시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자의  허가를 받아 유자격자만 운전토록 함.

     나. 안전교육 실시

         안전교육시 교육대상자 전원이 참석하도록 하고 지게차 안전운행방법,
         관리방법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교육실시로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및
         불안전한 행동이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함.

     다. 작업시작전 점검 및 이상발생시 조치방법 확립

        ○ 운전자는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작업시작전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함
        ○ 점검한 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스스로 정비하려고
           시도하지말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정비 전문가가
           정비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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