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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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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를 이용 목재 운반작업중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게차를 이용 목재 운반작업중 협착
     업종 : 목제품제조업
   기인물 : 지게차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목재운반 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95년 10월 ○일 11 : 00분경, 경기도 소재 ○○목재상사에서
   지게차로 목재운반 작업중 지게차가 전도되어 피재자가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조사

    가. 작업 공정

      ┌──────┐     ┌─────┐    ┌────┐
      │원자재 입고 │  → │판매제재  │→  │전   단 ├──┐
      └──────┘     └─────┘    └────┘    │
                                                             │
      ┌──────┐     ┌────┐       ┌────┐   │
      │출      하  │  ← │검    사│  ←   │조   립 │← ┘
      └──────┘     └────┘       └────┘

    나. 기인물 : 지게차

    ┌─────┬──────┬────┬───────────┐
    │정격용량  │ 2.5 Ton    │전   폭 │    1,160mm           │
    ├─────┼──────┼────┼───────────┤
    │전    고  │ 2,324mm    │총중량  │      4 Ton           │
    ├─────┼──────┼────┼───────────┤
    │전    장  │ 2,324mm    │경사각  │- 전방 :  6도         │
    │(포크길이)│(1,060mm)   │        │- 후방 : 12도         │
    └─────┴──────┴────┴───────────┘

    다. 재해요인 추정 및 분석

      1) 재해요인 추정
         (추정 1) : 빈 지게차로 엔진브레이크를 사용치 않고 기어를
                    중립에 놓고 빠른 속도로 경사도로를 따라 운행시
                    미처 브레이크를 사용치 못하고 바퀴방향이 좌측
                    언덕으로 구르는 상황에서 지게차가 좌측으로
                    전도될 때 지게차 Mast 부분에 협착
         (추정 2) : 빈 지게차로 경사로인 폭 3m 도로를 따라 내려갈
                    때, 잠시 다른 방향 주시로 갑자기 운행경로가 좌측
                    언덕방향으로 바뀌어 전도되면서 Mast 부분에 협착

      2) 재해분석
         운행경로, 작업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추정 1.2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재해가 발생되었으며, 특히 전방주시 불이행으로 인해
         방향을 잃고 언덕으로 굴러 재해와 연결된 것으로 분석됨.

  3. 재해 원인

    가. 작업계획 미작성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화물의 종류 및 형상,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나 미작성함.

    나. 무자격자 운전
        운전면허가 있는 자격자가 지게차 운전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운전토록 함.

    다. 작업지휘자 미지정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당해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 지휘를 하여야 하나 미지정함.

  4. 재해예방 대책

    가. 작업계획서 작성 및 계획에 의한 작업 실시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지게차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에
        상응하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자격자에 의한 운전
        지게차를 사용한 운반작업시에는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는
        자격자가 운전하도록 함.

    다. 작업지휘자 지정
        당해 작업에 대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을 실시하도록 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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