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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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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성형기 점검작업중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압축성형기 점검작업중 협착
     업종 : 지류제조업
   기인물 : 압축성형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설비점검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5년 11월


  1. 재해개요
     '95년 11월 ○일 08 : 30분경 경남 마산시 소재 (주) ○○산업의
   벽돌 제조공장에서 피재자가 압축성형기의 작업 선택 스위치를
   자동으로 전환시킨 후 설비점검중 성형기와 공급대차 사이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조사

    가. 작업공정

      ┌────┐      ┌────┐      ┌─────┐    ┌────┐
      │원료투입│  →  │혼 합 기│  →  │성  형  기│ → │제품출하│
      └────┘      └────┘      └─────┘    └────┘
                                          *재해발생 공정

    나. 기인물 : 압축 성형기

    다. 작업상황
      ○ 피재자는 전임 교대근무자와 작업 인계인수후 재해발생 설비인
         압축성형기의 전원을 투입하고 작업선택 스위치를 자동으로
         전환시킨뒤 설비를 점검함.
      ○ 원재료 공급대차 내부에 시멘트 혼합 원료가 고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방호울을 열고 성형기와 프레임 사이로 들어가
         망치로 제거작업을 실시함.
      ○ 고착물 제거작업중 망치가 Level Sensor의 감지위치에 근접되어
         원료 공급대차가 성형기 쪽으로 전진되면서 성형기와 공급대차
         사이에 피재자가 협착됨.

  3. 재해원인

    가. 압축 성형기의 방호조치 미흡
        원료 공급대차와 성형기 사이에 방호울(H 1,160×L 1,840)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시건장치 또는 방호울이 열리면 전원을
        차단시켜 주는 연동구조(Inter Lock)로 되어 있지 않음.

    나. 작업안전수칙 미게시
        당해 설비에 대한 작업안전수칙을 게시하여 작업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다. 안전수칙 미준수
        기계.설비의 점검, 보수시 전원을 끄고 성형기의 불시하강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 및 안전블럭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하여야 하나 미준수함.

  4. 재해예방 대책

    가. 연동구조의 안전장치 설치
        방호울이 열리면 전원이 자동적으로 차단되는 연동구조(Inter
        Lock)이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토록 함.

    나. 점검, 보수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기계.설비의 정비, 청소, 급유 등의 작업시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기동장치에는 시건장치 또는 주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안전조치 실시

    다. 작업안전수칙 게시
        당해 설비에 대한 작업안전수칙을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이에 따른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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